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3-1-46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매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제2026 265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공고 제2026-2659호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환매권 발생 통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 50조의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서 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2. 공고장소 : 관련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환매신청기간 :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환매대상
: 토 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지 분) | 취득 당시 소유자 | 공시송달 사 유 |
성 명 | 주 소 |
서호동 | 산25-12 | 도로 | 27 (2/4) | 노○운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남○○○○아파트 105-○○○○ | 폐 문 부 재 |
※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환매권자 :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6. 환매권 발생사유 : 실시설계 선형을 반영한 노선 선형 변경
7. 환매처리 절차 : 환매통지환매금액결정(환매감정평가)환매협의 및 계약
환매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8.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환매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나. 환매권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합니다.
라. 관련문의 :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정비팀 ☎ 064-760-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