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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민원복지과2026-09-30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복지과
공고번호경주시 안강읍 민원복지과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사망의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7. (7일간) 2. 공고대상 : 신*성 외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1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안강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임주현 문의전화 : 054-779-8044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사망 1962-09-26 신 *성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사망 1963-01-03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30일 안강읍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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