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757호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7조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용 인 특 례 시 장
1. 모집개요
위원회명 :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모집인원 : 1명 (여성)
모집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임 기 : 2026. 11. 8. ~ 2028. 11. 7. (2년, 1회 연임가능)
주요기능(심의)
-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 경제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등
- 그 밖의 경제 분야에서 상단의 신청 자격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2.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서류심사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주요경력 및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용인시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 제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접 수 처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소비자유통팀(☎ 031-6193-2276)
신청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방문(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방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서류
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4.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10월 중 (개별통지)
5. 기타 사항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가능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선정
성 명 | (한글) | | 성별 | 남 | 생년월일 | |
(한자) | | 여 |
직장주소 | | 연 락 처 | 자 택 | |
사무실 | |
자택주소 | |
핸드폰 | |
E-mail | |
최종학력 | 학교 학과 전공 |
직 장 명 (직 위) | |
주요경력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 업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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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학위, 자격증명서 사본 등)1부 |
용인시 각종위원회 참여 현황 | 위원회명 | 임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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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과 같이「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26 . . 신청(추천)인 (인) 용 인 특 례 시 장 귀하 |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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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래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따라 용인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 (서명)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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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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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경력, 학력, 직업, 기타 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격사항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까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원회 운영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위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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