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10. 1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둔내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사이버교육 : 2026. 9. 1. ~ 9.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민방위 담당자(☎ 033-340-2791)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둔 내 면 장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공고(둔내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10. 1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둔내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6. 9. 1. ~ 9.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민방위 담당자(☎ 033-340-279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둔 내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오 | 둔내면 경강로 **** | 폐문부재 |
2 | 최○훈 | 둔내면 둔방로13번길 ****-** | 폐문부재 |
3 | 한○완 | 둔내면 경강로둔방5길8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