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3. 공시송달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041-84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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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67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 주 시 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3. 대 상 자 :
성 명 | 송 달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이*희 |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길 **-* | 6*모4*7* |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 구역 내 내연차량 주차 |
4. 공시송달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내연차량 주차 및 장시간 주차를 할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나.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26. 10. 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산금을 부과 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840-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