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6-1689호
오산시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예고
오산시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오 산 시 장
1.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공고방법 : 오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osan.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4. 지정대상 : 【붙임 1】 참조
5.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2026. 10. 20.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별관 3층
아동복지과 아동돌봄팀(☎ 031-8036-7873,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mt006@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비고 |
1 | 오산원당초 | 경기 오산시 원당로 7 | 학교 외곽 경계선 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2 | 문시초 | 경기 오산시 여계산로 52-6 |
3 | 마루초 | 경기 오산시 초평중앙로 52 |
4 | 오산고현초 |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459 |
5 | 원동초 | 경기 오산시 오산로 92 |
6 | 운산초 | 경기 오산시 운암로 72 |
【 붙임 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