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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30

2026년 산림 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4차) 2516 공원녹지과 2026-09-30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레」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신청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금) (09:00 ~ 18:00) 나. 신청방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별관 공원녹지과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견적서 포함),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한 서류에 대해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대 4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 064)760-3044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73호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임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 2026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 지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2. 신청대상 내역사업 가.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1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1,825천원 | 2026. 10.~ 12. | 공원녹지과 (760-3044) | 2 |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톱밥배지) | 9,000천원 | 3 |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표고자목 운송비) | 525천원 |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의 경우 정액 지원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금) (09:00 ~ 18:00) 나. 신청방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별관 공원녹지과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견적서 포함),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한 서류에 대해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대 4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 064)760-304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서귀포시) | | (보조사업자) | | (서귀포시) | | (보조사업자) | | (서귀포시) |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 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064-760-3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 행정시, 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금) ○ 신청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2026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 지원 ○ 보 조 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의 경우 정액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접수장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별관 공원녹지과 󰏚 사업목록 사업명 | 예산액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1,825천원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생산장비(예취기, 파쇄기 등) 작업로 시설(보수) 등 | |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톱밥배지) | 9,000천원 | 톱밥배지 운송비 지원 |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표고자목 운송비) | 525천원 |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조 󰏚 안내 및 상담 ○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60-3044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2026. 9. ○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확정: 2026. 11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2026. 11. ~ 12. <참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7조제1항 관련)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영농(림) 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참여농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사 업 비 (천 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 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 | 표고버섯 | 고사리 | 조경수 | |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ha) | | 표고버섯 | 고사리 | 조경수 | | | | 계 | | | | | | | | | 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과기 | 기 타 | 관 정: ha | ㎡ | ㎡ | 대 | | 점적관수: | | | | | 스프링쿨러: | | | ( 톤)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 타 | ㎡ | 개소 ( 톤) | 식 | 대 ( 톤) | ㎡ | | (주):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기 타 사 항 | |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대출 | 계 | | | | | | | | | | 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서귀포시(공원녹지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 전화번호 064-760-3044 | 위임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12월 31일 | 위임대상사업 |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일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5년 |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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