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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재무과2026-09-30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4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 개별주택 115호 다. 공시내용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및 그 밖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영동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처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동 군 수 1.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 개별주택 115호 다. 공시내용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용도, 면적 및 그 밖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 영동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처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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