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1588호
공시송달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 휴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20조의 3 및「상법」제176조에 따라 법인 해산 청구 처분사전통지를 했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청문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상세내역 [붙임1]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법인 해산명령 청구
- 처분사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경우
-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 제2항 및「상법」 제176조 제1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5일간)
- 제 출 처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시민대로 235 (관양동))
농업축산팀 담당자(☎031-8045-2312)
- 제출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031-8045-651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등으로 제출
6.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도시농업팀 (☎031-804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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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안 양 시 장
[붙임1]
처분사전통지 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대상 농업법인 | 처분원인 (위반사유) | 예정된 처분 | 비고 |
법인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전 | 박*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408호 (호계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해산명령청구 |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밀농산 | 정*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11층 (관양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관악 영농조합법인 | 정보없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3-4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에덴복지 영농조합법인 | 송*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4-4, 2층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세종 영농조합법인 | 권*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81, 203호 (석수동, 석수아파트3단지상가)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영농조합법인 팜팜 | 정보없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61 (안양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청정바다 영어영농 조합법인 | 정보없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24번길 41 (안양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에이치케이 솔루션 영농조합법인 | 이*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3층 302호 (안양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안양 영농조합법인 | 정보없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 (안양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얄원푸드 | 이*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나동 4층 (박달동)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연해주 영농조합법인 | 정*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302호 (관양동, 신한데뷰오피스텔)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비봉 영농조합법인 | 정*덕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0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트팜 | 임*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9, 5층 (관양동, 스마트넷빌딩) | 1년이상의 장기 휴면(미운영) |
[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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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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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