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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2792026-09-30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279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2:5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10. 1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둔내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사이버교육 : 2026. 9. 1. ~ 9.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민방위 담당자(☎ 033-340-2791)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둔 내 면 장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공고(둔내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10. 1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둔내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 2026. 9. 1. ~ 9.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민방위 담당자(☎ 033-340-279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둔 내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오 | 둔내면 경강로 **** | 폐문부재 | 2 | 최○훈 | 둔내면 둔방로13번길 ****-** | 폐문부재 | 3 | 한○완 | 둔내면 경강로둔방5길8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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