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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30

2027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공모 2488 평생교육과 2026-09-30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7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대비하여, 지역 내 우수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개발하기 위한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모기간: 2026. 9. 30.(수) ~ 10. 21.(수) ※ 공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O 공모대상: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 및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시설 O 공모내용: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비장애인 참여형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역 특성 반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외 장애인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 ※ 시수 구성(16~24시수 범위),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2027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공모 계획(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63호 2027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공모 공고 |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7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대비하여, 지역 내 우수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기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귀포시장 | Ⅰ. | 공모 개요 | 1. 공모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1.(수) ※ 사업 운영 기간: 2027년 중(보조금 교부 ~ 2027. 11. 20.) 2. 신청 자격 가.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시설 나. 제외 대상 1) 특정 정당지지 또는 특정 종교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3)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4) 기타 심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단체 3. 공모 내용 가. 공모 분야 1) 장애 유형과 정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2) 장애·비장애인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4)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5) 그 외 장애인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 제외 대상 프로그램 ① 기관(단체)의 이익 창출 프로그램 ②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③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프로그램 ④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 프로그램 ⑤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 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프로그램 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유형 붙임1 자료 참조 나. 프로그램 운영기준 1) 시수 구성: 시수당 40분, 총 16시수(640분) 이상 24시수(960분) 범위 내 ※ 예시: 40분 강의, 20분 휴식으로 1회 수업에 2시수 진행, 총 8회(16시수) ~ 12회(24시수) 구성, 그 이상 필요 시 단계별 별도 과정으로 구성 ※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16 시수 미만의 단발성 프로그램 운영 지양 2)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장애 성인 중심 ※ 유아·학령기 및 경계선 지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장애-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합창, 밴드, 체육활동 등) 운영 가능 3) 학습인원: 장애인 학습자 5인 이상(강사 및 기타 인력 제외) ※ 장애-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자 3인 이상 반드시 포함 4) 지원내용 - 강사료 ∙ (주강사) 최초 1시간 8만원 이내, 초과 매시간 4만원 이내 ∙ (보조강사) 최초 1시간 6만원 이내, 초과 매시간 3만원 이내 *장애 유형, 교육 내용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사전 협의 후 준용 가능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임차비, 소모품 구매 비용 등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관련 예산 편성 가능(교통 지원, 보조 인력 지원, 수어·점역 지원 등) ※ 기관(단체)별 프로그램 최대 5개·2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 지원이 제한되는 비용 ① 직원 인건비 및 포상금, 관련자 외 수당지급 등 ② 배포경비, 기념품 구매비, 협회가입비, 회비 등 ③ 건물 및 토지의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비용 등 ④ 시설관리비, 비품구매 및 자산취득비 등 ⑤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경비 ⑥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 4 추진 절차 프로그램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 | 프로그램 조정 및 사업계획 수립 | > | 교육부 공모 신청 | > | 교육부 심사 | > | 교육부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 조정·추진 | '26. 9. 30.(수) ~ 10. 21.(수) | '26. 10. ~ 12월 | '26. 12월 | ~ '27. 2월 | ~ '27. 3월 | ※ 세부 일정과 지원 내용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사업 공고와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Ⅱ. | 심사 방법 | 1. 심사일정: 2026. 11월 중 2. 심 사 자: 평생학습 전문가 등 4명 내외 구성 예정 3. 심사방법: 제출 서류 기반 서면심사(필요 시 프로그램 서면 질의·답변 진행) - (정성) 심사위원회 평가, (정량*) 서귀포시 자체 심사 *사업 수행 능력, 지침 준수 여부 등 4. 선정기준: 정성·정량 평가 점수 합산에 따른 순위 부여, 60점 미만 선정 제외 5. 심사항목(안)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Ⅰ. 사업계획의 적정성 | 25 | ① 교육 내용·방법 및 예산 적정성(10), ②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10), ③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5) | Ⅱ. 대상자 적합성 및 접근성 | 20 | ① 장애 특성·학습 수요 반영(10), ② 접근성 및 편의 지원(5), ③ 서귀포시 특성화 요소 반영(5) | Ⅲ. 사업효과 및 지속성 | 20 | ① 자립생활·사회참여 기여도(10), ② 학습 성과 확산 가능성(5) ③ 지속 참여 및 일상생활 활용과 자기주도 학습 연계성(5) | Ⅳ. 사업 수행 능력 | 15 | ① 조직·인력·관리체계(10), ② 수행 기관의 추진 역량(사업 실적 등)(5) | Ⅴ. 사업 계획 지침 준수 | 20 | ① 프로그램 운영 기준 준수(10), ② 예산 집행 계획 기준 준수 등(10) | 총 계 | 100 | * 가점: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기획 역량 강화 워크숍 (‘26. 10. 1.) 참여(3) | | Ⅲ. | 신청 방법 | 1. 신청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1.(수), 21일간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추진실적, 사업계획, 세부계획서, 예산계획, 기관(단체)등록증 3. 신청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Ⅳ. | 기타 사항 | 1.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2.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계획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사업비 감액 등 변경·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064-760-2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프로그램 및 사업 유형 | 사업유형 | 내용 | ① 학력보완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 ② 기초문해 |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 ③ 직업능력 |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맡은 역할과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④ 성인 진로개발 | 성 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준비·결정·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 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 ⑤ 인문교양 | 특 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 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⑥ 문화예술 | 문화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 ⑦ 시민참여 |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⑧ 장애인 사회통합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프로그램, 장애인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 프로그 램 등 | ⑨ 가족 세대 간 소통 | 학 교, 문화시설, 기업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가족단위 혹은 세대 간 교육 프로그램 | ⑩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 장애유형별 학습동아리 등 소규모 자발적 평생학습조직체 활성화 지원 | ⑪ 기반 구축 |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박람회 참가·캠페인 운영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장애인식개선, 담당자 연수 등 지역 관계자 전문성 강화, 기초조사 및 연구 등 지역 평생학습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⑫ 기타 | ①∼ ⑪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 프로그램(구체적으로 기재) |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강사와 지역사회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공감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보호자, 관계자 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 향상 교육 운영 가능 붙임2 | | 신청 서식 | 2027년 서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신청서 | 기관 (단체) 현황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00000) ※ 도로명 주소 기재 | 담 당 자 | ○ 성 명 : ○ 연 락 처 : (사무실) / (H.P) ○ E-mail : | 신청 사업 현황 | 연번 | 유형 | 프로그램 명 | 참여대상 | 인원 | 시수 | 총사업비 | 계 | | 00개 프로그램 | | | | 천원 | 1 | ③ |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 시각장애인 | 10 | 24 | 4,300천원 | 2 | ④ | 사진교실 | | | | | 3 | ⑤ | 수어통역 봉사단 양성과정 | | | | | 4 | | | | | | | 5 | | | | | | |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1부 2026. . . 신청기관(단체명) | 직인 | 서귀포시장 귀하 Ⅰ | |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 실적 | <2025년> (단위 : 천원) | 연번 | 프로그램명 | 사업기간 | 사업개요(사업결과) | 예산 | 1 | | | | | 2 | | | | | ┊ | | | | | 합계 | | <2026년> (단위 : 천원) | 연번 | 프로그램명 | 사업기간 | 사업개요(사업결과) | 예산 | 1 | | | | | 2 | | | | | ┊ | | | | | 합계 | | | 【작성방법】 | | | | ○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추진실적을 기재, 예산 은 해당사업을 위해 투입한 예산 | Ⅱ | | 사업 추진 시행 | 1. 사업 계획 1-1. 사업개요 (단위 : 천원, 명) | 연번 | 사업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운영 기간 | 예산액(지원금) | 참여대상 | 참여인원 | 교육시수 | 운영기관 | 강사비 | 재료비 등 | 계 | 1 | ③ |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 2027.4 ~6 | | | 8 =SUM(E?:F?)??%g,;;0 =SUM(E?:F?) %g, 0 0 | 시각장애인 | 10 | 24 | OOO복지관 | 2 | ④ | 사진교실 | 2027.3 ~6 | | | 8 =SUM(E?:F?)??%g,;;0 =SUM(E?:F?) %g, 0 0 | 발달장애인 | 20 | 16 | OOO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3 | ⑤ | 수어통역 봉사단 양성과정 | 2027.8 ~11 | | | 8 =SUM(E?:F?)??%g,;;0 =SUM(E?:F?) %g, 0 0 | 청각장애인, 일반주민 | 20 | 24 | OO동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 | ○ [사업 유형] 붙임 1 프로그램 및 사업 유형 참고하여 해당 유형 기재 ○ [사업명] 사업 유형과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그룹화하여 기재 ○ [프로그램명] 개설 강좌명, 학습 모임명, 기반 구축 분야의 세부 명칭 등 기재 ○ [프로그램 운영 기간] 프로그램 개강(시작일)부터 종강(종료일)까지의 기간을 ‘27년 ○월∼○월’로 기재 ○ [교육 시수] 전체 교육 시수와 총시간 수를 분 단위로 기재 ※ 교육시수: 1 시수는 40분, 총 16시수(640분) 이상 24시수(960분) 이하 ※ 단위 프로그램 기준 을 원칙 으로 운영하되, 교육생의 장애유형‧정도, 수업내용 등을 고려 하여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의 배치 를 변경할 수 있음 (예1) 긴 시간 집중이 어려운 경우: 20분 수업, 10분 휴식, 20분 수업 10분 휴식 (예2) 블록운영이 필요한 경우: 80분 수업 | ○ [참여 대상] 아래의 참여 유형을 참조하여 기재하되, 해당유형이 없을 경우 기타로 기재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중도중복장애인 ⓔ 발달장애인 ⓕ 장애인 부모 ⓖ비장애인 ⓗ기타(기타 장애 유형) ○ [참여 인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 및 비장애인 학습자 수 기재(강사 및 기타 인력 제외) ○ [강사비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제5조 적용(일반강사 4,5급) (주강사)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당 4만원 이내 (보조강사)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당 3만원 이내 ※ 장애유형, 교육 내용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준용 가능 ○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①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당 참여 장애인 수는 최소 5명 이상일 것 ②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개 프로그램당 장애인이 3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게 구성할 것 ③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강사, 지역 사회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공감교육, 장애이해교육 등 운영 가능 ④ 장애인 보호자, 관계자 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 향상 교육 운영 가능 만19세 이상 장애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유아․학령기(만18세미만) 및 경계선 지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1-2. 세부사업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사업유형 | ③④⑤ | 목표 | 장애 유형별 대상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 | 참여대상 | 청각장애인(00명) 및 비장애인(00명) | 참여인원(학습자) | 50명 | 지원인력 | 주강사(1명), 학습지원인력(5명), 수어통역사(1명) | 운영기간 | 2027.4~10(7개월) | 교육시간 | 주중, 14:00~16:00 | 총 교육시수 | 16시수(640분) | 강사요건 |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 및 전공학과 학위취득자 | 교육장소 | ○○시 ㅇㅇ 회관 ㅇ층 강의실, 전산실 등 | 소요예산 | 천원 | 학습자 1인당 비용 | 천원 | 사업내용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등 - · ∎주요 내용 회기 (시수) | 강의목표 | 강의내용 | 비고 | 1(2시수) | | | 준비물 등 | 2(2시수) | | | | 3(2시수) | | | | 4(2시수) | | | | 5(2시수) | | | | 6(2시수) | | | | 7(2시수) | | | | 8(2시수) | | | | ∎향후 계획 / 결과 활용 / 학습자 지원 / 고려사항 등 - · 정량성과 | 󰋯 장애인 등록자 20명 중 이수자 00명 이상(출석률 00% 이상) 󰋯 장애인 참여 향상 정도 사전0점 → 사후0점 󰋯 자격증 취득 0명 또는 취․창업 인원 0명 󰋯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 참여 0명 󰋯 평생학습 관련 행사 참여 계획(공연, 체험, 전시) 󰋯 학습동아리 구성 및 활동 계획 | | 【작성방법】 | | | | ○ 위 표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업(프로그램) 설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나 내용 등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 작성란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유형] , [참여대상] 붙임1의 프로그램과 참여대상 장애 유형을 참고하여 기재 ○ [목표] 지역현안과 사업(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기술 ○ [지원인력] 수어, 점역, 학습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인력을 기재 ○ [운영기간] 은 2027.00월~00월(0개월)로 기재 ○ [교육시간] 은 동과정이 운영되는 시간대(주중 또는 주말, 구체적 시간대)를 기재 ○ [총 교육시수] 는 전체 교육 시수와 총시간 수를 분 단위로 기재 (* 1시수 : 40분 → 16시수 : 640분) ○ [강사요건] 은 강사 자격 요건(경력사항 등) 및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 등 기재 ○ [소요예산] 총액, 국고와 대응투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 1인당 투입비용을 산출·기재 ※ 학습자 1인당 투입비용 산출식 : 사업비 총액/표에 기재한 학습자수(예상인원) ○ [사업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등 기재, 프로그램의 경우 차시별 교육주제, 특이 고려사항 (현장학습, 실습 등 주제에 따른 강의방법,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등) 기술, 사업 종료 후 결과 활용 계획 포함 기술 ○ [정량성과] 성과지표 산출식을 함께 기재(필수 성과지표에 포함된 관련 성과 기재)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량 성과에 취업자 수 포함 ○ 기반 구축의 경우 세부 사업내용 자율 작성(단,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직영/위탁, 목표, 소요예산, 사업내용, 정량성과는 필수 기재) | 2. 학습자 지원 (1) 사업준비 : 사업 홍보 및 학습자 모집 ○ 기관별 교육과정 등 학습자 중심 안내 및 상담 제공 ○ 프로그램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을 위해 홍보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 강화 (2) 사업진행 : 학습활동 지원 및 학습자 상담 ○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리, 교육과정 탄력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장애인 학습자의 출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상황확인, 출석독려 등 적극적인 학습자 관리 (3) 사후관리 : 학습 후 사후활동 연계 및 지원 ○ 학습 동기 향상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학습 결과 수료증 발급(80%) 이상 참여 ○ 학습자 취업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 - 과정 수료 후 기업 인턴십 연계 및 고용 등 취업 지원 ○ 평생학습 박람회 등 행사 운영 시 전시, 발표 등 참여를 통한 활동 기회 제공 (4) 장애인 학습자 편의 지원 ○ 장애인 학습자 이동 편의 지원 - 이용대상: 이동이 취약한 장애인 - 운영현황: 왕복 이동지원 셔틀 차량 2대 운행(평일 10~17시, 1시간 간격) ※ 00 ~ 00 ~ 00 구간의 셔틀 운행을 통해 서귀포 시내권 이동 편의 상시 지원 ○ 수어 통역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시(16시수 중 14시수) 수어 통역사 배치 ○ 보조 인력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중 화장실 이동 등 학습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보조 인력 1명을 상시 배치 | | 【작성방법】 | | | | ○ 사업 참여안내 및 홍보, 학습자 상담, 사회참여 활동 연계,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위한 사후관리 등 학습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운영 중, 종료 후 학습자의 취업, 사회참여 활동 제고 등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 지원계획 및 전략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기술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교통지원, 보조인력 지원, 수어지원, 점역지원 등을 기술 | Ⅲ | | 예산 및 성과관리 | 1.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 기관명 | 프로그램명 | 항목 | 산출내역 | 집행계획 | 비고 | 국고 | 지방비 | 계 | | 창의미술 | 강사비 | 120(2시간)×16회=1,920 | 960 | 960 | 1,920 | | 교재비 | 10×100명=1,000 | 500 | 500 | 1,000 | 실습비 | 30×100명=3,000 | 1,500 | 1,500 | 3,000 | 인쇄비 | 1,000×1식=1,000 | 500 | 500 | 1,000 | 교통비 | 10×5명×16일=800 | 400 | 400 | 800 | 보조인력지원 | 90(2시간)×1명×16일=1,440 | 720 | 720 | 1,440 | 사진교실 | 강사비 | 120(2시간)×16회=1,920 | 960 | 960 | 1,920 | | 교재비 | 10×100명=1,000 | 500 | 500 | 1,000 | … | | | | | | | 소계 | | | | | 총계 | | | | | | 【작성방법】 | | | | ○ 강사 및 보조강사 지급 기준 • 주강사 :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이내 • 보조강사 :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이내 - 보조강사는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에 활용되는 보조인력이며, 장애인 개인 활동보조인은 해당되지 않음 ※ 장애유형, 교육 내용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준용 가능 ○ 교수‧학습자료 구입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 교수‧학습자료는 개인별 수업을 위한 준비자료를 중심으로 구입 • 기관의 자산이 되는 재료 구입 불가 (드럼, 책상, 의자, 컴퓨터, 피복류 등) • 자격증 발급비는 학습자 부담 •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 가능(임대 기관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소모품과 자산 구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지자체 자체 예산지침 을 준용 하여 판단 ※ 물품의 금액뿐만 아니라, 대여 가능 여부와 소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참고]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98) □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ㅇ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성물품을 구입 ㅇ 조달청 물품 분류 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현장학습 • 현장학습 시 차량 대여비, 입장료 지급 가능 • 차량대여(운전기사 포함) 시, 반드시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 후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차량(보험 가입 완료) 이용 시 왕복 유류비 지급 가능(유류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름, 운행 일지 증빙 제출) • 현장학습 시 식비(다과 포함) 지급 가능,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사업비 편성 참고사항 | ≪예산 편성 지침≫ | | | | 1. 예산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2. 예산은 직접사업비 * 로만 집행 가능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예시> 강사비·교재비(교재 인쇄비 포함)·실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수요·만족도조사 등 조사·연구를 위한 경비, 지역협의회 운영·관계자연수·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에 따른 경비 | 【집행제한 항목】 | | | | 직원 인건비 및 포상금, 관련자 외 수당지급 등 배포경비, 기념품 구매비, 협회가입비, 회비 등 건물 및 토지의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 시설관리비, 비품구매 및 자산취득비 등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경비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 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매입비, 정규직원 인건비, 평생교육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비의 경우,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 홍보비의 경우, 학습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한다. ※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의 정기적 식비(간식비) 편성 불가 3.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2. 결과의 활용 방안 (선택사항, 해당 내용 있는 경우 작성) 구분 | 추진계획 |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 목표 | ○ 장애인 학습자 증가와 학습 만족도 향상 | 활용 | ○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 성취 사례 발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공감 성과확산 | 목표 | ○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홍보 | 활용 | ○ 성과 공유, 전시회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확산 | | 목표 | |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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