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주차장법」위반 건물 부설주차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5.(목)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조*승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0930)과년도위반부설주차장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30호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과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공고기간: 2026. 9. 30.~2026. 10. 15.
4.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대상: 대학18길 **
연번 | 위반대상 | 위반사항 | 시정기한 | 처분구분 | 소유주 성명 | 소유주 주소 | 공고사유 |
1 | 대학18길 **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2026. 10. 15. | 행정처분 사전통지 | 조*승 |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 | 폐문부재 |
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2026.10.15.까지 시정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2-879-69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