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1부.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pdf
PDF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번호 지적기준점 명칭 지적기준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재소재지 원점명 위도 경도 표고 측량년월일 표지재질 측량성과보관장소
1 지적도근점 13338 425743.31 223855.6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07-2번지 중부 36° 25' 46.43248 127° 15' 57.71265 51.176 2026-09-22 철재 토지정보과
2 지적도근점 13339 425741.78 223918.8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05-1번지 중부 36° 25' 46.37726 127° 16' 0.25071 47.747 2026-09-22 철재 토지정보과
3 지적도근점 13340 425660.59 223987.1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00-2번지 중부 36° 25' 43.73714 127° 16' 2.98436 46.237 2026-09-22 철재 토지정보과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51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기준점 명칭 및 번호: 별지와 같음 2. 직각좌표계 원점 명: 중부원점 3.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및 표고: 별지와 같음 4. 경도와 위도: 별지와 같음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지와 같음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26년 9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