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명: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공고
○ 신청기간: 2026. 10. 6.(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수: 13대(1인 1대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대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별도)
○ 신청방법: 보조사업자(신청인) 본인 방문접수 원칙 *제조/판매사 대리 접수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공고(변경) 1부. 끝.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공고(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19호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보급사업 추가 공고
2026년 9월 1일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순 천 시 장
1 | |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13대(1인 1대 지원)
❍ 총사업비 : 13,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금액 : 최대 1,000천원/대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별도)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 (개인)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기업법인) 순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
※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대표자 주소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순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전기자동차 보유자 중 순천시 소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 자
- 설치예정 장소에 정부 및 순천시에서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자
- 지방세·세외수입·건강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기후부 지정 충전기 제조사 중 선택 후 직접 계약(1인 1대 지원)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제조사
- 보조사업자(신청인) 본인 방문접수 원칙
*가족에 한하여 신분증 지참 시 대리 접수 가능
❍ 대상자 선정방법: 접수 서류 검토 후 결격 사유 없는 자에 대하여 신청기간 중 선착순 선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는 모두 납부되어 있어야 함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 접수 가능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 또는 조달구매(나라장터)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우선 선정하고 OCPP1.6 인증 또는 ISO/IEC 15118 시험을 거친 충전기 제품에 한함
< 명칭 정의 >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충전기”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완속 충전기”는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 이상 40kW 미만인 충전기
▪ “비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사각형입니다.
2 | | 지원기준 및 단가 |
❍ 지원기준: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지원단가: 1,000천원/대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지원 신청자가 부담
※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 기후부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3 | | 보조사업 추진 절차 |
충전기 구매(설치)계약 | 지원 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자 → 순천시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 | 순천시 → 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순천시 |
↓ | |
보조금 지급 | 순천시 → 충전기 제조‧판매사 |
4 | |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붙임1]참조 충전기 제조사 선택 후 설치 계약 | ‣ | 충전기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점검 | ‣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 신청서 등 구비 서류 접수 | ‣ |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 신청인 ⇒ 사업수행기관 | 지원신청자 ⇒ 순천시 | 순천시 ⇒ 신청인, 사업수행기관 |
❍ 신청서류
구분 |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해당 | 개인 | 법인 등 |
①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② 법인인감증명서 |
공통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2) ③ 현장 점검 확인서(서식3) - 사업수행기관 작성 ④ 충전기 설치계약서 ( 충전기 제조·판매사 서식) - 제품가격, 설치비 등 계약금액 구체적 작성 ⑤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⑦ 위임장(서식4) ⑧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서식5) -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승낙서에 인감 날인 시) 설치장소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 승낙서에 서명 시) 설치장소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OCPP1.6 또는 ISO/IEC 15118 인증서 ⑪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신 청 자: 보조사업자(신청인) *제조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
나. 접수방법: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 현장 접수
- 접수장소: 순천시 이수로 13, 한화생명 5층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시간 외 전달도착된 서류는 접수불가
다. 선정방법: 접수 서류 검토 후 결격 사유 없는 자에 대하여 신청기간 중 선착순 선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는 모두 납부되어 있어야 함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 접수 가능
라. 결과통보: 선정대상 개별 통지
5 | | 보조금 지급 신청 |
❍ 보조금 지급신청: 참여업체(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시
- 충전기 설치 완료 후 참여업체(사업수행기관)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순천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구 분 | 지급 신청 서류 |
제출서류 (청구시) | ①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6) ② 보조금 위임장(서식7) ③ 보조금 정산서(서식8) ④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완료확인서(서식9)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 ⑥ 하자보증증권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 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참여업체(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참여업체(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⑪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⑫ 설치비 원가내역서 |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제조·판매·운영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6 | |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
가. 사후관리 및 의무 사용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5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충전기 소유자가 이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충전기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이 인수받아 공용으로 활용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시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나.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 장소는 순천시에만 설치 가능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 공간이어야 함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 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다. 완속충전기 설치방법
◦ 사업수행업체는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기후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전 설치된 충전기는 보조금 지급 불가함
◦ 사업수행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충전기용 계량기 설치 불가 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불가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는 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사업수행기업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순천시에 변경사실을 승인받아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 및 한전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순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불가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사업수행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사업수행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신청자 및 수행기업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설치 완료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 가능.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함 ([별지1]서식 활용)
◦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순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지침」 및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을 따름
7 | |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 (통합콜센터) 1661-097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기후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 (통합콜센터) 1661-9408 |
한국전력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 (통합콜센터) 1899-210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vc.kepco.co.kr) |
전라남도 (기후대기과)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종합 | 061)286-7931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지원 | 061)749-6527 |
8 | | 붙임 및 서식 |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위임장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 7] 보조금 위임장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서식 9]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별지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등록일 : . . ) |
충전기 종류 | [비공용]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또는 벽부형) □ 확인 |
충전사업자 (제조사) | | 대행 모집사 | 회사명 | |
담당자명 (연락처) | ( ) |
모델명 | | 설치대수 | 대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 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순천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충전기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법인등기부 등본), 현장점검 확인서,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안내확인서, 위임장, 필요시 충전기 설치·이용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순천시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순천시) 충전기 보급사업에 이용 ・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기관명) : (인)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 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글씨 기재 ) |
확인사항 | 참여업체 | 신청자 |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순천시가 충전시설(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업체와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으로 참여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참여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2026년 완속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국전력 사업을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 (확인) | (확인) |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순천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 및 참여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순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업체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앞면) |
성명(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소 | |
2. 희망 충전기 종류 |
[비공용] □ 완속 충전기 □ 과금형 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3. 차량 정보 |
제작사 | | 차종 | | 차량번호 | |
4. 주차공간 확보 |
주차면수 | 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
5. 설치장소 및 환경 |
장소 |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
주소 | |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
| 건물형태 | 설치위치 | 소유여부 | 소유주와의 관계 | 전력인입 | 설치타입 | |
| □단독주택 | □실내,지하 | □소유 | □본인 | □모자분할 | □벽부형 | |
| □아파트 | □실외,노상 | □임대 | □가족 | □한전불입 | □스탠드폴 | |
| □연립주택 | | | □지인 | | □스탠드 | |
| □상가 | | | □직원 | | □이동형 ( ) | |
| □기타 | | | □무관 | | | |
| 기타사항 | |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 |
6. 전기 수용 용량 |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
7. 중복설치 여부 |
| 운 영 중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
설치예정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8. 조사자 |
| 상호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
성명 | (인) | 조사일 | 2026년 월 일 |
|
8.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 전경(전체) 사진 |
|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
|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업체명/대표자 | (인) |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도로명) | | 충전기종류 | |
설치장소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충전기설치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이용 |
충전기 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 장소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인감날인 시 : 인감증명서 서명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사업명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신청인 (위임하는자) | 성 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주 소 |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소 유 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소 재 지 | |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보조금 입금처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요청금액 | 금 원 |
위와 같이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 순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⑪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 ⑫ 설치비 원가내역서 |
[서식 7]
보 조 금 위 임 장
□ 사업비 내역
사업명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보조금 청구액 (원) |
계 | 보 조 | 자 담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 | | | |
본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 위임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주 소:
- 성 명(기관명):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참여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서식 8]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 내역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계 | 보조 | 자담 | 계 | 보조 | 자담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정산 구비서류
○ 보조사업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료(통장 사본 등)
○ 참여업체(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표(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6년 월 일
□ 정산자(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명): (인)인감도장
□ 정산확인자 직 명: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서식 9]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자택(회사) : 휴대폰 :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과금형 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기 | 기 | 기 |
충전기 종류 |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 전경(전체) 사진 | ▼ 충전기 설치 사진(보관함 있을 시 개방) |
| |
2026년도 비공용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 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순 천 시 장 귀하 |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순천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26.> |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성명 (한자) | (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그 외의 용도 |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주)참여업체(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도 ◦◦시 ◦◦로 123 (참여업체의 정확한 주소 기입)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 신청자) (서명) |
비고 | |
발급번호 | | 수수료 | 600원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 직인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 210mm×297mm[특수용지 80g/㎡] |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전기자동차 차량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장소 | |
충전기 종 류 | □ 완속충전기(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과금형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사업 연장 요청 사유 | □ 개인사정 □ *기 타 |
상세 사유 (기재) | |
기존 설치완료 예정일 | 2026. . . | 연장 요청기한 | 2026. . . ※ 설치 예정일으로부터 최대 30일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기한을 연장 요청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기관명): (인) 인감도장 순 천 시 장 귀하 |
[별지 2]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원) | 신청 충전기종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원 | |
포 기 사 유 | |
3. 참고사항
❍ 중도 포기자는 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