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2026266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68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 기준일: 2026. 6. 1.
○ 결정 공시일: 2026. 9. 30.
○ 공 시 대 상: 375호/60,278백만원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 간: 2026. 9. 30. ~ 10. 29.
○ 신 청 자: 이의가 있는 자(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접수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통지
2026년 9월 30일
서 귀 포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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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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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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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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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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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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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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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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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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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