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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03호2026-09-30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 견적 ...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03호
공고번호3645 부천시 공고 제2026-2503호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 견적 ... 회계과 2026-09-30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도시설과-13787(2026. 9. 28.)호와 관련됩니다. 【수도시설과 계량기관리팀】 2. 다음 공사 건에 대하여 견적 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 2) 위 치: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 3) 공사내용: 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15mm~50mm) 교체(※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금액: 금167,510,000원(추정가격 금152,281,819원, 부가가치세 금15,228,181원) 6) 기초금액: 금167,510,000원(부가세 포함) 7) A 값: 금11,935,277원 나.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2026. 10. 7.(수)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에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설계설명서 1부. 끝.

공고문(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문_좌우조합_로고타입 강조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38pixel, 세로 1949pixel 【부천시 공고 제2026-2503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소사본동) | | 총공사금액 | 금167,510,000원 | | 입찰서 접 수 | 접수 | 2026. 10. 1.(목) 10:00 | 기초금액 | 금167,510,000원 | 마감 | 2026. 10. 7.(수) 10:00 | | 추정가격 | 금152,281,819원 | 부가가치세 | 금15,228,181원 | 개 찰 | 일시 | 2026. 10. 7.(수) 11:00 | 도급자관급자재 | 0원 | 관급자관급자재 | 0원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A 값 | 금11,935,277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비대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 지역제한 ( 부천시 )/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1 |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 나. 공사내용: 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15mm~50mm) 교체(※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 |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조건(가~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6 |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값 : 11,935,277원) 다. 2인 이상 동일 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8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금2,997,864원 | 금3,961,017원 | 금393,919원 | 금2,664,511원 | 금1,917,966원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장기혁) | ☎ 032-625-332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 ☎ 032-625-2663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 부천시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 조세포탈비대상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 STmate 공사명: 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 | #VALUE!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목차 → < 총 괄 > | | | | | | | | | | | | | | | 계량기 교체 | D15mm ~ D50mm | 1 | 식 | | | | | | | | | | | 앵글밸브 교체 | D15mm ~ D50mm | 1 | 식 | | | | | | | | | | < 상 세 > | | | | | | | | | | | | | | 1. | 계량기 교체 | | 1567 | | | | | | | | | | | #REF! | E2_1 | E10_1 | 계량기 교체 | D15mm | 1500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3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38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B01138 → | 계량기 교체 | D20mm | 7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53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534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B00534 → | 계량기 교체 | D25mm | 31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계량기 교체 | D32mm | 20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계량기 교체 | D40mm | 5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계량기 교체 | D50mm | 4 | 개소 | | | | | | | | | | | | | | | | | | | | 2. | 앵글밸브 교체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END|11_x0005_` | E2_1 | E10_1 | 앵글밸브 교체 | D15mm | 2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24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REF! | 앵글밸브 교체 | D20mm | 2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2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27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REF! | 앵글밸브 교체 | D25mm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2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28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REF! | 앵글밸브 교체 | D32mm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29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B01129 → | 앵글밸브 교체 | D40mm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3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30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B01130 → | 앵글밸브 교체 | D50mm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1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131_1 | E2_1 | 0 | 0 | 0 | 0 | 0 | 0 | 0 | B01131 →

시방서(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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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시방서 1. 공사범위 및 근거 가. 본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공사 나. 공사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계량기는 반드시 감독관이 불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출된 자재는 파손, 망실,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정리한 후 시공하거나 적치물 등으로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교체 작업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과 교체작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관계법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 과업내용 가. 유효기간 도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 교체대상 : 기물번호의 연도 기준 8년(50mm이하)이 도래된 2019년도 이전 수도계량기 ○ 작업요령 : 계약 또는 지시 받은 작업에 따라 교체 수행 나. 작업요령 ○ QR코드 없는 계량기 작업요령 OLE 개체입니다. ○ QR코드 있는 계량기 작업요령 OLE 개체입니다. - QR코드 있는 계량기 교체 시 모바일로 등록 후 도시기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교체전 확인사항 - 내역서에 기재된 기물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 기물번호 일치여부를 필히 확인 후 교체 - 교체할 대상 계량기에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경우 원격검침기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결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원격검침기와 케이블이 바닥에 닫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 등으로 잘 묶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교체 후 조치사항 - 계량기 교체 안내문 및 예고문 작성 부착(스티커) - 교체 안내문 : 설치한 계량기 뚜껑(덮게) 또는 수용가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전달)한다. - 교체 안내문 : 수용가의 대문(관리실) 또는 수용가에 전달하며, 현장 여건상 전달이 힘들시, 대문(관리실), 현관문 등에 부착한다. ※안내문 및 예고문에는 유성 네임펜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시 점검사항 ○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 기물번호 상이 시 ⇒ 계량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기록내용을 확인 후 교체작업(☏625-3321~4, 3329) ○ 수용가의 계량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 동별로 지정된 담당 검침원에게 확인 후 100% 교체작업 ○ 계량기가 매몰되었거나 계량기 주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 ⇒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수용가에게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후 교체 시행 라.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후 점검사항 ○ 계량기 교체 후에는 녹물, 이물질이 수용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기 후단 및 저수탱크 전에서 퇴수작업 실시 마. 서류의 보관 및 도시기반시설물 전산입력 ○ 수도계량기 부착(철거)확인서를 작성하고 철거계량기 기록사진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단, 전체 수량을 관망천하를 이용하여 현장 작업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착(철거)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익일 18:00까지 부천시 도시기반시설물시스템(UIS)에 교체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 계량기 교체내역 입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기반시설물에 전산입력을 잘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연번 | 구분 | 내용 | 연번 | 구분 | 내용 | 1 | 처리구분 | 교체 | 7 | 작업사유 | 노후(유효경과) | 2 | 작업구분 | 교체부서계획 | 8 | 형식 | 디지털(익차형)/익차형 중 선택 | 3 | 구경 | 구경 선택 | 9 | 제작업체명 | 계량기 제작사명 | 4 | 설치지침수 | 설치 시 지침 | 10 | 설치일자 | 교체 일자 선택 | 5 | 철거지침수 | 철거 시 지침 | 11 | 작업자성명 | 계약업체명 | 6 | 기물번호 | 20××-****** | - | | | 바. 기타 부대업무 수행 ○ 수도계량기 수령(착공전) 및 철거계량기 반납(준공후) ○ 도급자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정한 반납 일에 그동안 철거한 계량기와 잔여계량기를 반납한다. ○ 철거계량기는 교체한 날짜별로 자루에 담으며 20개씩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어 반납하도록 한다. 사. 납품서류 제출 : 준공사진과 부착(철거)확인서를 책자로 만들어 체출한다. ○ 철거 계량기 기록사진 제출 -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수전, 기물번호, 철거지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파일 USB 및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 의무사항 ○ 교체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작업 지시한 내용에 한해서 교체한다. ○ 계량기는 방향에 맞게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설치 시 계량기내 이물질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교체원은 수용가에게 교체일자, 교체사유, 철거지침, 설치지침 등을 작성한 안내문를 부착하고 친절히 안내한다. ○ 빈집인 경우 수용가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장애 사유가 해제 후 재 교체한다. - 수용가 귀책인 경우 필히 원상복구토록 수용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수용가는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시 또는 교체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경우 - 이물질 미제거로 수질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 계량기 교체 후 누수가 발생된 경우 등 7.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절차 ① 수도시설과 ○ 교체대상 계량기 내역 작성 통보 ⇒ 도급자 ○ 소요 계량기 인계 ⇒ 도급자 ② 도급자 ○ 교체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교체 및 기타 민원처리 ○ 교체 계량기는 안내문 작성 부착 ⇒ 적치물 등 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미 교체한 수용가는 예고문 부착 ○ 계량기 교체결과 전산입력 ※계량기 교체결과 전산입력은 익일 18:00까지 입력완료 하여야 함. ○ 계량기 수령 및 반납 ⇔ 수도시설과 ※인수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저장․보관․사용하여야 함 ※철거 계량기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정한 장소 및 날짜에 반납조치 (철거계량기를 계량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수 물품 재고관리 ○ 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③ 수용가 ○ 계량기 교체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 ⇒ 수도시설과 8. 기타사항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 계량기 교체 시 유의사항 - 교체 대상 수용가 부재인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 후 차후에 교체한다. 절대로 무단으로 담을 넘거나 해서는 안된다. 차량통행 있는 곳 신호수 활용 작업 시 안전조끼 및 안전모 착용 폐가, 재건축, 재개발, 공가 등은 수도행정과 요금팀에 폐전 여부 확인(* 기물번호가 상이 할 경우도 확인) 계량기 위치가 불분명한 곳은 검침원에게 확인 앵글밸브가 수용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 교체 후 앵글밸브 개·폐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 노후배관인 경우 설치 시 주의 교체 시 수돗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차후에 교체 공동계량기인 경우 사전에 단수 공지 상가계량기 사전에 단수 공지 계량기 설치 후 반대로 설치했는 지 확인(* 반대로 설치하면 물이 안나옴) 계량기 설치 후 연결부위 누수 확인 계량기함에 들어 있는 물건 설치 후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 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작업 전 감독관에게 문자로 금일 교체 장소 보고 17. 기물번호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부착(철거) 확인서(예시) 계 | 팀 장 | 과 장 | 결 재 | | | | 수전번호 | | 계량기 위치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수도계량기 교체현황 구 분 | 기 물 번 호 | 지 침 수 | 구 경 | 제작회사 | 비 고 | 부착계량기 | | | | | | 철거계량기 | | | | | | 교 체 사 유 | 유효경과, 불회전, 동파, 파손, 과소․과다, 카운터불량, 망실, 몸통누수, 시험청구, 기타( ) |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철거․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철거(부착)자 소 속 : 성 명 : (인) 부 천 시 장 귀하 수도계량기 교체 안내문 및 예고문(예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10bde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544pixel | | | 계량기 교체 일일 집계표 (20 . . . 현재) 구 경 | 계약수량 | 전 일 | 금 일 | 누 계 | 계 | | | | | 15mm | | | | | 20mm | | | | | 25mm | | | | | 32mm | | | | | 40mm | | | | | 50mm | | | | | 80mm | | | | | 100mm | | | | | 150mm | | | | | 교체장애 정비 요구서 구분 | 수전 | 주 소 | 기물번호 | 미교체 사유 (상세히 기재) | 계량기 위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하여 정비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 출 자 : 부천시장 귀하 철거 계량기 사진 촬영(예시) ○ 기물번호 : 백보드에 작성 후 사진촬영 ○ 철거지침 : 지침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설계설명서_2026년도 유효기간도래 기계식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소사본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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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관내의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수도계량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계량기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 또 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기계식 수도계량기로 교체하여 수도계량기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공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위 치 : 소사본동 3. 공사개요 : 수도계량기 1,567개소 교체 계량기 구경(mm) | 계 | 유효기간 도래 | 15 | 8 =SUM(RIGHT)??%g,;;1,500 =SUM(RIGHT) %g, 1,500 1,500 | 1,500 | 20 | 8 =SUM(RIGHT)??%g,;;7 =SUM(RIGHT) %g, 7 7 | 7 | 25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31 | 32 | 8 =SUM(RIGHT)??%g,;;20 =SUM(RIGHT) %g, 20 20 | 20 | 40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5 | 50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수량 | 8 =SUM(ABOVE)??%g,;;1,567 =SUM(ABOVE) %g, 1,567 1,567 | 8 =SUM(ABOVE)??%g,;;1,567 =SUM(ABOVE) %g, 1,567 1,567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설계변경 조건(물량 증·감)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급수공사 등으로 기교체된 경우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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