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지서반송내역(9월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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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과연도 부과번호 납부자번호 납부자명 부과대상 부과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부자주소 납기일자 부과금액 등기번호 비고
1 2026 163 791022- 2* * * * * * 신명* 54부02* * 2026- 09- 15 2026- 09- 28 폐문부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2026- 10- 15 80,000 13185- 2101- 4112 감경
2 2026 206 730104- 1* * * * * * 배환* 244소89* * 2026- 09- 15 2026- 09- 29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026- 10- 15 80,000 13185- 2101- 4113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