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2026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2025. 10. 15.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건축법」제79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 정정○ 외 3인
6. 공고 송달 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및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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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주(사용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아산시장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및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2026. 10. 15.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소유주 | 주소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요청 내용 | 반송 내용 |
1 | 정정*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2 | 김원*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3 | 김철*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4 | 전철*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번길 2*, **동 ***호 |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통지),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
6. 안내사항
1)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같은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예고 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체납 시 체납처분(체납자 재산 압류 등)은 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처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주택지원팀
(☎041-540-2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