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 10. 29.(30일간)
2. 공고내용: 2026년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3.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 9. 30.
정 읍 시 장
1. 2026년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단독, 다가구, 주상용주택 등 204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 소재지, 면적, 용도, 가격 등
라. 열람장소: 정읍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9. 30.~10. 29.
나. 제출사항: 주택이용상황 등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다. 신 청 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정읍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