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사망의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7. (7일간)
2. 공고대상 : 신*성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1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안강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임주현 문의전화 : 054-779-8044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사망
1962-09-26
신 *성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사망
1963-01-03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30일
안강읍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