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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해양수산과2026-09-30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7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모집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소형어선 자동급유기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03,555천원(도비 36,640천원, 군비 85,493천원, 자담 81,422천원) ※ 예산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 ‘26년도 사업 시행지침 참고 ※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각 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6. 9. 30. ~ ‘26. 10. 15.(16일간) ※ 접수 후 반드시 10. 15.까지 서류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경과 시 미반영 5.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방법의 공고 및 홍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름 ○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확정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수산과(550-5653)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추가모집 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추가모집 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합 계 | | 8 =SUM(BELOW)??%g,;;203,555 =SUM(BELOW) %g, 203,555 203,555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ABOVE)??%g,;;0 =SUM(ABOVE) %g, 0 8 =SUM(BELOW)??%g,;;36,640 =SUM(BELOW) %g, 36,640 36,640 | 8 =SUM(BELOW)??%g,;;85,493 =SUM(BELOW) %g, 85,493 85,493 | 8 =SUM(BELOW)??%g,;;81,422 =SUM(BELOW) %g, 81,422 81,422 | | 1 | 소형어선 자동급유기 지원사업 | 식 | 203,555 | - | 36,640 | 85,493 | 81,422 | |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추가모집 구비서류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여자치-실현-함께-여는-새로운-완도(가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2pixel, 세로 787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 | | | | | |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추가모집 구비서류 목록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해양치유완도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67pixel, 세로 177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5월 17일 오후 3:0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 완 도 군 | 2026년 해양수산사업(어장관리팀 소관) 모집 내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합 계 | | 8 =SUM(BELOW)??%g,;;203,555 =SUM(BELOW) %g, 203,555 203,555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ABOVE)??%g,;;0 =SUM(ABOVE) %g, 0 8 =SUM(BELOW)??%g,;;36,640 =SUM(BELOW) %g, 36,640 36,640 | 8 =SUM(BELOW)??%g,;;85,493 =SUM(BELOW) %g, 85,493 85,493 | 8 =SUM(BELOW)??%g,;;81,422 =SUM(BELOW) %g, 81,422 81,422 | | 1 | 소형어선 자동급유기 지원사업 | 개소 | 203,555 | - | 36,640 | 85,493 | 81,422 | |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 사 업 비: 203,555천원 ◦ 지원조건: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지원내용: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구입·설치 지원 ◦ 사업대상: 전남 선적 10톤 미만 소형어선 - 어장관리선의 경우 20톤 미만까지 가능 ◦ 지원한도: 1대당 4,000천원 이내(자담 포함) ◦ 신청자격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공 통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관리선 지정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자부담 증빙) 󰋯기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낚시어선, 검사기간이 지난 어선, 위험물 운반자 교육 미이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제품·모델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계약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어선번호 | | 총톤수 | | 어선의명칭 | | 선적항 | | 어업구분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양식장·어장관리선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신청품목 | | 유류 | | 제품명 (모델명) | | 사 업 비 (원) | 계 | 보조금 | 기타 | 도비 ( %) | 시군비 ( %) | 자부담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인 정보 확인 나. 수집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증, 인증서 등 ② 단체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단체선정, 사업추진, 정산완료시까지 ③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단체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단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목적 및 대상 기관 가) 조회 목적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인 정보 확인 나) 수집 기관 : 전라남도, 시장·군수 ② 제공·조회 항목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영향평가),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정보 등 ③ 단체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기업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단체선정, 사업추진, 정산완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단체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단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2026년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전라남도 | 친환경수산과 | 과 장 전창우 팀 장 김준열 담당자 정길진 | 061-286-6910 061-286-6930 061-286-6934 |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으로 어업인 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 어촌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대)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급유기 지원량 | 139 | - | - | - | - | 매년 12월 | 시·군 실적보고서 자료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합 계 | 8 =SUM(RIGHT)??%g,;;2,220 =SUM(RIGHT) %g, 2,220 2,220 | 8 =SUM(BELOW)??%g,;;555 =SUM(BELOW) %g, 555 555 | 8 =SUM(BELOW)??%g,;;555 =SUM(BELOW) %g, 555 555 | 8 =SUM(BELOW)??%g,;;555 =SUM(BELOW) %g, 555 555 | 8 =SUM(BELOW)??%g,;;555 =SUM(BELOW) %g, 555 555 | 도 비 | 8 =sum(right)??%g,;;400 =sum(right) %g, 400 400 | 100 | 100 | 100 | 100 | 시군비 | 8 =sum(right)??%g,;;932 =sum(right) %g, 932 932 | 233 | 233 | 233 | 233 | 자부담 | 8 =sum(right)??%g,;;888 =sum(right) %g, 888 888 | 222 | 222 | 222 | 222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장관리선의 경우 20톤 미만까지 지원 가능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수산업법」제40조 따라 연안·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받은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선정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 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예비 포함) 어선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자 - 최근 3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자는 제외 3. 지원형태 및 기준 ○ 사업집행주체 : 시·군·구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을 보조지원율로 지원 * 장비 실 구매가액이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가능 ○ 지원품목 : 유류 급유기(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RTDG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장비는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 4.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별표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5년)를 준용 -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후관리 기한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처리하여야 함 나.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제5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보조금 반환금액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 (보조금/총사업비)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전라남도) · 시행지침 수립 | | (전라남도) · 사업시행지침 통보 | | (전라남도) · 해당없음 | (시·군) · 해당없음 | (시·군)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 공고(어업인) | (시·군) ·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자금배정 단계 | |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단계 | | 정산 및 사후관리 | (전라남도) · 보조금 교부결정 | | (전라남도)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점검 | | (전라남도) ·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반납고지서 발급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시·군) ·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 (시·군)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도 | ○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도 | ○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 시·군 및 수협중앙회(단위수협)에 시달 ○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하여 지자체별 예산 배정 * (지자체별 예산 배정 기준)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우선 반영하되 당해연도 수요신청규모가 예산을 상회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실집행률이 낮을 경우 이를 차년도 예산 배정 시 반영할 수 있음 시·군 | ○ 시·군 자체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14일 권고)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어 업 인 |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별지 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도 |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군 |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명단을 전남도로 제출(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의 변경이(사업포기, 모델변경) 있을 경우, 도에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허가어업어선, 어장관리선 순으로 하되,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동일 순위가 발생 시 톤수가 작은 어선 순으로 함 ○ 사업자 선정 결과(사업자명단, 지원금액)를 수협에 통보하고 사업추진에 필요사항 등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수협중앙회 |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등(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도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결정 통지 시·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요청 5.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단계 도 | ○ 시·군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의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군 | ○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 ○ 분기별 추진상황[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 보고 ≪제재≫ 도 |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군) |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시·군 | ○ 사업예산의 이월이 예상되거나, 이월하고자 할 때는 이월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사후관리≫ 시·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사후관리 : 취득일로부터 5년)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등에 관한 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어선번호 | | 총톤수 | | 어선의명칭 | | 선적항 | | 어업구분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양식장·어장관리선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신청품목 | | 유류 | | 제품명 (모델명) | | 사 업 비 (원) | 계 | 보조금 | 기타 | 도비 ( %) | 시군비 ( %) | 자부담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인 정보 확인 나. 수집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증, 인증서 등 ② 단체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단체선정, 사업추진, 정산완료시까지 ③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단체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단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목적 및 대상 기관 가) 조회 목적 :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인 정보 확인 나) 수집 기관 : 전라남도, 시장·군수 ② 제공·조회 항목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영향평가),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정보 등 ③ 단체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기업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단체선정, 사업추진, 정산완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단체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단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성 명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등 록 일 | | 전화번호 | |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 |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사 업 계 획 서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 예상수입액 | 수익금 처리방안 | | | | | | | | | | 계 |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 명칭 | 구입가격 | 비고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 보조금 * | 도비 보조금 | 시·군비 보조금 | 자부담 | | (100%) |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전라 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부 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추진실적(1/4분기) |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추진현황(단위 : 원) 신청자 | 지원내역 | 성명 | 읍면 | 어선명 | 어선번호 | 품목 | 사업비 | 유류 | 제품명 (모델명)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홍길동 | 삼향읍 | 전라남도호 | 0000000-0000000 | 휘발류 | aaaa-0000 | 8 =sum(right)??%g,;;4,000,000 =sum(right) %g, 4,000,000 4,000,000 | 720,000 | 1,680,000 | 1,6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202◇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이월명세서 1. 이월명세(당해연도 12.15. 기준) (단위 : 원) 기초자치단체 | 사업량 | 사업비 | 집행액 | 이월 요구액 | 이월사유 | | | 합계: 도비: 시군비: | 합계: 도비: 시군비: | 합계: 도비: 시군비: | | 2. 이월 이후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월별계획 : 나. 이월사유 해소방안 : 다. 준공예정일자 : 3. 작성자 직 성명 : (인) 4. 확인자 직 성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소형어선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도비 - ○ 시군비 - | | ○ 도비 - ○ 시군비 - | | ○ 도비 - ○ 시군비 - | ○ 도비 - ※ 반드시 작성 | | | 2. 내역별ㆍ일자별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총 계 | | ※ 지출일마다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일괄 표기 금지) | 보 조 금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도 비 | 천원 ( %) | 시군비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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