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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청소위생과2026-09-29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9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8:2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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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 2026–79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인) |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31.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소명 (업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사항 | 젊어** (피부미용업) | 박** |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 1층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 라**스킨케어 (피부미용업) | 양** | 전주시 완산구 홍산3길 **, 5층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 4.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시금고(전북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3%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75%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서면)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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