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30.~10. 20.(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 계획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02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계획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계획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재생에너지법」 개정 취지에 맞춰 법령에서 규정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조례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범위(안 제18조의2)
- 도로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삭제
- 주택과 태양광 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을 반경 200미터 이내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로 정비
나. 상위법령 변경 제명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
- 인용 법의 변경 제명 반영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0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우 52043)
- 전화: 055-580-2703 / 팩스: 055-580-2709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55-580-2703),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580-2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계획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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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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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2.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 2.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 |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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