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7-27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끝.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 1141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7-27번지 외 1필지 건축(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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