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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림휴양과2026-09-30

투구봉 산림욕장 CCTV 추가 설치 예정지역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3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투구봉 산림욕장 일원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산26-3번지(투구봉 산림욕장 일원) 2. 설치대수 : 3개소 추가 설치 3.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카메라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공고문(투구봉 산림욕장 내 CCTV 추가 설치 예정지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31호 투구봉 산림욕장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투구봉 산림욕장 일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천 안 시 장 건 명 : 투구봉 산림욕장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설치장소 및 목적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1일간) 6. 설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투구봉 산림욕장 일원 7. 설치대수 : 옥외 3개소 추가 8.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카메라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시 산림휴양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0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천안시 산림휴양과 라. 제출방법 : · 우편 : (우) 3107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2층 산림휴양과 산림문화팀 · 전화 : 041) 521-5529 · 팩스 : 041) 521-242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사.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산림휴양과 담당자(☎ 041-521-5529)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서식) 설치위치도 1부 【붙임 1】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투구봉 산림욕장 CCTV 추가 설치공사 |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상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투구봉 산림욕장 내 통신공사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 2】설치 위치도 (적색표기:기존 10개소/ 청색표기:신규 3개소)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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