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를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 1부.
2. 건물번호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고시 제2026–3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를 고시합니다. 2026. 9. 29. 안 동 시 장 ❏ 고시내용: 별첨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1건 | 0건 | 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840-6371)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 및 상세주소의 동번호·층수·호수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번호 고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고시내역 | | | | | | | |
순번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1128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풍산단호로 478-9 | 20260930 | | 20091027 | 행정구역 명칭 풍산읍과 남후면 단호리를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