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사항을 미신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직권조치대상 : 이*수
2. 직권조치일자 : 2026. 9. 30.
3.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9.(19일간)
4. 공 고 방 법 : 동구청 홈페이지 및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서남동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14)로 이전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자명부(이O수).xlsx
엑셀 첨부 본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성명 | 신고기한일자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1차공고일자 | 2차신고기한일자 | 2차공고일자 | 전환일자 | 직권공고일자
760829-1****** | 이 *수 | 이 *수 | 2026-09-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백서로125번길 ***, ***호 (금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동 (5/3) ***호 | 2026-09-03 | 2026-09-23 | 2026-09-14 | 2026-09-30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