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09-30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2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2:5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타사항: 나라장터 참조

★공고문(배방 중로3 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23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월 30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281톤, 폐아스콘 157톤, 혼합건설폐기물 288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9. 30.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30. 20:00~2026. 10. 7. 12:00 | 예 산 액 | 금67,31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7,310,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팀(041-540-2941)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방서(배방 중로3 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 -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2 0 2 6 . 9. 아 산 시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방서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 시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기술적 사항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본 용역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을 포함한다) 전 과정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 처리 표준시방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 설계설명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③ 계약문서 상호 간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설명서, 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용역의 개요) 구 분 | 내 용 | 용 역 명 | 배방 중로3-3호(한라비발디)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2-23번지 일원 (본 공사 사업구역 내) | 발 주 청 | 아산시장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도로시설1팀)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본 공사 공정에 연동하여 수행) | 용역내용 | 본 공사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체 | 대가구성 | 수집·운반비 + 성상별 중간처리비 (상차비는 본 공사 내역에 계상되어 본 용역에서 제외) | ※ 폐기물의 성상별 수량 및 단가는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법령 및 기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8.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및 「건설폐기물 처리 표준시방서」 10.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아산시 감사위원회) 및 아산시 관련 조례·규칙 11. 그 밖에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고시·훈령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아산시(도로시설과)를 말한다. 2. "배출자"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본 공사에서는 발주청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말한다. 4. "감독원"이란 발주청이 지정한 본 공사 및 본 용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5. "본 공사 시공자"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를 말한다. 6. "중간처리"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소각·파쇄·분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폐기물 성상에 해당하는 업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허가받은 영업구역·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사항의 변경,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본 용역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여 법령상 재위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감독원의 권한) ① 감독원은 본 용역의 이행상태,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리 실태, 관계 서류의 작성·비치 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방서 위배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8조(착수 및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착수신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3. 처리계획서(성상별 처리방법·처리시설 현황·반입 예정량·운반경로 포함) 4. 수집·운반 차량 현황 및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사본 5. 현장대리인 및 운반·처리 담당자 지정서, 비상연락망 6. 예정공정표(본 공사 공정과 연계한 반출계획 포함) 7. 안전·환경관리계획서 8.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처리계획서에 기재된 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 및 변경 처리시설의 허가사항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협조)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발주청이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처리업 허가증 사본, 처리시설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변경신고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수탁계약)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①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반 및 처리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이 계량증명서 및 현장 반출실적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인계서 및 처리확인 자료를 월별로 출력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력 누락·지연·허위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계량 및 수량 확인) ① 모든 건설폐기물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증명업소 또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검정 받은 계량기로 계량하여야 한다. ② 계량표(계근표)에는 차량번호, 계량일시, 폐기물의 종류, 공차·총중량·순중량, 반입시설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량표 원본 또는 전자계량자료를 보관하고, 반출 차량별로 정리한 반출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반출 현장 및 계량 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계량값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으로 한다. 제13조(사진 및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상별 분리배출 상태, 상차, 운반차량 덮개 설치, 처리시설 반입, 처리 완료 상태 등 주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진에는 촬영일시 및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시 일괄 제출한다. 제14조(공정관리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굴착·철거 공정에 맞추어 폐기물이 현장에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간 처리실적(성상별 반출량·처리량·잔여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 민원, 본 공사 공정 지연 등으로 반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폐기물 성상별 처리 제15조(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① 본 용역의 대상 건설폐기물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성상별 수량은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에 따른다. 연번 | 폐기물의 종류(성상) | 단위 | 수량 | 처리방법 | 1 | 폐콘크리트 | ton | 281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파쇄·선별) → 순환골재 재활용 | 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157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파쇄·선별) →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원료 재활용 | 3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288 | 수집·운반 후 중간처리(선별) → 재활용, 잔재물은 소각·매립 | ※ 수량란은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의 확정 수량을 기재한다. ② 위 수량은 설계수량으로서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가는 제12조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 및 대가에 대하여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분별해체 및 분리배출) 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상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분리배출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독원 및 본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에 토사·초목류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처리비 증가분은 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폐콘크리트의 처리) ① 폐콘크리트는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파쇄·선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 전 철근 등 금속류는 최대한 분리하고, 콘크리트 이외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생산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순환골재 공급 및 사용실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처리) 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파쇄·선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 순환골재 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절삭(밀링)에 의하여 발생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흙·기층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적치·반출하여야 한다. ④ 하절기 등 고온기에 운반하는 경우 고착·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가연성·불연성 및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② 선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및 그 밖의 폐기물이 중량기준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가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외의 폐기물이 중량기준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별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성 폐기물: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 2. 폐목재·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잔재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시설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3. 재활용 및 소각이 불가능한 잔재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 ④ 계약상대자는 선별 후 잔재물의 소각·매립 처리에 대하여 최종 처리시설의 처리확인서(또는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혼합건설폐기물을 선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정폐기물 등 발견 시 조치) ① 작업 중 석면함유물질,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오염토양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또는 본 용역의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은 임의로 반출·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 용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다. 제21조(현장 적치 및 임시보관) ① 현장 내 폐기물 적치는 본 공사 시공자가 지정한 장소에 성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치 상태를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 유입 및 비산·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포 덮개, 가배수로, 침사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외부에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집 · 운반 제22조(상차 작업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성상별 중간처리비로 구성되며, 상차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굴착·철거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작업은 본 공사 내역서에 상차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공자가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자와 반출 일정, 상차 방법 및 차량 투입 대수를 사전에 협의하여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의 상차 대기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 또는 본 공사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현저한 대기 또는 회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3조(수집·운반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및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3호의 처리계획서에 명시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 임의로 하역·적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같은 차량에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리기준이 동일하여 같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반차량 및 장비) ① 운반차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차량 양측면의 업체명·허가번호 등)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적재는 적재중량 및 적재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적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서, 운행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운반 중 비산 및 유출 방지) ① 모든 운반차량은 적재함을 밀폐하거나 덮개(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운반 중 폐기물의 날림·흘림·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출입 차량은 세륜·세차시설을 이용하여 바퀴와 차체에 부착된 토사를 제거한 후 출차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폐기물이 노면에 흘렸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거·청소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유출방지 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제26조(운반경로 및 작업시간) ① 운반경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주택 밀집지역·학교·통학로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은 가능한 한 회피한다. ② 반출 작업시간은 본 공사의 작업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교통 혼잡시간대(출·퇴근 시간) 및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안전 및 환경관리 제27조(안전관리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작업 시에는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본 공사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상차·운반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중장비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8조(비산먼지 저감)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차·운반 과정에서 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살수를 실시하고, 필요시 방진망·방진벽 등을 활용한다. ③ 현장 진출입로는 수시로 청소하여 노면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음·진동 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관리 및 민원 대응) ① 운반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대응·수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사고 및 환경오염 발생 시 조치) ① 운반 중 전도·낙하·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양·수질 오염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화·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불법 투기·불법 매립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진다. 제 6 장 검사 및 대가지급 제32조(처리완료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상별 반출·처리 실적 총괄표 2. 계량증명서(계근표) 및 차량별 반출대장 3.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4.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소각·매립) 확인서 5. 단계별 사진대장 ② 제출서류의 수량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33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기성검사는 감독원이 확인한 실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제12조에 따라 확인된 실처리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설계수량과 실처리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처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라 상차비는 본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설계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폐기물 발생량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 2.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불법 투기·불법 매립 등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법령 위반으로 발주청이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단계별 제출서류 목록 단 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착 수 | 착수계, 처리업 허가증 사본, 처리계획서, 차량현황 및 등록증·보험증서, 현장대리인 지정서, 예정공정표, 안전·환경관리계획서 |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전) | 신고협조 |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처리시설 현황자료 | 배출자 신고 전 (발주청 요청 기한) | 수행 중 | 월간 처리실적 보고서, 전자인계서 출력자료, 계량증명서(계근표), 반출대장, 사진자료 | 매월 (익월 5일까지) | 기 성 | 기성부분 처리실적 총괄표 및 증빙서류 | 기성검사 요청 시 | 준 공 | 준공계, 성상별 처리실적 총괄표, 전자인계서 전량, 계량증명서 일체, 중간·최종처리 확인서, 사진대장 | 용역 완료 시 | ※ 발주청은 필요시 위 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첨부파일

2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