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하 협력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참여한 협력기업을 선정하여 동반성장몰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대상
2026.1.1.~ 2026.11.27. 발행한 한수원 상생결제 채권을 수취한 기업
사업개요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동반성장몰 포인트*(이하 ‘포인트’) 지급
* 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선정 기준 및 규모
구 분
선정 기준
규모
지급 포인트
최고액 확산 기업
2차 이하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
4개사
1백만원/社
최다건 확산 기업
2차 이하 결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
3개사
1백만원/社
확산액 비율 최고기업
상생채권 수취금액 대비 2차 이하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
4개사
1백만원/社
확산비율 최고기업
상생채권 수취건수 대비 2차 이하 결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
4개사
1백만원/社
※ 동일 기업이 다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중복지급 가능
※ 다수 기업이 동일 순위인 경우 아래의 큰 순으로 순위 선정
[① 2차 이하 결제금액 → ② 2차 이하 결제 건수 → ③ 한수원 채권 수취금액→ ④ 한수원 상생채권 수취 건수 ]
선정배제
2026년도 내 공급자 제재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제27조의5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업
부정당업자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 중이거나 처분 대기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거,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한수원 동반성장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참여 철회 또는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향후 일정(당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포상 대상 기업 선정·통보(포인트 관리자 정보 요청): 2026. 12. 22.
기업별 포인트관리자* 정보 취합: 2026. 12. 24.
동반성장몰 포인트 지급: ∼2026. 12. 29.
* 선정 시 기업별 포인트를 관리할 직원의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출 필요
※ 회신 기한 미준수, 요청 정보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등으로 포인트 지급의 지연·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_상생결제 안내매뉴얼.pdf
PDF 첨부 본문
법령
하위거래기업에 지급한 상생결제 활용금액에 대하여
금융수익(환출이자, 장려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거래기업에 지급
하위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거래기업에 지급
상생결제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은행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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