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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일자리경제과2026-09-30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주)노브]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09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2026. 10. 15.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주)노브].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09호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음 성 군 수 1. 처분명: 공장등록 취소 2. 공고기간: 2026. 9. 30.~2026. 10. 15. 3. 처분원인: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4. 처분내용: 공장등록 취소 5.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6. 처분대상(당사자)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브 | 황○규 |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10 | 공장이 폐업됨 | 7. 처분일자: 2026년 9월 15일 8. 불복절차안내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음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의 문의: 음성군 일자리경제과 공업팀(☎043-871-58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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