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체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및 증빙서류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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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편성항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강사 수당 | 1급 강사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 250,000원 |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
초과 매시간 | 120,000원 |
2급 강사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 150,000원 |
초과 매시간 | 80,000원 |
3급 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강의 경력자 | 최초 1시간 | 100,000원 |
초과 매시간 | 50,000원 |
4급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 80,000원 |
초과 매시간 | 40,000원 |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 60,000원 |
초과 매시간 | 30,000원 |
원고료 | ∘ A4용지 1매 기준 - 글씨 크기 13p, 줄간격 160%, 머리말·꼬리말 15,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 13,000원 (A4용지 1면당) | - 원고지 3.5매(200자) → A4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A4 1면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식비& 다과비 | 식비 | ∙ 1인 1식 기준 |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 공동체활성화 목적과 다른 식비 지원 불가 (회식 등) |
다과비 | ∙ 1인 1식 기준 |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 공동체활성화 목적과 다른 다과비 지원 불가 |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통영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등을 따름.
※ 식비 & 다과비의 상한은 보조금의 10%로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 동의를 반드시 사전에 득하여야 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 |
편성항목 | 지 출 증 빙 서 류 | 비 고 |
강사수당 |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
원고작성수당 |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
여비 (교통비) |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거래내역서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
사업운영비의 경우 | 체크카드영수증 |
식비& 다과비 |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
홍보인쇄비 |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시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신청서류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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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공동주택 단 지 명 | | 동 수 | |
주 소 | | 세대수 | |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 | 준공일 | |
신 청 내 용 |
개 요 | 소 요 예 산 (원) | 비고 (비율) |
사 업 명 | | 보 조 금 | | ( %) |
사업목적 | | 자 부 담 | | ( %)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 ( 100%) |
연속지원여부 | 신규( ) , 연속( 년차) |
위와 같이 「통영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인) 통영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계 획 서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단지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사업명 기재 ○ 공동체 활성화 단체명: ○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또는 제안배경 기재 ○ 사업기간: 20 . . . ~ 20 . . . ○ 사업대상: / ○ 참여인원: ○ 사업장소: ○ 총사업비: 원 (100%) - 보조금: 원 ( %) - 자부담: 원 ( %)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 ○ |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자세히 기술 세부사업명 | 일 정 |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
예시)녹색장터 | 20 . . . ~ 20 . . . | ○ 대상 : 단지 내 전체 입주민 ○ 봉사자 수 : 자원봉사자 50여명 ○ 운영시간 : 주말 10:00~18:00 ○ 홍보계획 : 게시판 등에 공고, 단지 내 방송 ○ 공간 : 중앙광장(혹은 지정된 공터, 주차장 등) ○ 집기 : 캐노피, 돗자리, 테이블 등등 ○ 부대행사 : 무료 칼갈이,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 칼갈이 1명, 사회자 1명 초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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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지출항목 (비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자세히)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 | | |
| 소 계 | | | | |
강사료 | | | | |
인쇄비 | | | | |
홍보비 | | | | |
․ | | | | |
| 소 계 | | | | |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일한 지출항목(비목)에 재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편성 불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
단체의 명칭 | |
대표자 | 성 명 | | 전화 번호 | 자 택 | |
동, 호수 | | 핸드폰 | |
구성 내용 | 구성목적 | |
구성일시 | |
구성인원 | |
활동내용 | |
준수 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이바지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급,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 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별첨문서 | 회칙, 회원명부, 의결서 |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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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871호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통 영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예산 : 금4,000천원
3.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비, 활동비 등 지원
4.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6. 지원규모 : 각 사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경쟁시 단지별 1개 제한)
※ 지원연수별로 차등 지원
지원연수 구 분 | 최 초 | 2년차 | 3년차 | 4년차 이상 |
자부담률 | 10% | 20% | 30% | 40% |
7. 지원가능 사업
사업 유형 | 프로그램 예시 | 비 고 |
친환경 실천 / 체험 | ①친환경 제품 만들기 ②에너지절약교육 및 생활용품(의류, 잡화, 공구 등) 공유 ③녹색장터, 벼룩시장 ④텃밭가꾸기 ⑤도농교류 ⑥생태체험 |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따름 |
소통 / 주민화합 | ①주민축제 ②소통 및 의견나누기 (북카페 등) ③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아파트 신문 ⑤플리마켓 |
취미 / 창업 | ①취미교실(노래, 요리 등) ②교양 ③주부교육 ④ 부업 및 창업 ⑤기타(생활정보교육) |
교육 / 보육 | ①자녀교육 ②보육/공동육아 ③공부방/독서실 |
건강 / 운동 | ①GX 및 헬스(요가, 댄스 등) ②구기종목 ③건강 및 치매예방 |
이웃돕기 / 사회봉사 | 이웃돕기, 봉사활동 |
혼합 유형 | 사업유형 2개 이상 |
| 지원불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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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사업 등 ◆ 단순 1회성 행사 및 사업 |
※ 지원불가항목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부서가 공동체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혜택 단지 순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8. 사업신청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6.(금) (16일간)
나.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현황 1부
4)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칙 1부
5) 공동체 활성화 고유번호증 1부
6) 통장사본 1부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1부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9.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접수일로부터 선착순 우선, 사업 타당성 여부
나.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지원 신청 ⇒ 통영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자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 정산
다. 사업자 선정 : 개별 통보
10. 기타문의 :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650-5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류 각 1부.
2. 지원 예산 및 증빙서류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