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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30

[입찰공고]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2489 총무과 2026-09-30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찰공고]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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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 사 일 반 시 방 서 ( 건축공사 ) 공사명 : 강정 제1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축일반시방서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 |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04 | 공통공사 | KCS 10 10 050 KCS 10 10 100 KCS 10 10 150 KCS 10 10 020 KCS 10 10 025 KCS 10 10 030 KCS 10 10 35 |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 06 13 22 26 30 33 39 | 토공사 |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사토 및 잔토처리 | 46 54 62 | 구조재료공사 | KCS 14 31 05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66 | 가설공사 | KCS 21 10 10 KCS 21 20 05 KCS 21 50 05 KCS 21 60 05 KCS 21 60 15 KCS 21 70 05 KCS 21 70 10 KCS 21 70 15 | 가설공사 일반사항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비계공사 일반사항 작업발판 및 통로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추락재해 방지시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 76 85 100 120 128 133 137 145 | 건축공사 | KCS 41 10 00 KCS 41 30 01 KCS 41 34 01 KCS 41 35 01 KCS 41 40 01 KCS 41 42 01 KCS 41 46 01 KCS 41 47 00 KCS 41 48 01 KCS 41 49 01 KCS 41 51 01 KCS 41 52 00 KCS 41 55 01 KCS 41 55 09 SMCS 41 56 16 | 건축공사 일반사항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천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홈통공사 | 150 176 181 191 203 216 225 242 252 261 266 274 283 289 296 | | | 공사개요 | | 1. 적용범위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1 건축개요 1. 공 사 명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2.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01번지 | 3. 지 역 ․ 지 구 |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저촉), 기타주차장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주차장기타, 택지개발지구 | 4. 전 면 도 로 | 15m, 15m, 10m도로 | 5.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6. 대 지 면 적 | 11,674.1 ㎡ | 7. 건 축 면 적 | 기존: 592.60㎡+증축: 416.60㎡ 합계: 1,009.20㎡ | 8. 건 폐 율 | 8.6448 % | 9. 연 면 적 | 기존: 562.02㎡+증축: 3,935.15㎡ 합계: 4,497.17㎡ | 10. 용 적 률 | 4.8142 % | 11. 층 수 | 지하2층, 지하1층 | 12.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3. 최 고 높 이 | 7.58 m | 14. 층 별 면 적 표 | 층 별 | 바닥면적 (㎡) | 구 조 | 용 도 | 주건축물-2 (금회증축) | 지하 2층 | 1,918.91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지하 1층 | 2,016.24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 | | | | | | | | | | | 계 | 8 =sum(c11:C15)??%g,;;3,935.15 =sum(c11:C15) %g, 3,935.15 3,935.15 | | | 15. 주 차 대 수 | 법정 | 해당없음 | 계획 | 115대 | 16. 조 경 면 적 | 법정 | 15 % | 계획 | 54.17 % (6,324.22㎡) | ※ 일반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 에 준한다. | KCS 10 10 050 | 공사일반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2, 영 제59조의 2, 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KCS 10 10 10 | 공무행정요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 중 투입되는 레미콘 차량 및 주요 자재 운반차량의 진입·대기·회차 동선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차량 진출입구 위치, 차량 유도계획, 임시 대기공간, 자재 반입 시간대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 KCS 10 10 15 | 품 질 관 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KCS 10 10 20 | 자 재 관 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 KCS 10 10 25 | 안전 및 보건 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중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KCS 10 10 30 | 환 경 관 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 KCS 10 10 35 | 시공 및 준공 요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KCS 11 20 15 | 터 파 기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럭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KCS 11 20 25 | 되메우기 및 뒤채움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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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특 기 시 방 서 ( 건축공사 ) 공사명 : 강정 제1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축특기시방서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 |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특 기 시 방 서 목 차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철골공사 (EQ공법) | 1. 공사개요 | 03 | 2. EQ공법 구조물 공사 | 06 | 수장공사 | 1. 소변기 칸막이 | 35 | 2. 화장실 칸막이 | 40 | 지붕공사 | 1. 단파론 복층패널 | 46 | | | 철골공사 (EQ공법) | |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EQ공법을 통한 철골구조물의 시공 방법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EQ공법을 이용한 철골구조물공사 1.3 EQ공법 관리감독 EQ공법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EQ공법 제작공장의 선정 EQ공법 제작공장 선정시 적정시공품질 보증을 위하여 EQ공법 시공실적이 다수인 업체 또는 특허권자와 협약이 체결된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5 EQ공법 시공방법 (1) EQ공법 구조는 공장에서 재단 및 가공,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EQ공법 구조는 EQ컬럼 과 EQ철골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3) EQ공법은 하중 및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가능하다. (4) EQ공법 사용되는 원자재는 표면처리 SP7등급, 용접부 및 접합부는 SP3등급을 사용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공장 용접 후 용접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6) 제작된 구조체는 검수 완료 후 녹막이페인트를 도장하여 출하한다. (7) 특허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제작 품질 확보를 위하여 특허보유자의 특수장비(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특허 제10-2788909호)를 사용하여 가공 하여야 한다. (8) 스트럽 철근은 특수용접기기를 통한 공장용접 하여야 한다. (9) EQ공법 TYPE은 건축구조물의 하중, 내진성능,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TYPE-0~5) 대표적인 형상으로 제작하여 시공한다. (10) 본 공법은 특수구조물이므로 특허 기술 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보유자의 기술로 제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0pixel, 세로 263pixel | < TYPE2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1pixel, 세로 263pixel | < TYPE3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0pixel, 세로 262pixel | < TYPE1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중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2. EQ공법 구조물 공사 2.1 개요 본 건축물에 대해 진동성능 및 내진성능,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EQ공법으로 시공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2.2 EQ공법 구조물 공사 2.2.1 개요 이 구조는 EQ철골 보와 EQ기둥이 연결되는 TYPE0 (접합부 하단을 압축보강재와 상부인장보강재 소성발생구간에 소성힌지 유도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TYPE1~5 (접합부 하단을 헌치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합성효과로 접합부의 강성 증가에 따른 처짐 및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철골라멘조)로 구성된다. 이 구조물의 EQ컬럼 및 EQ철골 거더등은 EQ공법 구조물 공사 설계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사항을 따른다. 구조용 H형강을 공장에서 절단, 천공, 용접 등 기성제품으로 만든 후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작업을 한 후 현장에 반입 하며 TYPE1~5 H빔 상부의 스트럽 철근과 컬럼부 단부쪽 주근은 공장용접 하며 EQ복합철골 주근은 현장배근으로 현장용접 없이 모든 용접을 공장용접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2.2 시공방법의 분류 EQ공법 구조물의 EQ컬럼과 EQ철골보 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동일한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공하며 TYPE별 시공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TYPE-1 :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상부 인장보강재 + 소성힌지 유도 플레이트)로 중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 시공한다. (2) TYPE-2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상부인장 보강재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철골거더 + 상부 인장보강재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3) TYPE-3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 한다. (4) TYPE-4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단부합성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00MM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5) TYPE-5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철골합성거더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철골합성거더는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6) TYPE-0 : 장스판 EQ공법 철골 컬럼과 EQ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인장보강재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로 장스판 구조물의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 헌치보강 + 상부 인장보강재는 공장용접 제작 현장볼트 시공한다. <TYPE-1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2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2pixel, 세로 31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1pixel, 세로 317pixel <TYPE-3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4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2c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0pixel, 세로 36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b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2pixel, 세로 453pixel <TYPE-5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2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8pixel, 세로 45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방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2pixel, 세로 318pixel <TYPE-0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2.2.3 시공위치 구조설계도서 명기 참조 2.2.4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 EQ공법 구조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EQ공법이 적용된철골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다. 강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강종을 사용하며 절단, 홀 가공, 용접, 쇼트과정을 거쳐 EQ공법구조가 제작된다. 제작된 구조물은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으로 운반된다. <용접부 검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10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1080pixel | 2.2.5 제작순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생산흐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6pixel, 세로 554pixel 2.2.6 설치순서 그림입니다. 2.3 제작절차서 2.3.1 자 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승인된 도면 및 철골공사 특별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강재의 규격 구조용강재는 KS 제품으로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표에 따른다. 부재명 | 사용재료 | 규격 및 종류 | 구 조 | 형 강 | H-BEAM |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275) : KS D 3866 Fy=275 MPa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355) : KS D 3866 Fy=355 MPa | 철 근 | 단부-철근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W) Fy=400 MPa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500W) Fy=500 MPa | 중앙부-철근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 Fy=400 MPa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500) Fy=500 MPa | 늑근-HD10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SD400W) Fy=400 MPa | 고장력 볼트 | T.S. BOLT |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F10T) : KS B 1010 Fu=1,000 MPa, L=50mm | 구조용 압연강판 | PLATE |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275A) : KS D 3861 Fy=275 MP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355B) : KS D 3861 Fy=355 MPa | ※ 주기사항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SD400W, SD500W 없을시 동등이상 제품사용가능 (2)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되는 실내창고에 보관하며,입고 운반시 BOX & CAN 이 파손 또는 내용물의 변질여부를 확인후 사용한다. ② 저수소계 수동용접봉은 사용전 DRY OVEN에서 300℃~400℃로 약 1시간 건조 후 사용한다. ③ 용접봉 사용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종 별 | 규격 | 제품명 | 제조회사 | 수동용접 (SMAW) | AWS E7016 | S-7016․LF KK-50LF | 현대용접봉 | 반자동용접 (FCAW) | AWS E71T-1 | SF-71MX,SF-71 KX-200, K71T | 현대용접봉 | 자동용접 (SAW) | AWS A5.17 (F74 A2-EH14) | S-777MXH-14 S-777MX KBF-2-KD-50 K71-T | 현대용접봉 | 2.3.2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기본 도면 (BASIC DRAWING), 공사 특기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 및 당사 제작도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제작한다. (2) 작성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 승인 제출전에 도면관리 담당자의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검토가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자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3.3 현 도 (1) 승인된 제작도를 기준하여 필요시 소부재 가공용 형판을 작성한다. (2) 제작도상의 불명확한 치수 및 입체 표현 부위등은 현도 작업이 필요할 경우, 현도 작업을 수행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입회하에 검사한다. (3) 현도용 줄자(STEEL TAPE)는 검교정을 필해야하며 작업용 줄자와 대조하여 측정하며 측정시 줄자의 장력은 5kgf로 한다. (4) 줄자의 대조는 품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합격된 줄자는 별도의 스틱커(STICKER)를 부착하여 타 공사용과 구분한다. 2.3.4 마 킹(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형판” 혹은 “정규”에 의해 실제 제작해야 할 강재에 본을 뜨는 작업 (1) 철판(부속재) MARKING ① 접수된 형판상에 표기된 소부재 No, 제작수량, HOLE의 위치 및 크기, 맞춤선, 개선유, 무(개선각도) 등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한다. ② MARKING시 후공정에서 상기 (1)항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한다. (2) 형강 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정규의 내용을 형강에 옮겨 Marking 작업시 다음사항이 필히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정확한 절단선 ② 개선 위치 및 개선각도 ③ Hole 크기 및 위치 ④ 부속재의 취부위치 및 맞춤선 ⑤ 용접표기 (통상적인 용접이 아닌 경우) 2.3.5 절 단 강판 형강절단은 가스자동절단,가스반자동절단,BAND SAW,SHEARING MACHINE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정도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 (1) 수동 절단 ① 수동 절단 가. 토치 가이드를 절단선에 맞추어 토치의 불꽃이 절단선에 정확히 오게 한. 나. 토치가 모재와 수직선상에 직각이 되게 하여 절단함. 다. 산소의 압으로 용융산화상태의 쇳물을 불어 내는 방식이므로 산소의 압을 조절하여 불어낸다. 라. 불꽃이 강하면 모재의 녹은 면적이 넓어져 절단면의 표면이 거칠고 깊게 생기며 약하면 절단이 되지 않아 폭발 현상이 생기어 모재의 절단면에 NOTCH가 웅덩이 같이 생긴다. (2) 자동 절단 ① FLAME PLANNER 양단 고정 RAIL위의 GANTRY TYPE GIRDER에 가변, 절단 TORCH를 여러개 장착하여 직선길이 방향으로 동시에 여러폭의 철판을 절단하는 장치(사용 GAS : 산소, LPG) ② 자동 가스 절단 RAIL을 절단면과 일직선상에 놓고 토치를 절단선에 맞추어 절단한다. ③ 기계절단 형강재의 절단은 원칙으로 BAND SAW로 하나 예외로 DISC CUTTING M/C 또는 가스반자동절단을 할 수 있다. DISC CUTTING M/C은 C-CHANNEL이나 ANGLE 중 두께가 작거나 (9t 이하) 또는 폭이 100mm 이하에 적용한다. 2.3.6 개선가공 (1) 개선가공은 자동 GAS절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기계가공(BEVELING MACHINE) 또는 가우징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개선 가공면의 정도관리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3) 정도기준에 벗어나는 NOTCH는 GRINDER로 마무리하며 필요에 다라 육성하여 GRINDER등으로 마무리한다. (4) 판두께가 10mm를 넘는 BUTT-JOINT의 경우 두꺼운 판을 1/2.5로 경사 가공한다. 2.3.7 굽힘가공(BENDING) (1) BENDING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 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 상태(200℃ - 400℃)에서 해서는 안된다. (2) 상온 가공에서의 곡 내반경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 같이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3.8 HOLE 가공 (1) HOLE가공은 DRILL가공을 원칙으로 하나 모재의 두께가 9mm이하인 경우 PUNCH로 가공할 수 있으며 HOLE주변의 DRILL CHIP은 GRINDER로 완전히 제거한다. (2) BOLT HOLE의 연단거리(EDGE)최소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직경 종류 | 16 | 20 | 22 | 비고 | 볼트 | 16.5 | 20.5 | 22.5 | | 고장력볼트 | 17 | 21.5 | 23.5 | | 앙카볼트 | 지름 Φ24의 경우 구멍지름: 29mm | (3) 고장력 볼트 체결부의 마찰면은 밀-스케일(mill scale), 먼지, 기름, DRILL CHIP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 마찰접합부 모재의 경우 밀-스케일 제거는 구멍주위를 와셔 지름의 2배를 GRINDER작업을 한다. 2.3.9 BUILT UP 조립 (1) BUILT-UP 조립은 BUILT-UP M/C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계조립을 할 수 없는 것은 수동조립을 할 수 있다. (2) 형강 조립전 부재의 번호, 길이, 수량등을 CHECK한후 조립한다. (3) 절단된 부재의 직선도,휨등을 CHECK하고, H-BEAM 제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조립한다. (4) FLANGE와 WEB PLATE는 직각이 되도록 조립하고 WEB는 FLANGE의 CENTER에 조립되어야 한다. (5) BEAM조립시 용접변형(뒤틀림,휨,직각도)를 막기 위해 BEAM에 보강 PLATE를 취부할 수 있다.(단, 용접완료후 보강 PLATE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이 완료된 부분은 SLAG를 제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후 용접부 및 주변의 SPATTER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은 용접절차에 따른다.) 2.3.10 성품조립 (1) 조립일반 ① 조립 방법 및 순서는 용접 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의 정확도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 절차서의 작성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②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때에는 용접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준다든가 소 BLOCK 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2) 조립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오손, 부식, 유해한 흠집등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재를 교환하든지 보수를 한다. ②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구부러짐이나 휘어짐, 변형이 있는 경우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립 전에 변형 교정을 한다. (3) 조립 방법 ① 조립은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JIG를 사용하고, 부재 상호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BACK PLATE 및 END TAB은, 소정의 ROOT 간격을 확보하고,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 취부한다. ③ 부재 상호간의 접합부의 틈새 유무, BUTT 용접 개소의 개선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치 않은 경우는 수정을 한다. (4) 취부 용접(TACK W/D) ① 취부용접은 피복 ARC 용접 또는 FCAW 용접을 한다. ② 용접 자격자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자나 당사에서 실시한 기량시험을 통과한자에 한하여 작업할 수 있다. (5) COLUMN 제작 ① BASE PLATE COLUMN의 하부와 BASE 상면의 MARKING LINE과 일치시키며 부재의 중심축과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RIB가 있는 경우 용접시 BASE의 변형이 발생치 않게 RIB와 BASE의 간격이 없게 밀착시켜서 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COLUMN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후 GASSET PLATE,STIFFNER PLATE등을 정위치에 MARKING 한다. ③ BRACKET의 취부는 모재의 상하 WORKING POINT에 부재를 작업한다. ④ MARKING LINE과 부재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오차를 측정하여 중심에서 양분한다. 단, 양분하여 정도 표준에 벗어날 경우 상부 첫 HOLE 의 높이를 맞추어 작업한다. 용접 작업시 변형이 안되게 가새 등으로 임시 보강을 해야 한다. ⑤ GASSET는 모재의 WORKING POINT에 상부 첫 HOLE의 중심을 맞추어 직각 또는 요구하는 각도를 잡아서 취부하고, 용접 작업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재는 가새를 대어 용접시 변형이 되지 않게 한다. (6) POST 제작 구조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하지만 POST WORKING POINT와 COLUMN WORKING POINT의 OFFSET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MAIN COLUMN과 MAIN COLUMN사이에서 ROOF GIRDER, VERTICAL BRACE 및 GIRTH가 연결되므로 치수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2.3.11 용접 (1) 적용범위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에 필요한 용접방법, 용접자재 및 용접사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관련 규격 ① 승인된 도면 및 특기 시방서 ② 관련규격 (KS, JIS, AISC, ANSI) ③ AWS D1.1 (3) 용접공의 자격 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 혹은 당 사 품질관리부에 의해 자격부여된 용접사이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부에 의한 용접사 자격부여는 KS 혹은 AWS D1.1 의해 부여된다. ③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공사 착수전 용접사 명단을 감독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4)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본 절차서 3.1-2항에 따른다. (5) 용접재료 보관 ① 피복 아크 용접봉은 피복제의 박리, 파손 및 흡습되지 않도록 포장 상태로 창고의 선반위 또는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용 후락스(FLUX)는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③ 용접 WIRE(SMAW, FCAW 및 SAW)는 변질, 발청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 실내온도는 30℃이하, 습도 40% 이하라야 한다. (6) 용접재료의 건조 ① 창고에서 불출된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후락스는 사용전에 아래와 같이 건조로(DRYING OVEN)에서 건조한다 결함 발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한다. 용 접 재 료 | 건조 온도(℃) | 건 조 시 간(분) | 저수소계 용접봉 | 300 ~ 400 | 1시간 이상 | 후락스 (FLUX) | 150 ~ 200 | 1시간 이상 | ② 건조가 완료된 용접재료는 HOLDING OVEN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용접공에게 불출한다. ③ 용접공이 용접완료 후 반납한 용접봉은 재 건조한 후 사용하며, 재건조 시간 및 온도는 처음과 동일하게 한다. ④ 용접사는 용접 작업중 항상 PORTABLE DRY OVEN(IN-DRYER)을 소지하고 지급받은 용접봉은 즉시 IN-DRYER에 넣어 사용한다. (7) 용접방법 ① 피복 아크 용접 (SMAW) ② 후락스코드 아크 용접 (FCAW) ③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AW) (8) 용접준비 ① 용접기 점검 가. 용접공은 사용하려는 용접기 및 부속용구가 사용하려는 용접재료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용접기 및 부속용구의 상태가 용접작업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개선상태 확인 및 수정 가. 용접 시작전에 용접할 부위의 개선상태가 “첨부 WPS”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개선 가공은 자동가스 절단 개선기 및 기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선 상태가 불량하여 용접 (9) 예 열 ① 용접 시공에는 예열에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나타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가. 강재의 화학 성분 나. 강재의 판두께 다. JOINT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 입열량 바. 용접 금속의 수소량 ② 예열온도 및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강재 | 본 용접 | 가 용접 | 조건 | 예열온도 | 조건 | 예열온도 | SS275 SM275 SHN275 |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 60℃=10℃ |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 60℃=10℃ | SS315 SM355 SHN355 |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 38mm미만인 경우 | 60℃=10℃ |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19mm 이상 32mm미만인 경우 | 60℃=10℃ |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 60℃=10℃ |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 60℃=10℃ | (10) 엔드 탭(END - TAB) ① 주요 BUTT 용접부, K형 용접부 및 FILLET 용접부의 양단은 END TAB을 부착하여 용접하며 시작부와 종단부의 용접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② 엔드탭의 길이는 50㎜이상으로 하며, 용접 후 절단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용접부의 관리 ①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위에 있는 수분, 녹, 슬래그(SLAG),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결함 발생요인이 되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취부 용접부(TACK WELD), 또는 용접중에 크랙(CRACK)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③ 다층 용접인 경우 다음층(LAY)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에 있는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④ 용접 완료 후 용접 표면 및 그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착된 스패터는 적절한 공구로 제거한다. (12) 용접작업 조건 ① 공장 용접은 옥내외에서 실시하며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 후용접한다. ② 기온이 5℃이하인 경우 예열후 용접을 실시한다. ③ 용접 비드의 시점과 끝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부분은 돌림용접을 한다. (13) 용접시공 ① 용접부의 형상은 용접부에 균열, 용입 불량, SLAG 혼입, BLOW HOLE 등 으로 JOINT의 성능을 해치는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용접 전류, ARC 전압, 용접 속도, GAS 유량, PASS간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본 용접중 또는 본 용접 개시 전에 취부용접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본용접을 한다. ④ 용접 자세 및 순서 가. 공장 용접시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 JIG나 POSITIONER를 설치한다. 나. 공장내의 모든 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재의 구조가 아래보기 용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평 또는 수직 (VERTICAL-UP) 용접자세로 용접을 수행한다. 다. 용접작업 방법과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라. 용접 비드 폭은 용접봉 지름의 3배 이하로 한다. ⑤ 완전 용입 용접 가. 완전 용입 용접은 맞대어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히 용접되어야 한다. 나. BACK GOUGING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뒷측의 초층용접을 하기 전에 앞면측 용접의 양호한 용접금속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BACK GOUGING을 한다. SUBMERGED ARC 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이 얻어지는지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BACK GOUGING을 생략 할 수가 있다. 다. BACK PLATE를 사용하는 경우 양호한 ROOT부의 용입이 얻어 지도록 충분한 ROOT간격을 취해 BACK PLATE를 밀착시킨다. 라. 판두께가 다른 JOINT BUTT-W/D 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표면이 얇은쪽 부재에서 두꺼운 쪽의 부재로 매끄럽게 연결되게 용접하여야 한다. 마. 보강 FILLET 용접 T-JOINT의 경우 맞대어지는 쪽의 부재 두께 1/4 이상의 크기의 FILLET 용접을 부가한다. 단, FILLET의 SIZE는 최대 10mm를 넘어 설 필요는 없다. 바. 완전용입 용접부의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과대한 여성고나 BEAD 표면 형상이 현저하게 불규칙한 것은 응력 집중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⑥ FILLET 용접 SIZE의 허용차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등각 FILLET용접의 각장길이는 심한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⑦ FILLET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T-JIONT 또는 겹침 JOINT의 표면 틈새 허용차는 품질관리절차서에 의한다. ⑧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FILLET 용접의 SIZE를 표면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된다. 또한 T-JOINT의 표면이 품질관리 절차서의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는 개선을 취해 완전 용입 용접으로 한다. ⑨ 유효 용접장 설계도서에 나타낸 용접장은 유효 길이이며, FILLET 용접의 용접장은, 유효 길이에 FILLET SIZE 2배를 더한 것이다. ⑩ 최소 용접장 FILLET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FILLET SIZE의 10배 이상이며, 또한 40mm이상으로 한다. ⑪ 여성고의 경우 FILLET 용접은 가능한 한 오목형 BEAD를 피하고,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절차서의 용접 외관 정도 관리에 의한다. ⑫ 돌림용접 FILLET 용접의 끝단부는 평활하게 돌림용접을 한다. ⑬ 부분 용입 용접 가. 부분 용입 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하려고 시공한다. 또한, 부분 용입 용접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나. 여성고의 높이 형상은 품질관리 절차서의 용접외관 정도관리에 준한다. 다. 유효 목두께는 개선 형상에 의하지 않고 개선의 깊이에서 3㎜를 빼는 것으로 한다. 단, V형 개선 등으로 확인 시험을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3mm를 뺄 필요는 없다. ⑭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는 것과 동시에 수축 응력도 적게 되도록 시공한다. ⑮ 용접 시종단부의 처리는 동제(구리) 또는 강제(철강)의 END TAB을 사용하여 모재부에 남아 있지 않게 용접후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⑯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매가 생긴 경우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보수용접 한다. ⑰ BACK PLATE는 모재와의 사이에 표면틈새가 생기지 않게 밀착시켜야 된다. ⑱ STUD BOLT 용접 가. STUD BOLT 용접은 특기가 없는 경우 ARC STUD BOLT용접의 직접 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STUD BOLT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으로 한다. 다른 전류와 병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용량을 준비한다. (14) 보수용접 (REPAIR WELDING) ① 용접외관 결함의 보수 가. 외관 검사시 발견된 과도한 언더컷(UNDER CUT), 각장 부족, 여성고(REINFORCEMENT)부족 등은 용접 육성 후 그라인딩 한다. 나. 오버랩(OVERLAP), 과대한 여성고, 비드 불균형 등은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다. 과다하게 발행된 핀홀(PIN HOLE)은 아크 에어 가우징 또는 그라인딩으로 완전히 제거 한 후 재 용접한다. 라.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 또는 교정기로 수정하거나 가열냉각법(LINE HEATING)으로 교정한다. ② 용접내부 결함의 보수 가. 비파괴 검사로 확인된 슬라그 혼입, 기공(POROSITY), 용입부족, 융합부족 등의 용접내부결함은 정확히 결함 위치를 파악한 후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나. 내부결함 및 크랙이 발생한 부분은 수정작업 완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비파괴 검사하여 결함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2.3.12 마찰면의 처리 (1) 마찰면의 관리는 마찰 계수를 0.45㎛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마찰면의 처리방법 으로 하되 아래의 자연 발청 혹은 BLAST 처리의 어느 한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에 의한다. ① 자연 발청의 마찰면은 DISK GRINDER 등에 의해 혹피 등을 WASHER 외경의 2배 이상의 범위 에 대해서 제거한 후 옥외에 자연 방치하여 발생된 적녹 상태를 확보한다. ② 표면처리는 SSPC-SP3 동력공구 스크래퍼,디스케이러,연마지,와이어브러쉬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들뜬 흑피, 들뜬녹 및 도막을 제거한다. 2.3.13 변형교정 (1)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정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상은 혹은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써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PRESS 또는 ROLLER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써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며, SS275, SM355, SHN355재료에 한한다. ① 퀜칭 및 템퍼링강 : 590℃이하 ② 기타 열처리강 및 열처리되지 않은 강 : 650℃이하 ※ 공냉 2.3.14 방청 도장 및 마감도장 (1) 표면처리 ① 물리적 처리 방법 가. 원판표면처리기준 - 표면처리는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SP7 등급으로하여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나. 연결판 표면처리 - 연결판 표면처리는 SP3등급으로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도장 조건 ① 온 도 - 일반적으로 적당한 온도는 15-32℃이다. - 4℃이하, 43℃이상은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4℃이하는 건조 속도가 느려 부착강도가 떨어지며 43℃이상은 건조속도가 너무 빨라 핀홀, 도막크랙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외부온도를 조절하면 작업할 수 있다. (단, 표면온도와 이슬점온도사이가 27℃이상의 차이가 나야한다.) ② 습 도 : 80% 이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③ 바람이 4m/sec 이상일 경우 바람막이를 하고 작업한다. ④ 부재의 표면 :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⑤ 주위가 화학적 오염지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한다. (3) 희 석 도장방법에 따라 알맞게 PAINT의 MANUAL을 참조하여 작업하고 희석재는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도장방법 ① 붓도장 가. 희석재(신너)는 5-10% 정도가 알맞다. 나. 붓의 촉은 4인치 이하로 한다. ② SPRAY. COATING (스프레이 도장) 가. 희석재(신너)는 20-30%가 적당하다. 나. COMP.의 공기압은 45-70 psi일 때 적당하다. 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 희석재(신너)는 5-7%가 적당하다. - COMP.의 공기압은 1,000-4,000 psi에서 적당하다. 라. 주작업은 AIRLESS SPRAY로 하며 국부적으로 붓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마 SPRAY 방법 - 표면과 직각유지 - 상하, 좌우 운행 방법으로 한다. - 표면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폭이 20-40cm) - 표면 도장시의 겹치는 방법 2.3.15 자재의 적재 (1) 원자재의 적재 ① 적재의 원칙 - 공사별 구분 적재 - 형강별 구분 적재 - 선입 선출이 가능하게 적재. 단, 선입 선출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는 무방하다. - 받침(목재, 형강재) 등을 받치고 적재자재가 땅에 닿지 않게 적재한다. ② 형강의 적재 - 높이는 3m 이내 - 중량은 30TON 이내 - 규격이 다른 형강을 쌓을 경우 규격이 큰 것을 밑으로 가게해서 쌓는다. ③ 철판의 적재 - 소부재용과 BH용 분리 적재 - 중량은 75TON 이내 ④ 적재의 위치 및 번호부여 - 공장 전체 AREA를 구분하여 각 AREA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위치에 보관된 자재의 현황을 관리한다. - 각 공장 LAY-OUT과 AREA구분 (2) 제품의 적재 ① 적재의 원칙 - 공사별, 품목별 구분 적재 - 부재명 외부식별 가능하게 표시후 적재 - 제품의 발송 순서에 맞게 적재 - 절별, 구획별 적재 - 3단 이하 적재 또는 2m 이내 적재 - 받침은 필히 받치며 각 부재의 단마다 받침을 하고 적재 ② 공장 적재 (출하전 적재) - 제품의 출하에 지장이 없게 구분하여 적재한다. - 겹치는 적재를 할 경우 부재의 변형이 없게 적재 ③ 현장 적재 (설치전 적재) - 현장의 적재는 가능한 없게 하고, 설치지점에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장에서 적재시는 설치순서에 따라 선 설치 제품이 상부에 있게 적재한다. - 부재명의 식별이 용이하게 적재한다. (3) 상 차 ① 상차시는 바닥에 침목을 받치고 적재하며 각 부재마다 침목을 받친다. ② 변형 부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③ 와이어 고정시 부재의 변형이 없게 받침을 한다. ④ 화물운송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가. 용적기준 < 평판 TRAILER 30 TON > * 고속도로 : 통과 최대치임. 구 분 | 일반적용 | 고가도로 | 허가가능범위 | 비고 | 폭 | 2,400mm | 3,000mm | 3,500mm | | 길이 | 13,500mm | 14,000mm | 17,000mm | | 높이 | 지상 | 3,500mm | 4,000mm | 4,100mm | | 화물 자체 | 2,000mm | 2,500mm | 2,600mm | | 나. 중량 기준 축 중 10M/T 미만(축중이라 함은 차량의 1륜에 하중을 말함) - TRAILER (30M/T) ---------- 21 M/T 최대적재량 - CARGO TRUCK ---------- 11 M/T - 4.5 TON TRUCK ---------- 6 M/T - 2.5 TON TRUCK ---------- 3 M/T * 도로교통법 제 3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17조 및 1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용 이상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 허가사항이며 또한 허가증과 위험 표지판 부착(반사체 표지판) 2.4 설치절차서 2.4.1 일반사항 (1) 부재가 도착시 정리 정돈하여 ERECTION전에 철골가공의 오제작 여부를 검사하여 오제작시 대책을 강구한다. (2) 먹줄치기하여 CENTER를 확인한다. (3) 설치된 ANCHOR BOLT의 위치는 철골 가공시 사용한 STEEL TAPE로 재검토하고 기초와 일치시킨다. (4) 주각 몰탈은 무수축 시멘트를 사용한 몰탈을 충진하여야 한다. (5) BASE PLATE 사이에 철판 LINER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한 후 철골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6) COLUMN을 세우고 나서 바로 ANCHOR BOLT 본 체결을 하여야 한다. (7) 철골세우기 중기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장력 볼트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시 체결한다. (9) ERECTION시에는 드리프트 핀을 2개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경미한 구조에는 1개이상 사용한다. (10) 부재와 부재의 홀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가볼트를 충분히 조인 후 REAMER 혹은, DRILL HOLE가공으로 조정한다. (11) AIR IMPACT WRENCH로 체결할 때는 지상에서 시험 BOLTING을 하여 토크치를 측정하면서 WRENCH의 압력을 조정한 후 (1일 1회 이상 시험)사용하여야 한다. (12) 볼트 체결순서는 그 부재 중앙부에서 외부로 체결한다. (13) 볼트 체결시 처음 손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한 체결한 후 WRENCH로 체결한다. 2.4.2 입지 기후 조건의 영향조사 (1) 철골 가공품 운반 경로 확인(초중량품, 장착물 등에 대한 운반 경로확인) (2) 현장주변 환경조사 인접건물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대책 및 야간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 (3) 기후조건 기후조건은 공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가공제품 발송 및 반입계획 공정별 공사 수순별, 현장 작업 조건에 의거 투입장비, 투입인원, 소운반, 부재 손상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장 경제적인 계획에 의거 선행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4.3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은 곳에 철골을 적재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재된 부재의 중량을 고려,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재 반입시는 설치의 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한다. (4) 부재 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 트럭 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양시킬 때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6) 수평 이동시 주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선등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②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는다. ③ 인양된 건물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④ 내려야할 지점에 일단 정지하여 흔들림을 정지시킨후 서서히 내리도록 하고 받침대위에서도 일단 정지한 후 서서히 내리도록 한다. ⑤ 적재시는 사용에 대비하여 높이 쌓지 않도록 한다. ⑥ 일군의 부재를 단독으로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체인등으로 묶거나 받침대를 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4.4 COLUMN의 설치 (1) COLUMN인양 ① 인양와이어 로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로프, 마닐라 로프(COLUMN승강용), 큰지렛대, 드리프리핀, 조임 기구 등을 준비한다. ② 발 디딜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곳이 없을 때는 와이어 로프등으로 감도록 한다. ③ COLUMN 인양시는 COLUMN의 꼭대기 볼트 구멍을 이용하고 인양용 샤클은 평철판을 맞대어 접합수량을 검사하고 맞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④ 매어단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고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구멍에 와이어 로프를 걸어 사용하지 않는다. ⑤ TRUSS에 연결된 브라켓트 아랫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걸 경우는 와이어 로프 아랫부분을 걸어 들어올린다. ⑥ 훅에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걸때에는 중심에 걸고 또 COLUMN을 세우는 작업중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⑦ COLUMN 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가. COLUMN을 일으켜 세울 때에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나.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다. 좌우 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원 운동이 생겨 위험하기 때문에 서서히 한다. 라. 달아 올린 COLUMN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상에 괴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교정 후 다시 올린다. ⑧ 인양하여 수평 이동할 때에는 이동 범위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⑨ 인양 부재에 로프를 매는 작업자는 경험이 충분한 자가 하도록 한다. (2) COLUMN 세우기 ① ANCHOR BOLT에 조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조립한 위치의 직상에서 COLUMN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나. 방향을 확인하고 ANCHOR BOLT의 FRAME이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여 천천히 내린다. 다.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COLUMN BASE PLATE 크기와 ANCHOR BOLT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며 다른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ANCHOR BOLT는 전체를 균등하게 조여 들어간다. ②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프 의 셔클핀이나 로프가 손상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③ 제거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건다. COLUMN에서 내려올 때에도 추락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COLUMN의 접합 ① 작업자는 2인 1조로하여 안전대를 COLUMN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COLUMN을 기다린다. ② COLUMN이 아래층 COLUMN의 윗부분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③ 인양된 COLUMN이 흔들리거나, COLUMN의 접합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한다. ④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COVER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제거한다. ⑤ 아래층 COLUMN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등을 이용하여 COVER PLATE가 맞닿는 면을 확인하고 조립한다. ⑥ 볼트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체결한다. 2.4.5 TRUSS의 조립 (1) TRUSS의 인양 ① 인양 와이어 로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 하중에 유의해 적당한 길이, 직경(일반적으로 12mm, 14mm, 16mm, 18mm을 많이 이용)을 사용한다. ②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된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빼내 쓰도록 한다. ③ 위에 쌓여 있는 부재가 불량하다고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도록 한다. ④ 인양 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인양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린다. 나. 인양 와이어 로프는 훅의 중심에 건다. 다. 운전자에게 TRUSS의 설치 위치를 지시한다. 라.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TRUSS이는 위치에서 신호한다. 마. 불완전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져 있으면 다시 내려 묶고 위치를 교정한다. ⑤ 유도 로프는 확인하여 확실히 설치한다. ⑥ 인양 부속, 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가. 클램프는 수평으로 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나.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을 매달지 않는다. 다. 부득이 한군데를 매어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히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작업한다 라. 연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한다. 마. 사용중 클램프의 이동상태를 점검하고 잘 작동되는가 확인한다. 바. 인양 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사. 클램프의 개구부를 가장 안쪽 깊이 물린다. 전격용량 | 개구부 치수 | 사용 유효 치수(mm) | A | B | 1 TON | 29 | 62 | 3-26 | 2 TON | 36 | 87 | 3-33 | 3 TON | 42 | 97 | 5-39 | 4 TON | 70 | 116 | 20-67 | 아. 2군데를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프 내각은 60°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안전 훅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훅을 확실히 고정시킨다. 차. 인양 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달아 올림을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 중심상태는 정확한지 점검하고 들어 올린다. (2) TRUSS의 인양 및 선회 ① 급히 인양하거나 선회시키지 않는다. ② 옆으로 매달지 않는다. ③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한다 ④ 장애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유도한다. (3) TRUSS의 설치 작업자는 한곳에 2인,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하여 COLUMN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 위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TRUSS가 도착되기를 기다린다. ① Guss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TRUSS의 설치 위치에서 작업자는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되고 TRUSS의 볼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TRUSS에 걸터앉을 수 없다. 가. 인양에 앞서 TRUSS의 양단부 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볼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나. 인양시킨 TRUSS를 Guss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다. TRUSS가 흔들릴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Gusset윗부분까지 끌어올린다. 라. 양쪽의 작업자는 협력하여 Gusset PlateTRUSS의 플랜지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마. 상단 플랜지의 볼트 구멍부터 볼트를 체결한다. 바. 쐐기를 빼낸다. 사.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아. 상하 플랜지에 필요한 볼트를 완전히 긴결한다. ② Bracket이 없는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작업자가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된다. 가. 인양된 TRUSS가 설치 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나.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설치위치까지 유도한다. 다.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조속히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③ Brack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 작업자가 Bracket위에 걸터앉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양에 앞서 플랜지 상단에 Cover Plate의 가볼트를 풀어 한쪽 Cover Plate 아래쪽에 볼트로 체결한다. 나. 인양된 TRUSS가 Brack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다.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경우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Bracket 바로 윗부분에 오도록 한다. 라.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Bracket의 구멍에 맞춘다. 마.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드레프트 핀을 꽂는다. 바. 플랜지 상단과 Web Plate를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한다. 이때 Plate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4) TRUSS 설치시 주의사항 ① TRUSS의 설치 작업에 있어 반드시 안전대를 COLUMN 또는 COLUMN 승강용트랩에 설치후 추락을 방치토록 한다. ② 드리프트 핀을 꽂는데 있어 필요이상 무리하게 꽂아 넣어 볼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가볼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한다. ④ 볼트를 체결한 후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조립용수공구 등을 꽂고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매고 TRUSS 위를 걸어와 해체하며 이때는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COLUMN에 튼튼히 맨다. ⑥ COLUMN사이의 구명줄을 설치 않을 경우는 TRUSS위에 양발을 벌리고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며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한다. ⑦ 해체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2.4.6 T. S BOLT 체결 (1) 용어의 정의 ① TORQUE SHEAR BOLT 란 : 고장력 볼트 ( H/T BOLT )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체결시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BOLT의 PINTAIL부가 파단되어 체결이 자동적으로 완료되어 별도의 TORQUE TEST 가 필요 없는 BOLT를 말하며, 고장력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TORQUE 값 확보 문제로, 국내공사에도 T. S BOLT사용 확산 추세이며, 기타공사에서도 사용 확대중임. (2) T. S BOLT 구성 SET 는 BOLT, NUT 및 WASHER 각 1개씩으로 구성한다. (3) H. T BOLT (고장력볼트)와 비교한 T. S BOLT 장점 ① TORQUE TEST 없이 육안으로 쉽게 체결 검사를 할 수 있다.( TORQUE 자동 보장됨 - PIN TAIL 파단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 ) ② 정확한 체결 축력을 얻을 수 있다. ( OVER TORQUE로 인한 BOLT 의 파단 및 TORQUE 미확보등 작업상의 ERROR를 방지 할 수 있음 ) ③ 숙련된 기능을 요하지 않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용 전동 WRENCH 사용) ④ 체결시 소음이 적다. (민가 인접지역일 경우 체결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 ⑤ TORQUE 자동 보장 기능으로, 설치 후 RISK 배제 및 검사시간의 단축 효과 있음. (4) T. S BOLT 수입검사 ① T. S BOLT 가 현장에 반입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보관상태가 불량 할 경우에는 현장수입검사 (CALIBRATION) 이나 축력 시험을 해야 한다. ② 반입된 지 3개월 미만이고 보관상태가 양호 할 경우에는 BOLT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MILL SHEET) 확인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하다. ③ 축력시험은 축력계로 한다. 가. 축력계는 볼트의 검사를 할 때 볼트를 축력계에 조립하여 그 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다. 나. 유압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유압으로 의하여 측정하며 전기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로트셀의 변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5) 재료의 보관 ① 볼트의 포장 및 현장 보관시 포장 개포전,후에도 비, 서리등의 습기에 의한 녹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공장 출하에서 현장시공 사용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사용 직전 공장 출하가 바람직함) ③ 현장 일일 작업 종료 후 남은 볼트는 즉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6) T. S BOLT 체결 작업 절차 ① 1군의 체결은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② 현장 체결은 1차조임 → 2차조임(본체결) → 육안검사 순으로 한다. ③ 1차조임은 PRESET 형 TORQUE WRENCH 또는 옵셋렌치등으로 부재의 밀착이 충분히 되도록한다. ④ 본 체결은 T. S BOLT용 전용 전동 렌치를 사용하여 PIN TAIL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파단 NOTCH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7) T. S BOLT 용 전용 전동 WRENCH의 명칭 및 작업 방법 ① 전동 WRENCH의 명칭 가. BOLT 나. BOLT 다. NOTCHED PART 라. NUT 마. WASHER 바. WASHER 사. OUTER SLEEVE 아. INNER SLEEVE ② 작업 방법 가. PIN TAIL에 내측 SOCKET를 끼우고 WRENCH를 살짝 밀어 NUT의 외측SOCKET이 맞춰지도록 한다. 나. SWITCH를 켜면 외측 SOCKET이 회전하여 NUT를 조이면,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PINTAIL 이절단되며 이것은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다. PIN TAIL 이 절단되었을 때 SWITCH를 끄고 외측 SOCKET이 NUT로부터 분리되도록 RENCH를잡아당긴다. 마. PIN TAIL LEVER를 잡아당겨 내측 SOCKET에 들어있는 PIN TAIL을 제거한다. (8) 현장 시공시 유의 사항 ① 부재와 부재의 접합면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② 볼트의 여유길이가 너트에서 나사산이 2-3산 나옴이 원칙이다. ③ BOLT의 표면온도가 250℃ 이상일 경우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등을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④ 용접과 BOLT의 병행이음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BOLT 체결을 한다. ⑤ 1차조임을 한 BOLT의 본 체결은 가능한 당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번 체결한 BOLT 는 재사용 할 수 없다. (9) T. S BOLT 체결 검사 체결이 끝난 T. S BOLT 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PIN TAIL 의 NOTCH부가 절단되어 있고 BOLT 끝이 너트보다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2.4.7 현장 용접 (1) 용접 종류 현장 용접 종류는 수동 아아크 용접(SMAW) 또는 플럭스 코어트 아아크 (FCAW)으로 한다. (2)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은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 (3) 용접 절차 용접 절차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 | | 수장공사 | | 1. 소변기 칸막이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소변기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1.2.1.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녹색제품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1.2.2 품질 기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1.3 제출물 1.1.3.1 시공상세도면 (1)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1.3.2 제품자료 소변기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작업조건) 1.1.4 품질보증 1.1.4.1 한국산업규격(KS)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1.5.1 소변기칸막이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1.6 환경요구사항 1.1.6.1 일반 환경조건 : 소변기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2 재료 1.2.1 주재료 1.2.1.1. Panel의 구성 Panel별 | 심 재 | 표 면 재 | 비 고 | 종 류 | 관련규격 | 종 류 | 관련규격 | HPM | 파티클 보드 | KS F 3104 | HPM | KS M 3803 | 내수 | 블록 보드 | KS F 3113 | | 1.2.2 심재 1) 목재 파티클 보드(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블록보드(코어보드, 1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1.2.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1.2.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1.2.6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1.3 시공 1.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3.2 설치 1.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직이 되게 소변기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1.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벽면에 브라켓 또는 환봉으로 고정후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직을 정확히 한다. 1.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소변기칸막이는 수직을 1.2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1.3.4 현장품질관리 1.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표면 마감상태 검사 (3)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1.3.5 현장 뒷정리 소변기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칸막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1.2.2 품질 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 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2.1.3 제출물 2.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2.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2.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2.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2.1.4 품질보증 2.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2.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2.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2.1.6 환경요구사항 2.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2 재료 2.2.1 주재료 2.2.1.1. Panel의 구성 구 분 | 심 재 | 표 면 재 | 잠금쇠 | 경첩 | 종 류 | 관련규격 | 종 류 | 사각 사용중표시 | H110 | HPM | 방수PB | KS F 3104 | 지정 HDC HPM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41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0월 11일, 오후 9:31 | 코아보드 | KS F 3104 | 컴팩트보드 | KS F 3200 | 2.2.2 심재 1) 방수PB(18mm) 2.2.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4 코너재 ABS 친환경엣지 2.2.5 접착제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2.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2.3 시공 2.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3.2 설치 2.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가.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나.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다.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라.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가.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나.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다.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가.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나.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가.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나.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다.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가.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나.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다.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가.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가.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가.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2.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2.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2.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2.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2.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2.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2.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2.3.4 현장품질관리 2.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4 유지관리 2.4.1 청소방법 2.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2.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2.4.2 기타 주의사항 2.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붕공사 | | 1.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벽체 설치공사 (Multicell, 두께=16㎜ 폭=90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신축공사 중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설치 공사의 착공 전 조치,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 검수, 제품의 규격,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다. 1.1.2 공사 범위 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설치 공사의 범위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과 부속 자재를 이용한 가공, 조립 공사에 한하며, 퍼린, 홈통, 각종 후레싱 등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⑵ 설계와 상이한 타 자재 또는 공법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품질, 규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국내외 성적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 및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공사의 수행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문 업체의 시공 방식에 준하여 시행한다. 1.1.4 시공환경 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시공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⑵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실링재 충진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5 제출물 ⑴ 견본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은 공사 착공 전에 A5 크기의 견본품(SAMPLE)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은 제조사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재 반입 시) 1.1.6 규격 등 ⑴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현장에서 실측 치수를 감안하여 가공한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은 6겹 정방구조(Multicell)의 두께 16㎜, 폭 900㎜ 제품을 사용한다. 패널 무게는 3.3Kg/㎡(AL.커넥터 결합시 4.2kg/㎡) / (특허 제 10-1263349호) ⑶ 단파론 복층 패널의 최대 길이는 34.5m이다. 1.1.7 색상 및 코팅 ⑴ 단파론 복층 패널의 색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하며, 외부면(햇빛 노출면)은 두께 45㎛ 이상의 공압출 코팅 방식의 자외선 보호처리가 되어야 한다. ⑵ 패널의 표면에 추가적인 코팅을 하거나 폴리카보네이트와 상이한 재료의 필름을 덮어 씌울 수 없으며, 패널의 색상은 균일해야 한다. 1.2 제품의 성능 1.2.1 일반사항 ⑴ 폴리카보네이트의 일반적인 물성은 다음과 같다.(4T 기준) 시험항목 | 단 위 | 시험결과기준 | 시험방법 | 인장강도 * | MPa | 55 이상 | KS M ISO 527-2 : 2012 | 인장파단변형 * | % | 60 이상 | KS M ISO 527-2 : 2012 | 샤르피 충격강도 * | KJ/㎡ | 6.0 이상 | KS M ISO 179-1 : 2012 | 하중 변형 온도 * | °C | 130 이상 | KS M ISO 75-2 : 2013 | 비중((23/23)℃) | - | 1.0~1.3 | KS M ISO 1183-1 : 2014 | 내연성 | - | 난연성 | KS M 3015 : 2003 | 내후성 – 색차(△E*ab) | - | 3.0 이하 | KS A 0063 : 2015 | * KS M ISO 11963 : 20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 기준 ** 시험속도: 1.5㎜/min, 지지간거리: 60㎜ ⑵ 방염(실내장식물)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방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지표로 제조 단계에서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 관련 시험성적서 등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실험 자료가 있어야 한다. ⑶ 제조사 OEM 제품은 제외한다. ⑷ 내후성 시험(KS F 2274 : 2018) 결과값이 있어야 하며 결과 색차 값이 0.2(500h) 이하여야 한다.(폴리카보네이트의 황변을 측정) 1.3 자재반입 1.3.1 단파론 복층 패널은 컨테이너 입항 후 최대 2주내에 현장에 반입하고, ROLL 형태로 들여온 경우 자재를 펼쳐 적치해야 한다. 1.3.2 현장 내 반입된 제품은 평탄한 바닥에 스티로폼 등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는 재료의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 후 1.2m 높이 이내로 평탄하게 적치한다. 적치 장소는 실내 적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의 건조한 곳으로 하며 비와 먼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호해야 한다. 열교현상(-15°C 이하, 40°C 이상)이 많은 지역은 환기 및 통풍에 주의한다. 1.3.3 현장으로 자재반입, 승하차, 현장 내 운반 및 적치, 인양 시 충격 및 부주의로 인하여 자재의 파손 및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3.4 반입된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필름을 제거할 수 없으며, 손상, 변형, 표면의 얼룩과 기포 여부 및 제품의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합격품 발견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즉시 반출 조치한다. 1.4 단파론 복측 패널 시스템의 제작, 설치 1.4.1 시공 원자재 ⑴ 단파론 복층 패널(두께 16㎜, 폭 900㎜)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U형으로 가공한 것이며 바깥 노출면에 45㎛ 이상의 자외선 코팅 처리가 된 것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CDG-90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7pixel, 세로 12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폭 [㎜] | 두께 [㎜] | 구조 | 무게 [g/m] | 무게 [g/㎡] | 셀의 개수 | 겹수 | 900 | 16 | MC | 2,970 | 3,300 | 5 | 6 | ⑵ B-694(32×50㎜) 알루미늄 바 형태로, 단파론 복층 패널을 결합시킨다. ⑶ B-698(75×55㎜) 끝부분 마감재로서 B-694 설치 전 고정하며 하부에 설치되는 부위는 물 흘림 구멍(@150)을 만들어줘야 한다. ⑷ B-696(50×33㎜) 끝부분 마감재로서 B-698에 끼워서 설치하는 알루미늄 바이다. ⑸ B-695(40×17㎜) B-698에 결착하는 상부 및 좌, 우측면부 마감재로, 알루미늄 바에 고무가스켓을 끼워 설치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커넥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5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엔드거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pixel, 세로 163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거터캡.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pixel, 세로 12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엔드몰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pixel, 세로 13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B-694] | [B-698] | [B-696] | [B-695] | 1.4.2 시공 부자재 ⑴ AL.테이프 상부(통기형): 단파론 복층 패널의 통기를 위해 패널의 상단부에 부착한다. 하부(밀폐형): 단파론 복층 패널을 이물질로부터 막기 위해 패널의 하단부에 부착한다. ⑵ AL.가네고: 수직, 수평바가 직교하는 부위는 가네고를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처리 한다. ⑶ AL.연결재: B-694의 이음부는 연결재(36×45㎜)를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한다. ⑷ ISOLATOR: B-694 설치 시 퍼린과 접하는 부위에 1T 두께의 ISOLATOR를 설치하여 이온화를 방지한다. ⑸ 메탈 후레싱: 필요시 2T 또는 3T의 알루미늄 또는 기타 금속 재질로 단부나 타재료와의 이음 부분을 마감하는데 사용한다. ⑹ 고정 나사못: 고정 나사는 녹이 슬지 않는 STS S.D.S #14(6.3)x15㎜로 필요한 부위에 사용한다.(@300 이하) ⑺ 실리콘: 단파론 AL.부자재와 이질재가 만나는 이음 부위에는 KS F 4910에 규정된 비초산계 실리콘을 사용한다. ⑻ 발포우레탄: 마감 시 이질재와 만나는 경우 두 사이의 빈 공간은 틈이 없도록 발포우레탄을 충진하여 단열효과를 높힌다. 1.4.3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설치 ⑴ 전제조건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을 지지하는 Purlin이나 Girth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의 성능 자료에 의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지점간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패널의 설치 ㈀ B-698은 접촉면에 맞게 STL 화스너를 사용해 고정하며 B-694를 602/902/1,042㎜ 간격으로 설치한다. ㈁ B-694 사이에 B-696을 설치한다. ㈂ 단파론 복층 패널을 B-694에 결합시킨 후 B-695를 B-698에 결착한다. ㈃ B-698 하부에는 지름 8~10㎜의 통풍 및 물흘림 구멍을 150㎜ 간격으로 둔다. ⑶ 패널 현장 가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현장 재단 시 셀 내부로 들어가는 잔재(이물질)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1.4.4 시공 공구 ⑴ 기계톱: 패널을 절단하는 공구(목공용 원형 톱날 날수 60P 이상) ⑵ 쇠톱: 알미늄 부속자재의 절단 시 사용 ⑶ 드릴: 하지철물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공구 ⑷ 코킹 GUN: 코킹 시 사용하는 공구 ⑸ 컴프레셔: 패널 절단 시 발생된 슬러지를 불어내는 공구 1.4.5 시공시 유의사항 ⑴ 보호필름은 시공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태양열에 의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⑵ 단파론 복층 패널의 절단은 현장 실측 후 실내에서 절단하고, 현장 운반하여 조립 및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야외에서 절단한다. ⑶ 단파론 복층 패널 좌우 끝단의 볼록 부분을 절단하여 사용할 시 자외선 보호 처리(anti-UV)면을 햇빛이 비치는 외부 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단파론 복층 패널 운반 및 설치 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⑸ 단파론 복층 패널은 목재 절단용 톱으로 손쉽게 자를 수 있으며 절단면의 거친 부분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⑹ 비오는 날엔 단파론 복층 패널 표면이 미끄러워지므로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⑺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⑻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의 점검을 받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종료한다. ⑼ 청소 시 벤젠이나 신너를 사용할 수 없고,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80℃ 미만)을 붓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⑽ 단파론 복층 패널 외부면은 자외선 보호 처리(anti-UV)가 되어 있어,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 시 패널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품질보증 단파론 복층 패널 시스템은 제조사에 의해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구매일로부터 10년간 보증 받는다. 10년 품질보증은 아래의 항목에 적용되며 손상과 마모되지 않은 패널만 해당 된다. ⑴ 광투과: ASTM-E-1175에 준하여 측정된 광투과는 구매일과 비교했을 때, 10년 뒤에 6% 미만의 변화여야 한다. ⑵ 색상: ASTM-D2244-89, E308-85(AIR)에 준하여 측정된 색상은 구매일과 비교했을 때, Delta E 10단계 미만의 변색이어야 한다. ⑶ 파손: ASTM-E-822-81에 준하여 측정된 강도는 우박에 의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 1.6 안전수칙 준수 1.6.1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개인 보호 장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6.2 시공사는 작업자의 안전한 청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을 지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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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664호 |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47801–000) |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지하2층, 115면 / 연면적3,935㎡) | 공사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209번지(강정 제1호 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c) | 관급자설치 | 10,114,913,000 | 11,548,749,000 | 9,195,375,455 | 919,537,545 | 1,433,836,000 | 291,253,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 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은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651,600,746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 8,701,260,97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교통행정과, 064-760-3133)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신기술)번호 | 특허(신기술)명 |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 제10-1896971호 | 내진접합부를 가지는 철골구조물 | 이큐구조(주), ㈜경서,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 김수진 | 제10-2108335호 | 내진성능 접합부를 가지는 복합 철골보구조 | 제10-2788909호 | 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구성원은 5.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난이도 계수가 0.9로 실제 낙찰하한율은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 |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입찰공고일 기준], ④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자료, ⑦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⑧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 A : 20% 이상 B : 15% 이상 ~ 20% 미만 C : 10% 이상 ~ 15% 미만 D : 5% 이상 ~ 10% 미만 | 6.0 5.0 4.0 3.0 | ▸ 총 직접노무비: 3,354,478,146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찰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 가 설 | 토‧지정 | 철콘 | 철골 | 조적 | 돌 | 타일 | 176,169,395 | 3,632,460 | 442,270,357 | 425,140,274 | 2,635,053 | 30,945,254 | 8,995,778 | 수장 | 방수 | 지붕‧홈통 | 금속 | 미장 | 창호‧유리 | 칠 | 3,134,439 | 114,437,165 | 4,357,581 | 35,189,221 | 29,800,000 | 4,160,334 | 15,142,799 | 기계설비 | 토공 | 부대토목 | 가시설 | 조경 | 부대공 | 계 | 27,950,402 | 1,446,707,128 | 153,669,646 | 293,769,365 | 107,687,900 | 28,683,595 | 3,354,478,146 |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산 출 방 법 |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 제경비율 | 기타경비 | 기타경비 ÷ 입찰금액 × 100%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입찰금액 × 100% | 이 윤 | 이 윤 ÷ 입찰금액 × 100% | 노무비 | 이윤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난이도계수 | 39.20% | 7.62% | 5.08% | 3.77% | 0.90(C등급) | ○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항목 ‘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 책정기준 등 | 직접 공사비 |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 공사비 |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59,337,711 | 120,593,489 | 15,845,984 | 77,152,997 | 152,270,629 | 40,777,666 | 85,622,270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0http\://jeju.cleanpay.co.kr;1;0;0;http://jeju.cleanpay.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jeju.kr;1;0;0;http://www.seogwipo.je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1;0;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30. 서귀포시 재무관 |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 유의사항 | | | |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 ←계약명 표기 )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 6.0 5.0 4.0 3.0 |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 세부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비고 | 1. 단일공종공사 등 | | 12.0 | | 2. 종합공사 | 계 | 12.0 |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 6.0 4.0 2.0 0.0 | |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 5.0 4.0 3.0 2.0 | |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A : 사용 B : 미사용 | 1.0 0.0 | |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 -3.0 -2.0 | 감점 |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 A : 30% 이상 B : 20% 이상 | +1.0 +0.5 | 가점 |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 | 입찰가격 총액 (A=㉠+㉡+㉢) | A 천원 |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 ① 천원 | 직접시공할 공사(㉠) | 하도급할 공사(㉡) |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 천원 | 천원 | 천원 | | 직접시공할 공사(㉠) | 공사종류 | 규모(물량) | 전체 금액 | 직접노무비 금액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합계 | ① 천원 | ② 천원 | 직접시공 비율(②/①) | % | | 하도급할 공사 (㉡) | 공사 종류 | 규모 (물량) | 조사금액 | 입찰금액 |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 | | | | 천원 ( 천원) | | | | | | 천원 ( 천원) | | | | | | 천원 ( 천원) | | 합계 | B | C= ㉡ | D |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사 용 ( ) | 미사용 (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공급사명 (인)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작 업 부 산 물 | | | | | [ 소 계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8.2% | | | [ 소 계 ] | | | | 경 비 | 경 비 | | | | | 공 통 가 설 비 | | | | | 운 반 비 | |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직접노무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 | (재료비+직노+도급관급/1.1)*2.3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 | (재료비+직노)*2.37%)*1.2 | | | 품 질 관 리 비 | | | | | 안 전 관 리 비 | |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6.4% | | | 환 경 보 전 비 | | (재료비+직노+경비) * 0.5%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 노무비 * 0.09% | | | [ 소 계 ] | | |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6.5%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 공 급 가 액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도 급 액 | | | | 천원미만절사 | 도급자관급자재 |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 | 총 공 사 비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 | 1 | | | | | | | | | 0101 『공 통 가 설 비』 | | | 1 | | | | | | | | | 0102 『건 축 공 사』 | | | 1 | | | | | | | | | 010201 가 설 공 사 | | | 1 | | | | | | | | | 010202 토 및 지정공사 | | | 1 | | | | | | | | |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1 | | | | | | | | | 010204 조 적 공 사 | | | 1 | | | | | | | | | 010205 돌 공 사 | | | 1 | | | | | | | | | 010206 타 일 공 사 | | | 1 | | | | | | | | | 010207 수 장 공 사 | | | 1 | | | | | | | | | 010208 방 수 공 사 | | | 1 | | | | | | | | |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 | | 1 | | | | | | | | | 010210 금 속 공 사 | | | 1 | | | | | | | | | 010211 미 장 공 사 | | | 1 | | | | | | | | | 010212 창 호 공 사 | | | 1 | | | | | | | | | 010213 유 리 공 사 | | | 1 | | | | | | | | | 010214 칠 공 사 | | | 1 | | | | | | | | | 010215 부 대 공 사 | | | 1 | | | | | | | | | 010216 장애인편의시설 | | | 1 | | | | | | | | | 010217 건설폐기물상차비 | | | 1 | | | | | | | | | 010218 골 재 비 | | | 1 | | | | | | | | | 0103 『철골구조공사』 | | | 1 | | | | | | | | |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 | | 1 | | | | | | | | | 010302 철 골 공 사 | | | 1 | | | | | | | | | 010303 칠 공 사 | | | 1 | | | | | | | | | 0104 『가시설공사(흙막이)』 | | | 1 | | | | | | | | | 010401 가시설공 | | | 1 | | | | | | | | | 01040101 1.1 측면말뚝 | | | 1 | | | | | | | | | 01040102 1.02 띠장 | | | 1 | | | | | | | | | 01040103 1.03 버팀보(STRUT) | | | 1 | | | | | | | | | 01040104 1.04 버팀보(어스앵커) | | | 1 | | | | | | | | | 01040105 1.05 계측관리 | | | 1 | | | | | | | | | 01040106 1.06 강재손료 | | | 1 | | | | | | | | | 01040107 사급자재 | | | 1 | | | | | | | | | 0105 『토 공 사』 | | | 1 | | | | | | | | | 010501 토공 | | | 1 | | | | | | | | | 0106 『부대토목공사』 | | | 1 | | | | | | | | | 010601 토공 | | | 1 | | | | | | | | | 010602 우수공 | | | 1 | | | | | | | | | 010603 오수공 | | | 1 | | | | | | | | | 010604 포장공 | | | 1 | | | | | | | | | 010605 부대공 | | | 1 | | | | | | | | | 010606 사급자재 | | | 1 | | | | | | | | | 0107 『조 경 공 사』 | | | 1 | | | | | | | | | 010701 식재공 | | | 1 | | | | | | | | | 0108 『기계 설비 공사』 | | | 1 | | | | | | | | | 0108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 | | 1 | | | | | | | | | 010802 급수 및 급탕 배관공사 | | | 1 | | | | | | | | | 01080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 | | 1 | | | | | | | | | 0109 『작 업 부 산 물』 | | | 1 | | | | | | | | | 010901 건축공사 | | | 1 | | | | | | | | | 010902 철골구조공사 | | | 1 | | | | | | | | | 0110 『운 반 비』 | | | 1 | | | | | | | | | 011001 건축공사 | | | 1 | | | | | | | | | 011002 철골구조공사 | | | 1 | | | | | | | | | 011003 부대토목공사 | | | 1 | | | | | | | | | 0111 『안 전 관 리 비』 | | | 1 | | | | | | | | | 0112 『품 질 관 리 비』 | | | 1 | | | | | | | | | 011201 품질시험비 | | | 1 | | | | | | | | | 01120101 건축공사 | | | 1 | | | | | | | | | 01120102 부대토목공사 | | | 1 | | | | | | | | | 011202 품질관리활동비 | | | 1 | | | | | | | | | 0113 『도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011301 건축공사 | | | 1 | | | | | | | | | 011302 철골구조공사 | | | 1 | | | | | | | | | 01130201 1) 철 근 | | | 1 | | | | | | | | | 01130202 2) H형강 - SHN275 | | | 1 | | | | | | | | | 01130203 3) H형강 - SHN355 | | | 1 | | | | | | | | | 0113020301 관급자재 | | | 1 | | | | | | | | | 0113020302 지급자재 | | | 1 | | | | | | | | | 01130204 4) 강판 - SM275 | | | 1 | | | | | | | | | 01130205 5) 강판 - SM355 | | | 1 | | | | | | | | | 01130206 6) DECK | | | 1 | | | | | | | | | 01130207 7) 고장력볼트 | | | 1 | | | | | | | | | 011303 가시설공사(흙막이) | | | 1 | | | | | | | | | 011304 부대토목공사 | | | 1 | | | | | | | | | 0114 『관급자관급자재』 | | | 1 | | | | | | | | | 01140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 | 1 | | | | | | | | | 011402 금속제창 | | | 1 | | | | | | | | | 011403 승객용엘리베이터 | | | 1 | | | | | | | | | 011404 미끄럼방지포장재 | | | 1 | | | | | | | | |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 『공 통 가 설 비』 | | | | | | | | |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 3.0*6.0m, 19개월 | 개소 | 4 | | | | | |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근로자편의시설 | 3.0*6.0m, 19개월 | 개소 | 1 | | | | | |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실험실 | 3.0*6.0m, 19개월 | 개소 | 1 | | | | | |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 3.0*6.0m, 19개월 | 개소 | 1 | | | | | | | | |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 19개월,H=3.0m이하,강관지주 | M | 219 | | | | | | | | | 조립식 가설 대문/레미콘관급 | L=10M, H=6M, 19개월 | EA | 1 | | | | | | | | | 이동화장실(이중단열,탱크,무동력팬) | 2000*1350*2650(대변기1,소변기1),19개월 | 대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0 | | | | | |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흙막이측 | 10m 이하, 3개월 | M2 | 1233.6600000000001 | | | | | |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경사로벽체 | 10m 이하, 3개월 | M2 | 155.6 | | | | | |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 10개월 | M2 | 1214.6099999999999 | | | | | |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초과~20m 이하, 10개월 | M2 | 190.5 | | | | | | | | | 수평 규준틀 | 평 | 개소 | 9 | | | | | | | | | 수평 규준틀 | 귀 | 개소 | 16 | | | | | | | | |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 3.5m 이하, 3개월 | M2 | 228.14 | | | | | | | | |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 3.5m 초과 ~ 4.2m 이하, 3개월 | M2 | 40.07 | | | | | | | | |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데크플레이트 | 3.5m 초과 ~ 4.2m 이하, 3개월 | 개 | 255 | | | | | | | | |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5m 이하, 3개월 | 10공M3 | 21.11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M2 | 3935.15 | | | | | |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3935.15 | | | | | | | | | 거푸집 먹매김 | 일반 | M2 | 3935.15 | | | | | |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콘크리트양생 | M2 | 4351.75 | | | | | | | | | 준공청소 | | M2 | 3935.15 | | | | | | | | |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 연결형,5.4*1.8*H:10m(2층용),10개월 | 개소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 토 및 지정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기초 지정/골재포함 | 굴착기 0.2㎥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M3 | 375.7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29.24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 TON | 35.76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 TON | 112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19 | TON | 21.52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22 | TON | 10.19 | | | | | | | | | 레미콘(관급) | 25-18-80 | M3 | 689.85 | | | | | | | | | 레미콘(관급) | 25-30-150 | M3 | 2761.69 | | | | | |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 M2 | 367.07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 M2 | 1885.04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2415.29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261.16000000000003 | | | | | |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Shop DrawIng 포함 | TON | 202.64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콘크리트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52m | M3 | 525.69000000000005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다운기초버림콘크리트 | slump 8~12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 일당 | 0.5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버림콘크리트 | slump 8~12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 일당 | 1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52m | M3 | 1309.22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다운기초 | slump 15cm, f2 : Type-Ⅱ, 52m, 182.0㎥/일당 | 일당 | 1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지하2층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52m | M3 | 617.47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지하1층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52m | M3 | 618.70000000000005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옥탑 | slump 15cm, f2 : Type-Ⅱ, 52m, 130.0㎥/일당 | 일당 | 0.5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파라펫 | slump 15cm, f2 : Type-Ⅱ, 52m, 104.0㎥/일당 | 일당 | 1 | | | | | | | | |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 PVC, H200*5t | M | 558.75 | | | | | | | | | 콘크리트연석/레미콘관급 | 300*280, 모르타르바름포함, 안전페인트 별도 | M | 46.5 | | | | | | | | | 콘크리트장비패드/소방장비,레미콘,철근관급 | 2500*3500*200, 마감별도 | EA | 1 | | | | | | | | | 콘크리트장비패드/정산소,레미콘,철근관급 | 500*5000*200, 모르타르바름포함, 안전페인트 별도 | EA | 1 | | | | | | | | | 콘크리트장비패드/전기충전시설,레미콘,철근관급 | 1100*1100*200, 마감별도 | EA | 3 | | | | | | | | | 콘크리트장비패드/외부 | 3600*1800*200, 마감별도 | EA | 1 | | | | | | | | | 표면 마무리/작업공간협소 | 인력마감, 구조물 및 무근콘크리트 타설시 | M2 | 419.3 | | | | | |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구조물 및 무근콘크리트 타설시 | M2 | 9949.7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 조 적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 매 | 706 | | | | | | | | | 속빈콘크리트블록 |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제주 | 매 | 564 | | | | | |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8.9600000000000009 | | | | | |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67 | | | | | | | | | 블록운반 | 인력, 1층, 390*190*100 | 천매 | 0.56000000000000005 | | | | | | | | |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 3.6m 이하, 한면, 26m2/일당 | M2 | 43.31 | | | | | | | | | 콘크리트조적턱 | 100*200 | M | 14.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5 돌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139.79 | | | | | | | |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계단,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98.81 | | | | | | | | | 화강석 미끄럼방지줄눈파기가공 | | M | 51.7 | | | | | | | | | 인조대리석세면대 상판 | T20*W500, 아연도각관틀 포함 | M | 3.13 | | | | | | | | | 현무암 벽체 붙임 | 돌담석 붙임 | M2 | 24.6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6 타 일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6mm)/도기질타일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93.56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논슬립자기질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35.1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7 수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화장실칸막이/시공도 | 20mm, 방수PB, 양면 HPM마감, 안심스크린 | M2 | 22.26 | | | | | | | | | 소변기칸막이/시공도 | 20mm*450*1200, 방수PB, 양면 HPM마감 | EA | 1 | | | | | | | | | 화장실칸막이 자동문/시공도 | 20mm, 방수PB, 양면 HPM마감 | EA | 2 | | | | | |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 M2 | 2110.16 | | | | | | | |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 450*150 | EA | 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8 방 수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발수제 도포 | 뿜칠 2회 | M2 | 753.31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13 | | | | | | | | | 수밀코킹(방화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6.4 | | | | | | | | | 주차장바닥 신축줄눈/균열유발줄눈 교차시공 | 3000*3000, 실링 20*50 | M2 | 1767.89 | | | | | | | | | 주차장바닥 균열유발줄눈/신축줄눈 교차시공 | 3000*3000, 커팅 12*40 | M2 | 1767.89 | | | | | | | | |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집수정 | 20mm | M2 | 306.22000000000003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157.27000000000001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수직부 | M2 | 116.5 | | | | | | | | | 방수층보호재 붙임 | 10mm, 발포 PE시트, 바닥 | M2 | 3887 | | | | | | | | | 방수층보호재 붙임 | 10mm, 발포 PE시트, 수직부 | M2 | 1140.52 | | | | | | | | | 보호모르타르 / 벽 | 콘크리트면, 24mm | M2 | 61.96 | | | | | | | | | 보호모르타르 / 바닥 | 콘크리트면, 24mm | M2 | 61.88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 2mm, 저수조 | M2 | 208.09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 2mm | M2 | 4153.58 | | | | | | | | | 아스팔트도막방수/흙에접한벽체 | 2회 | M2 | 976.9 | | | | | | | | | 아스팔트도막방수/흙에접한벽체 | 조인트 부분 1회추가 | M2 | 111.87 | | | | | |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M2 | 163.25 | | | | | | | | | 바탕처리 | 보통, 수직부 | M2 | 1786.8 | | | | | | | | | 외벽 창호주변 도막방수 | 2회 바름, 우레탄,아크릴,고무아스팔트계 | M2 | 5.69 | | | | | | | | | 트랜치 도막방수 | 비노츨, 우레탄, 보강포 | M2 | 266.43 | | | | | | | | | 화장실 바닥, 벽 조인트 도막방수 | 비노츨, 우레탄, 보강포 | M2 | 5.0599999999999996 | | | | | | | | | 침투식 액체방수 | 바닥 | M2 | 5.98 | | | | | | | | | 침투식 액체방수 | 수직부 | M2 | 687.71 | | | | | | | | | 배수판설치(벽,스터드형) | 스터드,칼라준불연강판,600*600*0.4T | M2 | 615.0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스테인리스 선홈통 설치 | D100*1.5T | M | 63.25 | | | | | |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2 | | | | | | | | |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00㎜ | 개소 | 19 | | | | | | | | | 루프드레인 설치 | L형, D100mm | 개소 | 2 | | | | | | | | | 폴리카보네이트 천장 시스템 설치 | 16T, AL Connecter, AL Frame 포함 | M2 | 12 | | | | | | | | | 천창 스테인리스각관틀 설치 | 100*100*2.0T, 2400*1800*H1050~1350 | EA | 2 | | | | | | | | | 천창 추락방지망 설치 | 2200*1600,틀 아연도각관 ㅁ50*50*1.6T, 익스팬디드메탈, 도장포함 | EA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0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계단하부창고 | AL, H=13mm | M | 6.3 | | | | | | | | |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계단하부창고 | AL, H=10mm | M | 1.2 | | | | | | | | | 조인트비드 설치/계단하부창고 | AL, H=12mm(크랙방지) | M | 3.36 | | | | | | | | | 스테인리스사다리 | W:600, D38.1+22.3*2t | M | 3 | | | | | | | | | 스테인리스핸드레일/2층램프파라펫 | D42.7+25.4*1.5t, H:600 | M | 55.2 | | | | | | | | | 강화유리난간/시공도 | H1000 | M | 19.239999999999998 | | | | | | | | | 기성핸드레일 설치/시공도 | H900 | M | 26.54 | | | | | | | | | 기성핸드레일 설치/시공도 | H1200 | M | 10.6 | | | | | |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주재료관급 | #6-150*150 | M2 | 4032.86 | | | | | |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주재료관급 | #8-150*150 | M2 | 228.14 | | | | | | | | | 스틸점검구뚜껑 | 무늬강판, 1000*10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 개 | 2 | | | | | | | | | 스틸점검구뚜껑 | 무늬강판, 1000*15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 개 | 1 | | | | | | | | | 스틸점검구뚜껑 | 무늬강판, 1000*2000*4.5t, 앵글 L60*60*5, 우레탄페인트 | 개 | 1 | | | | | | | | | 오픈트랜치 | 한면, L-30*30*3t 아연도금 | M | 135.09 | | | | | | | | | 오픈트랜치 | 양면, L-30*30*3t 아연도금 | M | 54.16 | | | | | | | | | 트랜치(그레이팅관급) | 디자인그레이팅(차도용), 1000*200*50mm, 격자크기 2cm이하 | M | 230.31 | | | | | | | | | 트랜치/무소음트랜치 | W300. 앵글포함 | M | 20.100000000000001 | | | | | | | | | 엘리베이터후크 | Ø100*22t STL | 개 | 2 | | | | | |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30*H15*1.5t | M | 1.1000000000000001 | | | | | | | | | 금속불연천장재/틀포함,시공도 | 600*600*0.4T | M2 | 39.590000000000003 | | | | | | | | | 소화기받침대 설치 | 115*115*H230, ㅁ-30*30*3.2T, 1.2T강판, 도장 | EA | 11 | | | | | | | | | 외부루버 설치 | 60*150 | M | 126.2 | | | | | | | | | 계단 물흐름방지턱 설치 | SST, ㄴ-70*50*1.5T | M | 17.77 | | | | | | | | | 계단 출입차단 휀스 설치 | W1800*H2100, 아연도각관 ㅁ-50*50*1.6T@100, 도장포함, 개폐가능 | EA | 1 | | | | | | | | | AL몰딩 설치 | ㄷ형, 15*30*15*1.0mm | M | 47.06 | | | | | | | | |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 스텐, 라운드형 | M | 10.19999999999999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1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5mm, 3.6m 이하 | M2 | 26.62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18mm | M2 | 499.43 | | | | | | | | | 주차경사로 원형 조면처리 | | M2 | 158.1 | | | | | | | | | 외벽미장마감재/시공도 | 상도마감, 준불연 | M2 | 407.89 | | | | | | | | | 노출콘크리트 성형/시공도 | 외부 및 내부 벽체, 송판무늬, T:6~7㎜ | M2 | 742.58 | | | | | | | | | 전면 마감 | 3.6m 이하, 벽체, 연마 및 견출 | M2 | 996.8 | | | | | | | | | 전면 마감 | 3.6m 이하, 초과, 연마 및 견출 | M2 | 12.26 | | | | | | | | | 콘크리트면처리 | 3.6m 이하, 천장, 연마 및 견출 | M2 | 213.64 | | | | | |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 M | 108.79 | | | | | | | | | 철재창호 문틀 모르타르 충전 | | M3 | 0.98 | | | | | |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56.1 | | | | | | | | | 콘크리트폴리싱/시공도 | 연삭, 콘크리트강화, 레진, 컬러 | M2 | 1767.8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2 창 호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AD01[AL,CW,FIX,SAFE](관급) | 4.550 x 2.400 = 10.920 | EA | 1 | | | | | | | | | AG01[AL,GRILLE](관급) | 2.600 x 1.050 = 2.730 | EA | 2 | | | | | | | | | AG02[AL,GRILLE](관급) | 2.600 x 1.350 = 3.510 | EA | 2 | | | | | | | | | AG03[AL,GRILLE](관급) | 2.000 x 1.350 = 2.400 | EA | 4 | | | | | | | | | AW01[AL,CW,PJ](관급) | 0.700 x 0.600 = 0.420 | EA | 2 | | | | | | | | | AW02[AL,CW,FIX+PJ](관급) | 1.000 x 1.500 = 1.500 | EA | 1 | | | | | | | | | AW03[AL,CW,FIX+PJ](관급) | 1.000 x 2.150 = 1.000 | EA | 1 | | | | | | | | | AW04[AL,CW,FIX+PJ](관급) | 1.000 x 1.850 = 1.850 | EA | 1 | | | | | | | | | FSD01[철재방화문,양개,60분,창호철물] | 1.800 x 2.100 = 3.780 | EA | 1 | | | | | | | | | FSD02[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 1.200 x 1.000 = 1.200 | EA | 1 | | | | | | | | | FSD03[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 1.100 x 2.200 = 2.420 | EA | 7 | | | | | | | | | FSD04[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 0.800 x 2.100 = 1.680 | EA | 3 | | | | | | | | | FSD05[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 0.650 x 2.100 = 1.365 | EA | 1 | | | | | | | | | FSD06[철재방화문,편개,60분,창호철물] | 1.100 x 2.100 = 2.310 | EA | 1 | | | | | | | | | FSW01[스텐레스방화창,차열60분방화유리포함] | 1.000 x 0.600 = 0.600 | EA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3 유 리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복층유리 | 24mm, 5LE+14AR(단열간봉)+5CL | M2 | 12.76 | | | | | | | | | 복층유리/불투명 | 24mm, 5LE+14AR(단열간봉)+5CL | M2 | 0.85 | | | | | | | | | 노턴테이프 | | M | 44.7 | | | | | | | | | 구조용 코킹 | 5*16 | M | 44.7 | | | | | | | | | 웨더씰 코킹 | 10*10, 백업재포함 | M | 44.7 | | | | | | | | | 카튼월유리 설치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13.47 | | | | | | | | | 방습거울설치 | 5mm*60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 EA | 2 | | | | | | | | | 방습거울설치 | 5mm*145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 EA | 1 | | | | | | | | | 방습거울설치 | 5mm*1480*900, 하지틀 및 SST 프레임포함 | EA | 1 | | | | | | | | | 시인성확보 띠지 붙임 | 불투명, H150 | M | 3.9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4 칠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철재창호프레임 도장 | 철재면, 조합, 2회 1급 | M2 | 62.14 | | | | | |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 | M2 | 9.42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909.37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198.58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콘크리트패드 |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14.91 | | | | | | | | |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 | 롤러칠, 하도1회, 2회 | M2 | 64.489999999999995 | | | | | | | | |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분진방지) | 롤러칠, 하도1회, 1회 | M2 | 18.38 | | | | | | | | | 바탕만들기+우레탄페인트 | 롤러칠, 하도1회, 2회 | M2 | 66.599999999999994 | | | | | | | | |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정산소,연석 | con'c·mortar면, 2회 2급 | M2 | 25.63 | | | | | | | | | 미끄럼방지바닥재/시공도 | 2mm | M2 | 22.1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5 부 대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주차라인/일반형 | 상온, 2500*5000 | EA | 54 | | | | | | | | | 주차라인/확장형 | 상온, 2600*5200 | EA | 39 | | | | | | | | | 주차라인/경형 | 상온, 2000*3600 | EA | 11 | | | | | | | | | 주차라인/전기차 | 상온, 2500*5000 | EA | 6 | | | | | | | | | 주차라인/장애인주차라인 | 상온, 3300*5000 | EA | 5 | | | | | | | | | 주차라인/방향표시 | 상온, 직진, 150*1250 | EA | 6 | | | | | | | | | 주차라인/방향표시 | 상온, 좌, 300*1250 | EA | 3 | | | | | | | | | 주차라인/방향표시 | 상온, 우, 300*1250 | EA | 6 | | | | | | | | | 주차라인/방향표시 | 상온, 직좌, 300*1275 | EA | 2 | | | | | | | | | 주차라인/방향표시 | 상온, 직우, 300*1275 | EA | 1 | | | | | | | | | 벽체 방향유도표시 | 300*1250 | EA | 6 | | | | | | | | | H형강 기둥 코너가드 | H1000, 연질PVC, 안전도색포함 | EA | 198 | | | | | | | | | 코너가드 | H1000, 합성고무 | EA | 8 | | | | | | | | |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 | 1707.25 | | | | | | | | | 택코팅 | 인력식/RSC-4,30L | ㎡ | 1707.25 | | | | | | | | |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 소규모포설 | ㎡ | 1707.25 | | | | | | | | | 프라임코팅 | 인력식/RSC-3,75L | ㎡ | 1707.25 | | | | | | | | | 아스콘/표층(관급) | WC-2/중온/3등급 | Ton | 204.61 | | | | | | | | | 아스콘/기층(관급) | BB-2/중온/3등급 | Ton | 409.23 | | | | | | | | | 아스팔트 유제 | RS(C)-4 | D/M | 2.56 | | | | | | | | | 아스팔트 유제 | RS(C)-3 | D/M | 6.4 | | | | | | | | | 반사경 설치/철골접합 | R800 | EA | 3 | | | | | | | | | 차량방향 안내 유도 행거 | | EA | 2 | | | | | | | | | 공원종합안내판 설치 | 알루미늄, 1090*2000mm | EA | 2 | | | | | | | | | 공원종합안내판 철거 | | EA | 2 | | | | | | | | | 카스톱퍼 | 합성고무, 150*120*750mm | 개소 | 230 | | | | | | | | | 스테인리스볼라드/앵커식 | ø101.6*1100*2T | EA | 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6 장애인편의시설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장애인핸드레일/시공도 | ø38, 벽부형 | M | 89.16 | | | | | | | | | 장애인핸드레일/시공도 | ø38, 난간부착형 | M | 32.04 | | | | | | | | |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 700*600, 벽부형 | EA | 3 | | | | | | | |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장치 | 태양광 세트 구조물포함 | EA | 2 | | | | | | | | | 장애인용 점자블럭/설치비바닥마감재설치에포함 | 매립형,논슬립,14.0~18.0*300*300 | EA | 84 | | | | | | | | | 장애인종합안내촉지도(벽부형보드포함)/시공도 | 700*500, 벽부형 | 대 | 2 | | | | | | | | | 화장실점자안내판 | 고급형125*125 | 장 | 2 | | | | | | | | | 실과별안내촉지판 | 90*160이상,렉산+아크릴+인쇄 | 개 | 6 | | | | | | | | | 핸드레일촉지도 | 알미늄,점자타공150*180 | 장 | 22 | | | | | | |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 개소 | 3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7 건설폐기물상차비 | 『건 축 공 사』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60.83000000000001 | | | | | | | | | 혼합폐기물 상차비 | | TON | 32.65999999999999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18 골 재 비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시멘트(관급) | | 포 | 740 | | | | | | | | | 모래 | 모래, 제주, 도착도 | M3 | 50.8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1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구조공사』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 TON | 2.5 | | | | | | | | | 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 TON | 1.17 | | | | | | | | | 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D-22, 하치장상차도 | TON | 7.39 | | | | | | | | | 관급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10.7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2 철 골 공 사 | 『철골구조공사』 | | | | | | | | | | | H형강(관급) | SHN275, 250*125*6*9mm | TON | 9.5399999999999991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275, 300*150*6.5*9mm | TON | 8.01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275, 350*175*7*11mm | TON | 24.44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275, 400*200*8*13mm | TON | 25.44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300*300*10*15mm | TON | 5.39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350*350*12*19mm | TON | 13.75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400*400*13*21mm | TON | 4.93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414*405*18*28mm | TON | 14.97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428*407*20*35mm | TON | 22.32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458*417*30*50mm | TON | 11.9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482*300*11*15mm | TON | 42.75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500*200*10*16mm | TON | 17.28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582*300*12*17mm | TON | 4.46 | | | | | | | | | 관급 H형강(관급) | SHN355, 600*200*11*17mm | TON | 17.54 | | | | | | | | | 관급 BH형강 | SHN355, 600*300*14*26mm | TON | 16.09 | | | | | | | | | BH형강 | SHN355, 600*400*18*34mm | TON | 48.25 | | | | | | | | |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0.36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 TON | 1.58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 TON | 0.78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 TON | 0.04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8.0mm | TON | 0.65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7.0mm | TON | 0.45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3.16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 TON | 0.03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 TON | 2.87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 TON | 12.14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 TON | 3.74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8mm | TON | 2.14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0mm | TON | 3.95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2mm | TON | 5.93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5mm | TON | 11.39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8mm | TON | 2.59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0.87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3mm | TON | 0.69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 TON | 1.62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6mm | TON | 2.68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2mm | TON | 0.21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6mm | TON | 1.35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8mm | TON | 2.42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40mm | TON | 0.17 | | | | | | | | | 관급 용접구조용압연강판(관급) |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50mm | TON | 0.62 | | | | | | | | | 관급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4*700mm | 개 | 34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7*700mm | 개 | 59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32*700mm | 개 | 17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36*700mm | 개 | 38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42*700mm | 개 | 46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48*700mm | 개 | 17 | | | | | | | | |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 조 | 198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 조 | 1055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 조 | 1605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 조 | 6262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 조 | 939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 조 | 5018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 조 | 2076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 조 | 2760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 조 | 363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100mm | 조 | 1038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105mm | 조 | 1038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0*115mm | 조 | 5142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4*110mm | 조 | 148 | | | | | | | | | 관급 고장력볼트(관급) | 고장력볼트, F10T, M24*150mm | 조 | 527 | | | | | | | | | 관급 케미컬앵커 설치 | M20*240mm | EA | 8 | | | | | | | | | 트럭크레인(20톤) |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 일 | 22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24 이하 | 개 | 32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28 이하 | 개 | 56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32 이하 | 개 | 16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40 이하 | 개 | 36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44 이하 | 개 | 44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48 이하 | 개 | 16 | | | | | | | | | 스터드볼트 설치 / 보, 수동용접 | M19*200 | 개소 | 974 | | | | | | | | | 스터드볼트 설치 / 보, 수동용접 | M22*150 | 개소 | 2340 | | | | | | | | |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 Rolled shape, 300ton 이상 | TON | 325.04000000000002 | | | | | |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65~7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 TON | 325.04000000000002 | | | | | |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110본/t 미만 | TON | 325.04000000000002 | | | | | | | | |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 20(m/t) 미만, 300ton 이상 | TON | 325.04000000000002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390*390*50mm | 개소 | 8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440*440*50mm | 개소 | 14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490*490*50mm | 개소 | 4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490*510*50mm | 개소 | 9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520*540*50mm | 개소 | 11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650*650*50mm | 개소 | 4 | | | | | | | | | DECK PLATE(관급) | TG35-120TYPE(13*8) | M2 | 1843 | | | | | | | | | 관급 DECK PLATE(관급) | TG35-160TYPE(13*8) | M2 | 1942 | | | | | | | | | 관급 데크플레이트 설치 | 10층 이하(자재 별도) | M2 | 3785 | | | | | | | | | FLAT BAR | 900*50*4.5T | EA | 592 | | | | | | | | | STUD BOLT | D19*120 (자동) | EA | 8072 | | | | | | | | | CON'C STOPPER | 2.3T | kg | 801 | | | | | | | | | 계단실 상부 | 데크시공(경비포함) | 식 | 1 | | | | | | | | | 장비비 | 크레인&운반비 | 식 | 1 | | | | | | | | | 전력비 | 발전기&유류대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3 칠 공 사 | 『철골구조공사』 | | | | | | | | | | | 철골도장 | 방청1회,뿜칠 | M2 | 5882.69 | | | | | | | | | 철골도장 | 조합2회,뿜칠 | M2 | 2455.7199999999998 | | | | | | | | | 철골도장 | 내화페인트, 1시간용 | M2 | 3426.97 | | | | | | | | | 바탕만들기 | 철구(피에스볼) | M2 | 5882.6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1 1.1 측면말뚝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말뚝박기천공 / 파일천공 전용장비 | 장비해체 / 외부반입반출 / 리더부포함 | 회 | 1 | | | | | | | | | 말뚝박기천공 / 파일천공 전용장비 | 장비조립 / 외부반입반출 / 리더부포함 | 회 | 1 | | | | | | | | | H-PILE 천공 후 근입 | 토 사, 트리콘비트,케이싱 | M | 314 | | | | | | | | | H-PILE 천공 후 근입 | 연 암, 트리콘비트,케이싱 | M | 626 | | | | | | | | | H-PILE 박기(천공후항타) | 298×201×9×14 | 본 | 85 | | | | | | | | | 천공홀되메우기 | Ø450 | M | 926 | | | | | | | | | H-PILE 뽑기 | H-300×200×9×14 | 본 | 85 | | | | | | | | | H-PILE 뽑기후되메우기 | H-300×200×9×14 | M | 926 | | | | | | | | | 흙막이판 설치 및 철거 | 6개월이상, (T=100㎜) | M2 | 116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2 1.02 띠장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H-Beam 설치 / 띠장 | H=250∼500mm, L=5m이하 | M | 43 | | | | | | | | | H-Beam 철거 / 띠장 | H=250∼500mm, L=5m이하 | M | 43 | | | | | | | | | H-Beam 설치 / 띠장 | H=250∼500mm, L=6∼8m | M | 74 | | | | | | | | | H-Beam 철거 / 띠장 | H=250∼500mm, L=6∼8m | M | 74 | | | | | | | | | H-Beam 설치 / 띠장 | H=250∼500mm, L=9∼11m | M | 598 | | | | | | | | | H-Beam 철거 / 띠장 | H=250∼500mm, L=9∼11m | M | 598 | | | | | | | | | 띠장 연결재 제작 | 직선부, H-300×300×10×15 | 개소 | 86 | | | | | | | | | 띠장 연결재 제작 | 우각부, H-300×300×10×15 | 개소 | 12 | | | | | | | | | 보걸이 설치 및 철거 | 100x100x10T | 개소 | 415 | | | | | | | | | 스티프너 | | 개소 | 150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3 1.03 버팀보(STRUT)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버팀보제작(STRUT) | JACK포함, H-300×300 | 개소 | 8 | | | | | | | | | H-Beam 설치 / 버팀보 | H=250∼500mm, L=5m이하 | 본 | 8 | | | | | | | | | H-Beam 철거 / 버팀보 | H=250∼500mm, L=5m이하 | 본 | 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4 1.04 버팀보(어스앵커)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어스앵커 | 장비조립 및 해체 | 회 | 1 | | | | | | | | | 어스앵커 / 회전식 / 토사 |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 M | 133 | | | | | | | | | 어스앵커 / 타격식 / 혼합층 |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 M | 381 | | | | | | | | | 어스앵커 / 타격식 / 연암 | Φ105~127mm, 천공 및 보강재삽입 | M | 1328 | | | | | | | | | 어스앵커 | 그라우팅 | M3 | 1 | | | | | | | | | 어스앵커 | 인장 | 개소 | 184 | | | | | | | | | 어스앵커 | 좌대설치 | 개소 | 184 | | | | | | | | | 어스앵커 | 좌대해체 | 개소 | 184 | | | | | | | | | 어스앵커 | PC강선 제거 | 개소 | 18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5 1.05 계측관리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견적) | 흙막이가시설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6 1.06 강재손료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강재손료(11개월) | H-300×300×10×15 | TON | 73.34 | | | | | | | | | 강재손료(11개월) | H-300×200×9×14 | TON | 64.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07 사급자재 | 『가시설공사(흙막이)』 가시설공 | | | | | | | | | | | PC강연선(2종) | 12.7M/M 7연선 774.0KG/KM | Ton | 1.6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01 토공 | 『토 공 사』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 III | ㎥ | 6474 | | | | | | | | | 터파기/미진동 | 유압식 할암공법 | ㎥ | 11514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1738 | | | | | | | | | 잔토처리/토사 | B/H:0.7M3+D/T:24TON | ㎥ | 2514 | | | | | | | | | 잔토처리/연암 | B/H:0.7M3+D/T:24TON | ㎥ | 1168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1 토공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흙깍기/보톧토사 | 소규모 | ㎥ | 72 | | | | | | | | | 흙쌓기/다짐 | 노 상 | ㎥ | | | | | | | | | | 흙쌓기/다짐 | 노 체 | ㎥ | 149 | | | | | | | | | 표토제거 | 답외구간 | ㎡ | 2218 | | | | | | | | | 유용토 운반/현장→야적장 | B/H:0.7M3+D/T:15TON | ㎥ | 4703 | | | | | | | | | 유용토 운반/야적장→현장 | B/H:0.7M3+D/T:15TON | ㎥ | 4703 | | | | | | | | | 콘크리트포장 절단 | | M | 56 | | | | | | | | | 아스콘포장 절단 | | M | 22 | | | | | |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 | 105 | | | | | | | | | 아스콘포장 깨기 | B/H:0.6M3+브레이카 | ㎥ | 5 | | | | | | | | | 보도용블럭 철거 | 기계,B-TYPE | ㎡ | 134 | | | | | | | | | 무근콘크리트 깨기/30cm미만 | B/H:0.6M3+브레이카 | ㎥ | 22 | | | | | | | | | 철근콘크리트 깨기/30cm미만 | B/H:0.6M3+브레이카 | ㎥ | 16 | | | | | | | | | 기존관철거/PE관 | ø300 | M | 89 | | | | | | | | | 돌담헐기 | B:25CM | ㎡ | 6 | | | | | | | | | 겹담헐기 | B:50CM | ㎡ | 104 | | | | | | | | | 조경석 헐기 | 0.5m3급 | ㎡ | 166 | | | | | | | | | 난간 철거 | | M | 97 | | | | | | | | | 폐기물 상차 | 폐콘크리트 | ㎥ | 152 | | | | | | | | | 폐기물 상차 | 폐아스콘 | ㎥ | 5 | | | | | | | | | 폐기물 상차 | 폐합성수지 | ㎥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2 우수공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 III | ㎥ | 662 | | | | | | | | | 터파기/미진동 | 유압식 할암공법 | ㎥ | 31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520 | | | | | | | |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30 | | | | | | | | | PE관 접합및부설/버트융착식 | ø300MM | 본 | 25 | | | | | | | | | 관로경고용 테이프 | | M | 163 | | | | | | | | | CCTV 조사 | 신설관 | M | 163 | | | | | | | | | PE관 절단 | ø300MM | 개소 | 15 | | | | | | | | | 옹벽 천공및접합 | ø300, 접속부보호공 | 개소 | 1 | | | | | | | | | 맹암거 | 유공관,ø300 | M | 63 | | | | | | | | | 우수받이 설치 | 300*400*900 | 개소 | 7 | | | | | | | | |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 ø200 | 개소 | 7 | | | | | | | | |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 ø200->맨홀천공 | 개소 | 5 | | | | | | | | | 우수연결관 접합및부설 | ø200->ø450 | 개소 | 2 | | | | | | | | | 우수 집수정 | 900*900 | 개소 | 12 | | | | | | | | | 접속부 보호콘크리트 | ø300 | 개소 | 24 | | | | | | | | | U형 측구 | B:300 | M | 97 | | | | | | | | | 배수로관/조립식 | 200*200 | M | 23 | | | | | | | | | 맹암거 | 유공관,ø150 | 본 | 32 | | | | | | | | | 관로경고용 테이프 | | M | 128 | | | | | | | | | PE관 절단 | ø150MM | 개소 | 11 | | | | | | | | | 뒷채움 및 다짐 | 소형장비 | ㎥ | 2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3 오수공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터파기/보통토사 | TYPE III | ㎥ | 8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6 | | | | | | | |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2 | | | | | | | | | 내충격 하수관 접합및부설 | ø150MM | 본 | 2 | | | | | | | | | 내충격 하수이형관 접합 | ø150MM | 개소 | 2 | | | | | | | | | 내충격 하수관 절단 | ø150MM | 개소 | 3 | | | | | | | | | 분기관 접합및천공/내충격하수관 | ø300-ø150 | 개소 | 1 | | | | | | | | | 오수받이 설치 | PVC, D300 | 개소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4 포장공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아스콘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 | 90 | | | | | | | | | 택코팅 | 인력식/RSC-4,30L | ㎡ | 90 | | | | | | | | | 아스콘 포설및다짐/기층 | 소규모포설 | ㎡ | 90 | | | | | | | | | 프라임코팅 | 인력식/RSC-3,75L | ㎡ | 90 | | | | | |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 | 27 | | | | | | | | | 보도용블럭 포장 | 소형,B-TYPE | ㎡ | 25 | | | | | |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 | 2 | | | | | | | | | 보도용블럭 포장 | 소형,B-TYPE | ㎡ | 2 | | | | | |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 | 0.2 | | | | | | | | | 판석 포장 | 500*500*50t | ㎡ | 821 | | | | | | | | | 콘크리트포장 | TYPE-A,T=10CM | ㎡ | 428 | | | | | |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 | 82 | | | | | | | | | 비닐 깔기 | T=0.1MM | ㎡ | 470 | | | | | | | | | 수축줄눈 | 포장 절단 | M | 86 | | | | | | | | | 도로 경계석 | 150x150x500 | M | 180 | | | | | | | | | 도로 경계석 | 170x200x500 | M | 17 | | | | | | | | | L형측구/170*200*500 | B=0.72M | M | 53 | | | | | | | | | 미끄럼방지 포장 | 관급이기 | ㎡ | 27 | | | | | | | | | 투수아스팔트 포설및다짐/표층 | 소규모포설 | ㎡ | 107 | | | | | | | |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 | ㎥ | 1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5 부대공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공용구간) | 백색실선 | ㎡ | 8 | | | | | | | | | 차선도색/(수동식,융착식,공용구간) | 횡단보도,주차장 | ㎡ | 30 | | | | | | | | | 차선도색 제거 | | ㎡ | 54 | | | | | | | | | 펜스 철거및설치 | H:1.2M | M | 20 | | | | | | | | | 퍼걸러 이전 및 재설치 | 4200*4200*2700 | 식 | 2 | | | | | | | | | 평의자 이전 및 재설치 | 400*400*1600 | 식 | 5 | | | | | | | | | 등의자 이전 및 재설치 | 500*800*1600 | 식 | 9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이설 | 일 중 | 개 | 2 | | | | | | | | | 도로반사경 이설 | 1면 | 개소 | 1 | | | | | | | | | 컨테이너하우스 이설 | 3.0mx6.0m | 동 | 1 | | | | | | | | | 앉음벽 | B:370*H:560 | M | 38 | | | | | | | | | 앉음벽 | B:450*H:450 | M | 37 | | | | | | | | | 겹담쌓기 | B:500*H:900 | M | 76 | | | | | | | | |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 1900x500x2700H | 식 | 1 | | | | | | | | |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 2000x500x1900H | 식 | 1 | | | | | | | | | 석재조형물 철거/복구 | 1500x500x2000H | 식 | 1 | | | | | | | | | EPS설치 | H600 | ㎥ | 3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06 사급자재 | 『부대토목공사』 | | | | | | | | | | | 플륨관 | 200*200*2000 | 본 | 12 | | | | | | | | | PVC파이프/VG2 | Φ100㎜(4M) | 본 | 3 | | | | | | | | | 내충격 PVC 하수관/편수칼라관 | Φ150㎜(6M) | 본 | 2 | | | | | | | | | 내충격 PVC 하수관 곡관 | Φ150mmx45˚ | EA | 1 | | | | | | | | | 분기관 | Φ300mm-Φ150mm | EA | 1 | | | | | | | | | 오수받이 | PVC,Φ300 | 조 | 1 | | | | | | | | | 안전유도블럭(논슬립) | 300*300*60t(선형) | ㎡ | 2 | | | | | | | | | 아스팔트 유제 | RS(C)-4 | D/M | 0.2 | | | | | | | | | 아스팔트 유제 | RS(C)-3 | D/M | 0.4 | | | | | | | | | 보조기층 | 40MM이하 | ㎥ | 171 | | | | | | | | | 석 분 | | ㎥ | 195 | | | | | | | | | 골 재 | Φ40 | ㎥ | 68 | | | | | | | | | 모 래 | 해사, 도착도 | ㎥ | 82 | | | | | | | | | 시 멘 트 | 40kg | 포 | 869 | | | | | | | | | 칼라투수콘/적갈색 | 10~180kg/㎠ | ㎥ | 18 | | | | | | | | | EPS단열재 | 준불연 | ㎡ | 3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01 식재공 | 『조 경 공 사』 | | | | | | | | | | | 교목 이식 | R:10 | 주 | 12 | | | | | | | | | 교목 이식 | R:15 | 주 | 27 | | | | | | | | | 교목 이식 | R:20 | 주 | 47 | | | | | | | | | 교목 이식 | R:25 | 주 | 4 | | | | | | | | | 교목 이식 | R:30 | 주 | 23 | | | | | | | | | 교목 이식 | R:35 | 주 | 2 | | | | | | | | | 교목 이식 | R:40 | 주 | 6 | | | | | | | | | 후피향나무 이식 | H:1.0 x W:0.8 | 주 | 4 | | | | | | | | | 꽝꽝나무 이식 | H:1.2 x W:0.5 | 주 | 110 | | | | | | | | | 돈나무 이식 | H:1.0 x W:0.8 | 주 | 60 | | | | | | | | | 철쭉 이식 | H:1.0 x W:0.8 | 주 | 232 | | | | | | | | | 금목서 이식 | H:3.0 x R:10 | 주 | 4 | | | | | | | | | 화살나무 이식 | H:1.2 x W:0.5 | 주 | 132 | | | | | | | | | 조팝나무 이식 | H:1.5 x W:0.5 | 주 | 25 | | | | | | | | | 조팝나무 이식 | H:1.2 x W:0.5 | 주 | 25 | | | | | | | | | 가이식 후 재이식 | R:10 | 주 | | | | | | | | | | 가이식 후 재이식 | R:15 | 주 | 2 | | | | | | | | | 가이식 후 재이식 | R:20 | 주 | 3 | | | | | | | | | 가시나무 식재 | H:4.0 x R:10 | 주 | 10 | | | | | | | | | 붉가시나무 식재 | H:3.0 x W:1.5 | 주 | 7 | | | | | | | | | 비파나무 식재 | H:2.5 x R:10 | 주 | 5 | | | | | | | | | 아왜나무 식재 | H:2.5 x W:1.2 | 주 | 13 | | | | | | | | | 종가시나무 식재 | H:3.0 x W:1.5 | 주 | 18 | | | | | | | | | 후박나무 식재 | H:4.0 x R:20 | 주 | 14 | | | | | | | | | 후피향나무 식재 | H:2.0 x W:1.0 | 주 | 21 | | | | | | | | | 배롱나무 식재 | H:2.5 x R:8 | 주 | 8 | | | | | | | | | 백목련 식재 | H:3.0 x R:10 | 주 | 5 | | | | | | | | | 산딸나무 식재 | H:2.5 x R:6 | 주 | 1 | | | | | | | | | 산벚나무 식재 | H:3.5 x B:8 | 주 | 6 | | | | | | | | | 청단풍 식재 | H:3.0 x R:10 | 주 | 8 | | | | | | | | | 팽나무 식재 | H:4.0 x R:15 | 주 | 12 | | | | | | | | | 홍단풍 식재 | H:3.5 x R:15 | 주 | 12 | | | | | | | | | 금목석 식재 | H:2.0 x W:1.0 | 주 | 5 | | | | | | | | | 다정큼나무 식재 | H:1.0 x W:0.6 | 주 | 30 | | | | | | | | | 꽝꽝나무 식재 | H:0.3 x W:0.4 | 주 | 100 | | | | | | | | | 돈나무 식재 | H:0.5 x W:0.4 | 주 | 100 | | | | | | | | | 은목서 식재 | H:1.5 x W:0.6 | 주 | 8 | | | | | | | | | 영산홍 식재 | H:0.3 x W:0.4 | 주 | 633 | | | | | | | | | 조팝나무 식재 | H:1.2 x W:0.4 | 주 | 30 | | | | | | | | | 산철쭉 식재 | H:0.3 x W:0.3 | 주 | 37 | | | | | | | | | 화살나무 식재 | H:0.6 x W:0.3 | 주 | 300 | | | | | | | | | 맥문동 식재 | 7~10cm | 본 | 350 | | | | | | | | | 비비추 식재 | 2~3분얼 | 본 | 700 | | | | | | | | | 억새 식재 | 8cm | 본 | 5150 | | | | | | | | | 원추리 식재 | 8cm(2~3분얼) | 본 | 150 | | | | | | | | | 잔디식재 | 평 떼 | ㎡ | 1456 | | | | | | | | |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 | Ton | 39 | | | | | | | | | 배수판 깔기 | 30t | ㎥ | 2022 | | | | | | | | | 석분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 | 10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배수펌프(수중) | 80A*12M*500LPM*2.2KW | 대 | 2 | | | | | | | | | 우수펌프(수중) | 80A*12M*500LPM*2.2KW | 대 | 2 | | | | | | | | | 우수펌프(수중) | 50A*12M*300LPM*1.5KW | 대 | 4 | | | | | | | | | 전기 온수기 | 30LIT*2KW/HR | 대 | 2 | | | | | | | | | 배기휀 | 천정내습형,210CMH | 대 | 7 | | | | | | | | | 급,배기휀 | 셔터형, 780CMH | 대 | 2 | | | | | | | | | 급,배기휀 | 셔터형, 1,320CMH | 대 | 2 | | | | | | | | | 기류유도휀 | 2,000CMH | 대 | 8 | | | | | | | | | 장애인용 양변기(F/V) | VC - 910CR | 조 | 3 | | | | | | | | | 양 변 기(L/T) | VC - 1210CR | 조 | 2 | | | | | | | | | 세 면 기 | VL - 610(점자수전) | 조 | 1 | | | | | | | | | 소 변 기 | VU-312R,트랩탈착식소변기 전자감지기내장형 | 조 | 2 | | | | | | | | | 수 전 | 15A | 개 | 4 | | | | | | | | | 휴지걸이 | 롤타입 | 개 | 5 | | | | | | | | | 장애인용 양변기 손잡이 | 가동식 손잡이 실버(상,하) | 개 | 2 | | | | | | | | | 장애인용 양변기 손잡이 | 고정식 손잡이 실버("L"형) | 개 | 2 | | | | | | | | | 장애인용 소변기 손잡이 | 소변기 손잡이 실버 | 개 | 1 | | | | | | | | | 장애인용 세면기 손잡이 | 가동식 손잡이 실버(상,하) | 개 | 4 | | | | | | | | | 대변기자동세척밸브 | 광감지식 | 개 | 2 | | | | | | | | | 장애인용 양변기 등받이 | 가동식 | 개 | 2 | | | | | | | | | 페이퍼타올기 | 벽붙이용 노출형 | 개 | 4 | | | | | | | | | 물비누분배기 | 벽붙이용 노출형 | 개 | 4 | | | | | | | | | 위생용품 수거함 | 벽걸이타입 | 개 | 2 | | | | | | | | | 유아용의자 | 벽걸이형 | 개 | 2 | | | | | | | | | M.F.D | 300*300 | 개 | 2 | | | | | | | | | M.F.D | 400*400 | 개 | 2 | | | | | | | | | 스테인리스 앵글 | (250*250)+ (300*300) | 개소 | 2 | | | | | | | | | 스테인리스 앵글 | (350*350)+ (400*400) | 개소 | 2 | | | | | | | | | 아연도 각형덕트제작설치 | 기계, 1.6 T | M2 | 4 | | | | | | | | | 소 모 품 비 | 기기의 2% | 식 | 1 | | | | | | | | | 인 건 비 | 위 생 공 | 인 | 8.9 | | | | | | | | | | 기계설비공 | 인 | 7.6 | | | | | | | | | | 보일러공 | 인 | 0.3 | | | | | | | | | | 덕 트 공 | 인 | 1.9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4.8 | | | | | | | | | 공 구 손 료 | 인건비의 2%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02 급수 및 급탕 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스테인리스관(K-TYPE) | 13SU | M | 78 | | | | | | | | | 스테인리스관(K-TYPE) | 20SU | M | 8 | | | | | | | | | 스테인리스관(K-TYPE) | 25SU | M | 56 | | | | | | | | | PE 수도관 | 20A | M | 5 | | | | | | | | | PE 수도관 | 25A | M | 12 | | | | | | | | | 스테인리스 엘보 | 13SU(SP-JOINT) | 개 | 83 | | | | | | | | | 스테인리스 엘보 | 25SU(SP-JOINT) | 개 | 13 | | | | | | | | | 스테인리스 티이 | 13SU(SP-JOINT) | 개 | 4 | | | | | | | | | 스테인리스 티이 | 20SU(SP-JOINT) | 개 | 10 | | | | | | | | | 스테인리스 티이 | 25SU(SP-JOINT) | 개 | 1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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