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일제점검 알림 공시송달 추가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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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6 – 1153호
건설기계 일제점검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태 백 시 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요청자료 | 주소 | 관련법령 | 비고 |
나르마중기물류 (장*석) | 주기장보유시설확인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황지동)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 폐문부재 |
연예인중기 (천*화) | 주기장보유시설확인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소유권 증명서류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철암동) |
고원건설기계 (정*기) | 주기장보유시설확인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동 ***호(화전동) |
한성중기 (장*철) | 주기장보유시설확인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황지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