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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교통행정과2026-09-30

자동차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0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4. 공고내용 가. 귀하(사)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차량을 임의운행하는 경우「자동차 관리법」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차량을 임시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령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를 완료하신 차량소유자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7)로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7)

260930 자동차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이 름 | 차명 | 우편번호 | 납부자주소 | 비고 | 75건 | | | | | 1 | 327서82*2 | 한*청 | 벨로스터 N(VELOSTER N) | 44202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 폐문부재 | 2 | 69가574* | 주*테* 주식회사 | 카니발 리무진 | 44222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1길 | 반송불요(수취인불명) | 3 | 64더329* | 정*웅 | 투싼(TUCSON) | 44227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 폐문부재 | 4 | 58버990* | 이*혁 | K7 | 44221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 폐문부재 | 5 | 88소069* | 이*성 | 포터Ⅱ (PORTERⅡ) | 44252 |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 폐문부재 | 6 | 13나019* | 윤*식 | 모닝 | 44264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 폐문부재 | 7 | 64가561* | 심*현 | 모닝 | 44260 |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 폐문부재 | 8 | 07소381* | 신*찬 | SM5 LPLi | 44233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 폐문부재 | 9 | 25조018* | 송*오 | 말리부 2.0 TURBO | 44225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폐문부재 | 10 | 64저318* | 성*동 | G80 | 44200 |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 폐문부재 | 11 | 13거840* | 변*곤 | 그랜저(GRANDEUR) | 44227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 폐문부재 | 12 | 86무451* | 김*규 | 메가트럭 | 44215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 폐문부재 | 13 | 14서505* | 김*빈 | 쏘나타 (SONATA) | 44228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 폐문부재 | 14 | 38가108* | 김*태 | SM7 | 44233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 폐문부재 | 15 | 155서60*0 | 김*수 | 300C SRT8 | 44260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 폐문부재 | 16 | 83주436* | 곽*욱 | 코란도스포츠 | 44204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 폐문부재 | 17 | 68보763* | 강*구 | 로체 | 44204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 폐문부재 | 18 | 30다458* | 최*재 | 투싼(TUCSON) | 44257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 폐문부재 | 19 | 46라285* | 주*관 | 싼타페(SANTAFE) | 44240 |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 폐문부재 | 20 | 47보338* | 정*규 | 카니발 | 44213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 폐문부재 | 21 | 380머31*4 | 강*호 | 벨로스터 N(VELOSTER N) | 44217 |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9길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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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4. 공고내용 가. 귀하(사)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차량을 임의운행하는 경우「자동차 관리법」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차량을 임시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령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를 완료하신 차량소유자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7)로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7) 2026. 9.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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