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문(대안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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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 - 2663호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우리 시 흥업면 대안리 327-1번지 상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용도변경)가 접수되어,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사각형입니다.
원 주 시 장
□ 사전고지 대상 시설
건축구분 | 대지 위치 | 지역 지구 | 주용도 | 구조 | 대지면적 | 층수 | 접수일자 |
건축허가(용도변경) | 흥업면 대안리 327-1 |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일반철골구조 | 1,632㎡ | 지상1층 2개동 | 2026.9.29. |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용적률) | 최고 높이 | 처리(예정)기한 |
557.05㎡ (34.13%) | 513.45㎡ (31.46%) | 4.5m | 26. 10. 8. |
비고 | 건축면적, 연면적 중 가동 204.65㎡ 용도변경 |
□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