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발전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3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옥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측량,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청군 다른 공고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