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예방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599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전파 차단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출입통제 조치 등(행정명령) 10건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예방관리과 (☎ 02-820-9556)
동작구 다른 공고
- 2026-10-01
- 2026-10-01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