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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건축과2026-09-30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3분기 재부과)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02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2026년 3분기 재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026년 3분기 재부과)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3.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등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김○순 | 가수원동 496-16번지 일원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창고 15.6㎡ 불법 건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026년 3분기 재부과) | | 김○수 | 가수원중로 13 (가수원동 796-7)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3.9㎡ 불법 증축 | 김○선 | 갈마중로 25-15 (갈마동 343-22) |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주택 2.7㎡ 불법 증축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주택 9.38㎡ 불법 증축 -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주택 12㎡ 불법 증축 | 김○영 | 용문로 35-13 (괴정동 424-10)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일반음식점 12.91㎡ 불법 증축 | 이 ○ 이 | 도마4길 48 (도마동 134-137)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33.78㎡ 불법 증축 | 이○름 | 도솔로 103 (도마동 60-5) |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16㎡ 불법 증축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5㎡ 불법 증축 - 12 ㎡ 불법 조경훼손 | 윤○자 | 문정로170번길 14 (둔산동 2093) |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20.4㎡ 불법 증축 | 김○정 | 둔산중로 138 (둔산동 921) | - 지하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5.25㎡ 불법 증축 | 행○자원 관리자 | 변동서로 17 (변동 253-51)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임시창고 18㎡ 불법 증축 |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김○호 | 정림로74번길 53 (정림동 9-29) | -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주택 5㎡ 불법 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026년 3분기 재부과) | | 윤○호 | 정림로74번길 56 (정림동 16-3) | - 지상 1층 시멘트블록조 근린생활시설 19.9㎡ 불법 증축 - 지상 2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19.9㎡ 불법 증축 - 지상 2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6.26㎡ 불법 증축 | 이○석 | 둔산남로 172-1 (탄방동 1178)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12㎡ 불법 증축 | 김○기, 김○태 | 남선로59번길 18 (탄방동 1184)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근린생활시설 22.8㎡ 불법 증축 | 이○순 | 탄방로7번길 41 (탄방동 845)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22.2㎡ 불법 증축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창고 4.95㎡ 불법 증축 | 5. 공시송달 대상 6.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행강제금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 ☏042-288-3734)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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