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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아동복지과2026-09-30

오산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복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8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라 오산시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89호 오산시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예고 오산시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오 산 시 장 1.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공고방법 : 오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osan.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4. 지정대상 : 【붙임 1】 참조 5.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2026. 10. 20.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별관 3층 아동복지과 아동돌봄팀(☎ 031-8036-7873,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mt006@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비고 | 1 | 오산원당초 | 경기 오산시 원당로 7 | 학교 외곽 경계선 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2 | 문시초 | 경기 오산시 여계산로 52-6 | 3 | 마루초 | 경기 오산시 초평중앙로 52 | 4 | 오산고현초 |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459 | 5 | 원동초 | 경기 오산시 오산로 92 | 6 | 운산초 | 경기 오산시 운암로 72 | 【 붙임 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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