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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30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21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 및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에 따른 이전(말소)등록 절차를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내역(6월~7월이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 내역 자동차등록번호 | 차량 소유자 (사망자) | 상속인 (공시송달 대상자) | 주 소 | 송달불능 사 유 | 비고 | 48오8631 | 김*여 (1942. 9. 30.) | 권*숙 (1964. 12. 16.) |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 ***동 ***호 (낙양동) | 폐문부재 | 2026년 6월 사망자 | 강원춘천시라8012 (이륜자동차) | 한*교 (1938. 7. 22.) | 한소영 (1998. 2. 12.)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 ***동 ***호 (온의동) | 폐문부재 | 2026년 7월 사망자 | 강원화천가7557 (이륜자동차) | 조*섭 (1962. 8. 18.) | 강슬기 (1989. 1. 17.)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 **, ***동 ***호 (죽전동) | 폐문부재 | 2026년 7월 사망자 |

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문 및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자동차 상속 처리(이전‧말소등록) 안내문 1. 귀하의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심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자동차등록령」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하오니,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상속이전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자의 자동차도 정기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아래의 상속 처리 기한 경과 시「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이전등록 신청 구비서류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❶ 이전등록 신청서 ❷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❸ 자동차 상속 협의(포기)서 ❹ 공동상속인(상속권 포기인) 신분증(사본) 각 1부 ❺ 자동차등록증 ❻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 : 상속인 ) ❼ 방문자 신분증 ❽ 상속인 미방문 시 :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발급 /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신고 후 발급 | ▣ 상속처리기한(※ 기간 경과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최고 50만원)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말소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1,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 추가 구비서류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중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사망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상속협의(포기)서 1부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도 상속 대상임.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이 상속 3순위자(형제 ‧ 자매)일 경우 - 사망자의 부와 모 기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동순위자(형제 ‧ 자매)의 상속협의(포기)서 1부 |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49-6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033-250-3245)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상속 협의(포기)서 ◎ 상속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 | 차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상속인 관 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사망( 년 월 일)으로 위 상속인에게 당해 차량을 상속하기로 협의하고 아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 상속권 포기인(공동상속인)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권 포기인(공동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도 가능합니다.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②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③ 상속 협의(포기)서(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④ 상속 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⑤ 상속인 신분증 (대리등록 시: 상속인 도장, 상속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⑥ 자동차 보험(단독 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가 반드시 상속받을 사람이어야 함) | 상속순위 | ① 직계비속 및 배우자 >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유의사항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 ◆ 자동차 상속이전 및 폐차말소등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최고 50만원 ) ◆ 소유자 사망일 이후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 문의처 : ☎ 033-250-3245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동차의 표시 | 자동차등록번호 | | 차종 및 차명 | | 대상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에 따라 상기 대상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가 자동차를 (신규 ‧ 이전 ‧ 변경) 등록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동의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성 명: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생년월일: 주 소: 대상자와의 관계: ※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21호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1항제3호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 및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에 따른 이전(말소)등록 절차를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 아 래 - 1. 공고제목 : 자동차 소유권의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3. [23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협의(포기)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전(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5조제1항, 제86조에 따른 운행정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033-245-5241)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2. 자동차 상속 처리(이전 ‧ 말소등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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