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동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평동 공고 제2026-88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의(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13일간)
나. 공고대상 : 이O호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시 행 일 : 2026. 9. 30.(수)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예정이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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