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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교통행정과2026-09-30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33호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공고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과태료의 산정)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2439(2023. 7. 31.)호 주민신고제 Q&A 13번 2. 공고사항 ○ (방법)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 게재 (www.seohae.go.kr) ○ (목적)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안내 3. 주요내용 ○ (부과대상) 2026. 10. 1. 이후 다중 단속 된 차량 ○ (부과기준) - 단속 증거사진 상 같은 장소가 아니며 타 장소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개별 부과 -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차량일 경우 10일 기준으로 한번의 위반행위로 간주 ○ (변경사항) 다중 단속 병합 처리 기준 (기존) 15일 → (변경) 10일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56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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