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22. (2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행정예고(무인교통단속장비_가천면 중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46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30일
성 주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2. (22일간)
4. 공고방법 : 성주군청 홈페이지 (0http\://www.sj.go.kr;1;0;0;http://www.sj.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j.go.kr)
- 고시공고란
5. 설치내역
연번 | 설치위치 | 운영구분 | 제한속도 | 비고 |
1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687-5 | 과속 | 50 | 전/후면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성주군청(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문의 및 제출기관 : 성주군청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
- 주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4-930-6252
- 팩 스 : 054-930-8329
마.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2일(목)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별도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성 주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진 대 지
위치 |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687-5 , 과속단속카메라(전,후면) (창천교 방면 / 정면 단속) , (성주호 방면 / 후면 단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df027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42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d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8pixel, 세로 42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