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공고[가도-산업6 합벽식옹벽(PPP)]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34호
등록일
2026-09-30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김병완 / 031-6193-5373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공고.hwpx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가도-산업6 합벽식옹벽(PPP)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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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34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가도-산업6 합벽식옹벽(PPP)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처 인 구 청 장 |
대상 시설물 | 공고 사유 | 중대한 결함의 내용 | 조치내용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가도-산업6 합벽식옹벽 (PPP)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261-2번지 | 용인시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법률 제21411호) | 진행성 배부름 | 〇위험표지판 설치 〇시설물 보강· 보수공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