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72호
등록일 : 2026-09-30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실시 알림_공고문(2026_1072호).pdf
『건축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실시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실시 알림_공고문(2026_1072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실시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30.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실시 알림”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귀하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내용』
예정 된
대지위치 허가번호 당사자 청문일자 및 청문장소 공시송달 내용
행정처분
2026. 9. 11. 에 “건축
2026. 10. 23.(금)
허가 취소예정 사전통지
(14:00~17:00)
일산동구 성석동 및 의견청취(청문) 실시
건축허가 2017-건축과 주식회사 ※ 청문장소: 일산동구청 4층 건축과
1039-9번지 외 ※의견제출: 직접방문, 우편 또는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
취소 -신축허가-229 대치떡방 FAX 모두 가능 함
1필지 으나, 폐문 부재 등의
(우편은 기한 내 도착 시 인정되며, 사유로 등 기 우 편 물이
FAX는 사전 전화 후 제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