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미사1동
공고번호하남시 미사1동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07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중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2026. 10. 07.
2. 공고대상: 곽*주(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이*민(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3.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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