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재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10. 2.(3일간)
3. 채용인원: 1명
4. 근무기간: 2026. 10. 8.~11. 27.
* 예산에 따라 탄력적 조정 운영(예산 범위 내 근로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6. 접수방법: 내곡동주민센터 총무팀 방문접수(033-660-39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2026년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내곡동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도 강릉시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내 곡 동 장 |
1. 선발인원 및 근무예정부서 : 1명 (내곡동주민센터)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당해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우대사항 - 강릉시 보조인력 채용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PC, 스마트기기 사용에 능통한 자 - 농지 현장조사의 특성상 외근에 지장이 없는 자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운전면허자격증, 드론자격증 등) -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내곡동 지리에 밝은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접수장소 |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 |
2026. 9. 30.(수) ~ 10. 2(금) | 서류전형/ 면접시험 | 내곡동주민센터 | 10. 7.(수) | 서류마감일 이후 3일 이내 개별통보 |
※ 원서접수방법 : 본인 작성 및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09:00~18:00)
※ 면접시험은 필요시 진행하며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지
※ 응시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시험 결과는 공고 및 개별 통보를 제외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1매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라.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서식 4]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바.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채용신분 및 근로조건 : 기간제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무 시 : 주 52시간 적용)
나. 근무분야: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현장조사 및 행정보조)
다. 계약기간 및 보수: 2026. 10. 8. ~ 11. 27. / 1일 96,700원(공통)
※ 예산에 따라 탄력적 조정 운영(예산 범위내 근로계약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주휴·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라. 근무시간: 09:00 ~ 18:00(중식시간 제공, 주52시간 기준)
마. 근무장소: 내곡동주민센터 및 내곡동 관내
바.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요청 시 반환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류 미제출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처리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곡동 주민센터 총무팀 033 - 660 – 3908
※ 첨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서식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여권규격사진 (3.5×4.5cm) | 원서(접수)번호 | 내곡동 - | 응시분야 |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E-mail | | 생활근거지 | 시(군) |
전화번호 | 휴대폰) |
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교 및 전공학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자 격 및 면 허 | 소지자격증 | 취 득 일 | 시 행 청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경 력 | 근 무 처 | 부 터 | 까 지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026년 내곡동 농지전수조사 현장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내곡동장 귀하 |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작 성 요 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주소(변동사항 포함), 연락처, 성별, 사진,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취득여부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채용 심사관련 자료 수집,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내곡동장 귀하
[서식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 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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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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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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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