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석유화학·철강 고용위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공모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9.(목)
나. 사업내용 : 2026년 석유화학·철강 고용위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석유화학) 상용근로자 안심패키지, 위기근로자 새출발희망지원사업, 일자리재도약패키지 (철강) 상용근로자 안심패키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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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3차)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30.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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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및 상용직 근로자
조 건 | 내 용 |
기 업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기업 근무 이력 보유자를 채용한 여수시 소재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여수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
근로자 | ‣공고일(′26.09.30.)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1961.1.1.~2011.12.31. 출생자)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에서 근무이력이 있고 ’25. 8. 28. 이후 여수시 소재 기업으로 이·전직한 자 |
상용직 여 부 |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아래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자 <근로조건> 근로시간 | 임금수준 |
주 40시간 이상 | 최소월급(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이상 ‣2026년 최저월급 209시간×10,320원 = 2,156,880원 |
| 여수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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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2)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3) 여수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 4) (기타)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입증자료 필요) ➀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➁ 관계 서류(택1) : 계약서, 세금계산서 , 협력사, 파트너사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➂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 |
□ 지원내용 : 취업·채용장려금 지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5.8.28.)로부터 지원금 소급 적용
※ 지원금 산정 마감일 : ‘26.12.31.까지 근속기간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급
(’26년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 신규 취업 1인당 최대 300만 원
- 1개월차 150만원 / 3개월차 100만원 / 6개월차 50만원
❍ (기 업)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만원
- 6개월차 일괄 지급(최대 60만 원, 6개월 미만 근속 시 월 10만 원 기준 지급)
□ 지원한도
❍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경우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기업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개별 신청 가능
❍ (기 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 5인 이상 ~ 50인 미만 : 10명 이내 /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30명 이내
□ 지원절차
모집 공고 | | 접 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26. 09. 30. 공고 게시 | | ‣2026. 09. 30. ~ 2026. 10. 29. ‣온라인 접수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적격 대상자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확인 후 30일 이내)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라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전라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2 | | 신청 및 모집공고 |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 온 라 인 : 2026. 9. 30.(수) ~ 10. 29.(목)
❍ 오프라인 : 2026. 10. 7.(수) ~ 10. 29.(목)
□ 모집인원 : 110명 * 2026년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1,2차 수령자 지원 불가
| 우선순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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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석유화학(연관)업종(동종분야) 재취업(이·전직)자 중 월급여 하위순 ② 2순위 : 교육훈련(고용노동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수료 후 재취업(이·전직)자 중 월급여 하위순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고령자, 2)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교육훈련은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5.8.28.)로부터 수료한 교육훈련(고용노동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인 정 ※ 월급여는 (표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일급·시급 등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ex 급여명세서 등) |
□ 신청방법
❍ 원칙 :온라인(2026. 9. 30.(수) 0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회원가입 →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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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자 선정” 상태로 변경 ↓ 선정완료 문자 발송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온라인접수관 메인 「나의 신청현황」 |
↓
일자리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상태 확인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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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외: 오프라인 신청(2026. 10. 7.(수) 0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 신청장소 : 여수혁신지원센터 4층 405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동3길 13)
- 접수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현장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 서류 준비 필수)
‣ 접수 창구가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 문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자(☎ 061-685-1231)
□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인건비성 기업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단, 근로자가 본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취업장려금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채용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직전 취업처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기업 |
근로자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참여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확인 ), 사업 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 기업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제출서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 |
2 | ‣[서식2] 상용직 채용(전환)자 명부(기업용) | |
3 | ‣[서식3] 사업주확인서(사업 신청 시) |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 |
5 | ‣[서식5]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기업용) | |
6 | ‣ 사업주(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
7 | ‣근로계약서 사본 | |
8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총괄카드, 법인 통장사본 | |
기타 | 9 | ‣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
❍ 근로자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제출서류 | 1 | ‣[서식6]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
2 | ‣[서식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
3 | ‣[서식8]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근로자용) | |
4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종 전입신고일 명시 필수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
5 | ‣근로계약서 사본(기업 신청 시 제외) | |
6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
7 | ‣통장사본(근로자 본인 명의) ※ 본인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서류 필요(홈페이지 확인) | |
8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
9 | ‣사업장 총괄카드 | |
기타 | 10 | ‣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확인서 | |
3 | | 유의사항 |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일할계산 하지 않으며 전액 미지급
□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최소월급 이하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지원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함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
서식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 1] |
「석유 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참여 신청서(기업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담당자명 |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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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종 경력 근로자 채용 여부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및 연관기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 C20, C22)에 해당하는 기업 □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 여수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 □ 그 외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출입증 등(최근 2년 이내 거래관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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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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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2026년 월 일 |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상용직 채용(전환)자 명부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 |
담당자 정 보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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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자 명단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최초채용일 ( 년 월 일) | 상용직 전환일* ( 년 월 일) | 주 소정 근로시간 | 월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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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5.8.28.) 이후에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접수기간 내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정함 |
위와 같이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채용사항을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
「 석유 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사 업 주 확 인 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신청일 기준) |
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입니까? | [ ]예 [ ]아니오 |
②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③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입니까? | [ ]예 [ ]아니오 |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⑤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입니까? * 단, 회생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기업은 "아니오" 체크 | [ ]예 [ ]아니오 |
⑥ 동일 대상자 채용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인건비성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⑦ 기타 공고문 등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입니까? | [ ]예 [ ]아니오 |
지원제외 대상자 (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①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 확인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확인 |
③ 기타 공고문 등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 확인 |
본인은 위의 지원내용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 성 명 : | | 사업장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
동의자 : | | (서명 또는 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귀하 |
[서식 5]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기업용)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를 받음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 부정수급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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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의 경우 예) 입사일·퇴사일을 조작하여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한 경우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 위·변조 ① 임금대장, 입금확인증,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경우 3. 중복 지원 수령 - 동일 근로자 채용에 대해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정부·지자체의 기업 인건비성 지원금과 본 사업의 기업 채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본 기업은 위의 사업내용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직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6] |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참여 신청서 (근로자용) |
□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으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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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 성명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이메일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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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장주소 | |
사업장 전화번호 | |
※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업정보(담당자, 연락처) 입력 생략 가능 |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일 | 20 년 월 일 | 상용직 채용일 (상용직 전환일) | 20 년 월 일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시간 | 급여 (월 급여) | 원 |
근속기간 | □ (1회차) 1 개월 □ (2회차) 3 개월 □ (3회차) 6 개월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하신 내용과 기입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서명 혹은 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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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4 , 제2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연락처) |
2026년 월 일 |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귀하 |
[서식 8]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취업·채용장려금 )』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근로자용)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를 받음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 부정수급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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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 《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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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②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및 지급일 기준 재직기업에 근무 해야 함 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을 인지합니다. ※ 공고문 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2026년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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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3차)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건강복지비) 」 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30. 여수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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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3차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직 근로자
조 건 | 내 용 |
주소지 | ‣공고일 (′26.9.30.)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 |
근무지 |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 ‣석유화학(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소 득 | ❶ 2025년 기준 소득액 5,500만원 이하[비과세 미포함] ❷ 중도입사 등 ❶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기타소득(연말정산 환급금, 성과금 등) 제외] ※ 소득 산출 시 급여(소득명세 세전급여)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상용직 여 부 |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에 재직 중인 상용직 근로자 ※ 계약직, 인턴 등 신청 가능(일용근로 제외) |
|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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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재직자 2)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에서 근로 중인 자 3) 여수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에서 근로 중인 자(입증자료 필요) ➀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➁ 관계 서류(택1) : 계약서, 세금계산서 ,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여수 국가산단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 ➂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 |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지출비용(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방법) 모바일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 모바일 어플「지역상품권 chak」회원가입(여수시 선택) 필수
❍ (지원항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內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 건강검진비 : 일반, 특수 건강검진 본인부담분
- 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유류비 : 차량 유류비(수소차, 전기차 제외)
- 숙박비 : 숙박시설 이용비(취소 수수료 제외)
❍ (인정범위) 2026. 1. 1.부터 접수일까지 근로자(본인) 지출 내역만 인정
구 분 | 증빙자료 | 비 고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납부내역서 ※회사부담분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직인 날인된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일 표기 필수 | 모든 영수증은 사업장 주소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확인서 및 검진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지급 가능(미용, 성형 목적 제외) |
유류비 | ‣유류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전기·수소차 제외 |
숙박비 | ‣숙박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앱 결제의 경우 숙박지 주소가 표기된 거래내역서 첨부 必 ※ 월세 가능(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 필수) |
□ 지원절차
모집 공고 | | 접 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26. 9. 30. 공고 게시 | | ‣2026. 9. 30. ~ 2026. 10. 29. ‣온라인 접수 ( 0 https\://job.jeonnam.go.kr);1;0;0; https://job.jeonnam.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적격 대상자 지원금 지급 (‘26. 11. 30.까지)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여수상공회의소 | | 여수상공회의소 |
2 | |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 온 라 인 : 2026. 9. 30.(수) ~ 10. 29.(목)
❍ 오프라인 : 2026. 10. 7.(수) ~ 10. 29.(목)
□ 모집인원 : 1,790명 * 2026년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1차, 2차 수령자 지원 불가
| 우선순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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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2026년 상용 근로자 안심패키지 최초 수령자 중 연소득 하위 순 ② 2순위 : 2025년 상용 근로자 안심패키지 수령자 중 연소득 하위 순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고령자, 2)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원칙 : 온라인 신청(2026. 9. 30.(수) 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❶ 회원가입 → 로그인 또는 ❷ 비회원 인증 →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 | | | | | |
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자 선정” 상태로 변경 ↓ 선정완료 문자 발송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온라인접수관 메인 「나의 신청현황」 |
↓
일자리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상태 확인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외 : 오프라인 신청(2026. 10. 7.(수) 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 신청장소 :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여수시 좌수영로 962-12)
- 접수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현장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 서류 준비 필수)
‣ 접수 창구가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10/7(수)~ 10/13(화), 오프라인 현장접수 요일제 운영> |
수 | 목 | 금 | 토/일 | 월 | 화 |
1, 6 | 2, 7 | 3, 8 | 오프라인 불가 | 4, 9 | 5, 0 |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 최초 방문 접수 1주일 간 요일제 시행 ※ 10/9(금)은 공휴일로 요일제 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 |
※ 문 의 : 여수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061)641-4001~4, 4006)
□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자 |
○ 2026년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1차, 2차 지원금 수령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근로내역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 ○ 2026년 고용노동부 건강복지플러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의 유사 사업 및 유형 지원금 수급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으로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확인 ), 사업 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제출세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 | |
2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3 | [서식3]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4 | ① 재직증명서 ②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택 1 |
5 | ①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필수, 신청자명, 기업명 포함) ② ①증빙 불가시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급여명세서(기업 직인 날인 필수) ※ 1개월분 급여를 온전히 수령한 경우에만 인정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택 1 |
6 | 주민등록초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종 전입신고일 명시 필수 ※ [발급형태 선택]에서 [전체 발급] 선택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
7 | 지출 증빙자료(지원항목별 구비서류) | |
기타 | 8 | 재직중인 기업명이 첨부된 기업목록에 없을 경우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입증 - 사업장총괄카드 PC화면 캡처(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사업장총괄카드 대규모 기업 해당여부에 ‘비해당’으로 표기되어야 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0 https\://total.comwel.or.kr/;1;0;0; https://total.comwel.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total.comwel.or.kr/) 에서 확인 가능] -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과의 신청일 기준 2년 내 거래 관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재직중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9 | 신청인 휴대전화 전화로 모바일 어플 [지역상품권 chak] 회원가입이 어려울 경우 - [서식4, 서식4-1] 가족명의 모바일 착(chak) 이용신청서 등 제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
※「여수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목록에 소속 기업이 있을 경우, 필수서류(1~7)만 제출 |
3 | | 유의사항 |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
서식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 1] |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건강복지비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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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 호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연락처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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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업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장주소 | |
담당자/ 연락처 | |
※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업정보(담당자, 연락처) 입력 생략 가능 |
석유화학분야 연관성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 C20, C22 □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목록 해당 □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 그 외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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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야 | □ 사회보험료 | □ 의료비 | □ 건강검진비 | □ 유류비 | □ 숙박비 | 총액 ※증빙 서류 필수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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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인)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4 , 제2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연락처) |
2026년 월 일 |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서식 3]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를 받음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 부정수급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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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 《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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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② 본 사업은 건강복지비 등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 하며,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 중복수급 불가 | [ ]예 [ ]아니오 |
③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및 신청일 기준 재직기업에 근무해야 함 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④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을 인지합니다. ※ 공고문 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 4]
가족명의 모바일 착(chak) 이용신청서 -신청자용-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④연락처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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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신청내역 | 모바일 착 (chak) 수 령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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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빈 칸에 상기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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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청인의 「지역사랑상품권을」을 ( )의 휴대전화 모바일 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 1. 모바일 착(chak) 이용 확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모바일 착(chak) 이용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지원금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식 4-1]
모바일 착(chak) 이용 확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령자용- |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지원받는 ( 신청근로자 성명 )가 본인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바일 착 (chak) 수 령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2.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목적 | ∙ 자치단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지원받는 ( 신청근로자 성명 )의 지역 사랑상품권 대신 수령 |
수집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처리방법 (이용기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관련 각종 지원 신청을 위해 사용・관리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에 수 집․이용․제공(동의일로부터 5년) |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026년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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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구직활동수당) 」 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30. 여수상공회의소 |
|
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 3차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실직자(상용․일용)
조 건 | 내 용 |
주소지 | ‣ 공고일 (′26.9.30.)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 |
근무지 | ‣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 ‣ 석유화학(연관)기업 :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근무한 경우 인정 ※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
실 직 자 | 근로 여부 | ‣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에서 근로했던 상용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
상용 | ‣ 신청일 기준 실직자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로 확인 |
일용 | ‣ 2026.06.01.~2026.08.31. 기간 내 총 근무 일수 30일 미만인 자 ※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로 확인 ※ 근무 일수 산정은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에 명시된 모든 근무 일수를 합산함 ※ 석유화학산단 근로 외의 일용근로를 하여 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에 복수로 기재된 경우, 해당 일자는 합산하지 않고 1일 근로로 인정 |
| 여수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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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에서 근로했던 자 2)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에서 근로했던 자 3) 여수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에서 근로했던 자 4) (기타)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서 근로했던 자(입증자료 필요)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➁ 관계 서류(택1)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여수 국가 산단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 |
□ 지원내용 : 구직활동수당 1회 50만원(1인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 인정 서류 | 내 용 |
구직등록 확인증 | ‣ 고용24, 워크넷 등 취업포털에서 구직등록, 입사지원 등을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 | ‣ 고용센터 등에서 실시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음 |
노조 구직활동 확인서 | ‣ 노동조합을 통해 구직상담,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교육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한 경우, 해당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채용박람회 참여, 면접, 취업상담 등 구직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공고 | | 접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26. 9. 30. 공고 게시 | | ‣2026. 9. 30. ~ 2026. 10. 29. ‣온라인 접수 (job.jeonnam.go.kr)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적격 대상자 지원금 지급 (‘26. 11. 30.까지)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 정보망 |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 정보망 | | 여수상공회의소 | | 여수상공회의소 |
2 | | 신청안내 |
※ 지원사업은 최대 3회까지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9.(목)
❍ 온 라 인 : 2026. 9. 30.(수) ~ 10. 29.(목)
❍ 오프라인 : 2026. 10. 7.(수) ~ 10. 29.(목)
□ 모집인원 : 2,320명
| 우선순위 기준 | |
| |
① 1순위 :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 수당) 최초 수령자 ② 2순위 : 2026년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1차, 2차 기 수령자 ③ 3순위 : 2025년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수령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고령자, 2)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원 칙 : 온라인 신청(2026. 9. 30.(수) 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광주통합일자리 정보망 접수처 클릭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❶ 회원가입 → 로그인 ❷ 비회원 인증 →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 | | | | | |
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자 선정” 상태로 변경 ↓ 선정완료 문자 발송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온라인접수관 메인 「나의 신청현황」 |
↓
일자리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상태 확인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 외 : 오프라인 신청(2026. 10. 7.(수) 9시부터 ~ 10. 29.(목) 17시까지)
- 신청장소 :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여수시 좌수영로 962-12)
- 접수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현장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 서류 준비 필수)
‣ 접수 창구가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10/7(수)~ 10/13(화), 오프라인 현장접수 요일제 운영> |
수 | 목 | 금 | 토/일 | 월 | 화 |
1, 6 | 2, 7 | 3, 8 | 오프라인 불가 | 4, 9 | 5, 0 |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 최초 방문 접수 1주일 간 요일제 시행 ※ 10/9(금)은 공휴일로 요일제 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 |
※ 문의 : 여수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061)641-4001~4, 4006)
□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자 |
○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근로내역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확인 ), 사업 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
○ 실업급여 등 고용회복지원금 유형 지원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2026년 석유화학산업 실직자 긴급생계안정비 수급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추가제출 필요
○ 일용직 근로자 :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업종이 아닌 타 업종 근로 내역만 있는 경우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서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 | |
2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개인용) | |
3 | [서식3]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4 | [실직 증빙] (상용)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상용 근로 선택 ※ 정부24 온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 [발급형태 선택]에서 [전체 발급] 선택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증빙자료만 인정 ( 일용)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전체 확인 내역) ※ 근로복지공단, 주민자치센터 방문 / 온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형태 선택]에서 [전체 발급] 선택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증빙자료만 인정 | |
5 | [구직 증빙] - 구직 등록 확인증(고용 24 및 워크넷, 사람인 등 민간 취업포털 가능) - 구 직 관련 교육 이수증 (고용센터) - 노조 구직 활동 확인서 - 기타 구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증빙자료만 인정 | 택 1 |
6 | 주민등록초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종 전입신고일 명시 필수 ※ [발급형태 선택]에서 [전체 발급] 선택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
7 | 통장사본(본인 명의) ※ 본인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검증 서류 제출( 전남광주통합일자리 정보망 , 여수상의 홈페이지 확인) | |
기타 입증서류 | 8 |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
※ 「여수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에 소속 기업이 있을 경우, 필수서류(1~7)만 제출 |
3 | | 유의사항 |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
서식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1-상용근로자용] |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구직활동수당 )』참여 신청서 ( 상용근로자용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신청자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 호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연락처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재직시 기업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장주소 | |
담당자/ 연락처 | |
※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업정보(담당자, 연락처) 입력 생략 가능 |
석유화학분야 연관성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 C20, C22 □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목록 해당 □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 여수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 □ 그 외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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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사항 | 석유화학분야 근로여부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재직여부 | ※ 현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
실업급여 수령여부 | ※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지급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구직 증명 (택1) | □ 구직등록 확인증 | □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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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인)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1-일용근로자용] |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구직활동수당 )』참여 신청서 ( 일용근로자용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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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 호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연락처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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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기업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장주소 | |
담당자/연락처 | |
※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업정보(담당자, 연락처) 입력 생략 가능 |
석유화학분야 연관성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 C20, C22 □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 목록 해당 □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 그 외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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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사항 | 석유화학분야 근로여부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근무일수 | ※ 증빙 서류와 동일하게 기재 [ 26. 6. 1~26. 8. 31 ] 기간 내 총 근무 일수 ____________일 ‣ 같은 날 택배·배달 등 석유화학산단 근로 외의 일용근로를 하여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에 복수로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 일자는 합산하지 않고 1일 근로로 산정한다. |
실업급여 수령여부 | ※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지급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지급일 기준 실업급여 등 구직활동비 수급 시 지원 불가 |
구직 증명 (택1) | □ 구직등록 확인증 | □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 |
□ 노조 구직 활동 확인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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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인)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4 , 제2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연락처) |
2026년 월 일 |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서식 3]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 를 받음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 부정수급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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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 《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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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② 실업급여 등 고용회복지원금 유형 수급자의 경우 중복 수급 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지급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시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 사업(구직활동수당) 지원 불가 | [ ]예 [ ]아니오 |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을 인지합니다. ※ 공고문 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2026년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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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2차)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건강복지비) 」 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4.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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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
조 건 | 내 용 |
주소지 | ‣ 공고일 (′26. 9. 14.)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 |
근무지 | ‣ 광양·순천시 소재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 철강 (연관)기업 :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25. 11. 20. ~ 신청일까지 광양·순천 철강(연관)기업 내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일용직 여 부 | ‣ 2026. 05. 01. ~ 2026. 07. 31. 기간 내 총 일용근무일수 30일 이상인 자 ※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로 확인하며,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기간(‘26. 05. 01. ~ 07. 31.) 내 모든 근무일수를 합산함 |
|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 | |
| |
1) 광양·순천시 소재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C24, C25) 근로자 2) 광양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근로자 3) 광양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근로자 4)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에 있는 기업에 근로이력이 있는 자 ※ 「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광양·순천시 소재 철강 업종 관련 기업 근로자(입증자료 필요) ➀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➁ 관계 서류(택1) : 연관 기업과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출입증,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1부. 그 외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➂ 광양·순천 철강산업 일용근로자 조합원 확인서 소지자(소속 노조 발급 必) |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지출비용(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착(chak) 지급
❍ (지원항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內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 건강검진비 : 일반, 특수 건강검진 본인 부담분
- 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유류비 : 본인 출퇴근 차량
- 숙박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숙박시설 이용비(취소 수수료 제외)
❍ (인정범위) 2026. 1. 1.부터 접수일까지 근로자(본인) 지출 내역만 인정
구 분 | 증빙자료 | 비 고 |
사회보험료 | ‣아래 ①, ② 증빙자료 중 택 1 ①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납부내역서 ※ 회사부담분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②직인 날인된 급여명세서 ※ 급여 지급일 표기 필수 | 모든 영수증은 사업장 주소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확인서 및 검진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지급 가능(미용, 성형 목적 제외) |
유류비 | ‣유류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전기·수소차 제외 |
숙박비 | ‣숙박비 증빙(카드 사용내역 혹은 현금 영수증) ※ 앱 결제의 경우 숙박지 주소가 표기된 거래내역서 첨부 必 ※ 월세 가능(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 필수) |
□ 지원절차
모집 공고 | | 접 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26. 09. 14. 공고 게시 | | ‣2026. 09. 14. ~ 2026. 10. 08. ‣온라인 접수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적격 대상자 지원금 지급 (‘26. 11. 6.까지)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라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모바일 지급 |
2 | | 신청 및 모집공고 |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10. 08.(목)
❍ 온 라 인 : 2026. 9. 14.(월) ~ 10. 08.(목)
❍ 오프라인 : 2026. 9. 21.(월) ~ 10. 08.(목)
□ 모집인원 : 1,410명(광양 1,270 순천 140)
※ 근로 기업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신청(근로자 주소지 기준 아님)
※ ’26년 석유화학·철강산업 일용직근로자 안심패키지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순위 기준 | |
| |
① 1순위 : 광양 또는 순천시 소재 철강산업 관련 합산 근로일수가 많은 순(’26. 05. 01. ~ 07. 31.) ② 동일한 조건의 경우 1)고령자, 2)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 ※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원칙 : 온라인 신청(2026. 9. 14.(월) 09시부터 ~ 10. 8.(목) 18시까지)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 0 https\://job.jeonnam.go.kr/www;1;0;0; https://job.jeonnam.go.kr/www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job.jeonnam.go.kr )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❶ 회원가입 → 로그인 ❷ 비회원 인증 →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 | | | | | |
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자 선정” 상태로 변경 ↓ 선정완료 문자 발송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온라인접수관 메인 「나의 신청현황」 |
↓
일자리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상태 확인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 외 : 오프라인 신청(2026. 9. 21.(월) 09시 ~ 10. 8.(목) 18시까지)
- 접수장소 :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1층) * 광양읍 익신산단 3길 40
- 접수시간 : 월~금 9시~18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시 온라인 접수 서비스 지원
‣ 접수 창구가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서류)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병행 지원
※ 문의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자 (☎ 061-761-6850)
□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자 |
○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광양·순천 철강산업 관련 업종이 아닌 타 업종 근로 내역만 있는 경우 ○ 2026년 (석유화학·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및 유형 지원금 수급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으로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확인 ), 사업 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인 필요) |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받은 서류 전체 첨부 必)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제출서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 | |
2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3 | [서식3]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4 |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25. 11. 20. ~ ’26. 7. 31. 기간 내 전체 확인 내역) - 근로복지공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 선택 발급 불가, 전체 발급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증빙자료만 인정 - (우선순위 확인) ‘26 . 05. 01. ~ 07. 31. 기간 내 철강산업(연관)에서 일한 경우, 노무제공내역서 사업장명에 체크(v)표기 ※ 광양·순천 철강산업 일용근로자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확인서로 근로이력 갈음하여 확인 가능 | |
5 | 지출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등) | |
6 | 주민등록초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증빙자료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전체 발급’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최종 전입신고일 명시 필수) | |
기타 | 7 | 철강산업 기업(연관) 입증서류 - 「광양·순천 철강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
8 | [서식4] 가족명의 모바일 착(chak) 이용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
3 | | 유의사항 |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착(chak) 으로만 지급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 가족이 대리수령 가능함(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만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연내 모바일 착(chak) 사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미완료 하거나 개인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한 지원금 미수령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
서식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 1] |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 건강복지비 )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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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 호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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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업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장주소 | |
담당자/연락처 | |
※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업정보(담당자, 연락처) 입력 생략 가능 ※ ’25. 11. 20. ~ 7. 31. 기간 내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 필수이며, 광양·순천 지역 근무자는 광양 또는 순천 중 택 1 |
철강산업 분야 연관성 | ※ 광양·순천시 소재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4~25에 해당하는 기업 □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 해당 □ 광양국가산단 입주기업 □ 광양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 그 외 관련된 기타 업종(조합원, 광양 국가산단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 |
주요 확인 사항 (근무일수) | ※ 1. 일용근로기간[2026. 05. 01. ~ 07. 31.] 동안 전체 일한 날 수 : ________일 ※ 2. 위 기간 중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에서 일한 날 수 : __________일 (지원 우선순위 활용 예정)(노무제공내역서 사업장명에 체크(v) 표기) - 같은 날 여러 건의 일용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이 있어도 1일 계산. - 광양·순천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은 공고문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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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야 | □ 사회보험료 | □ 건강검진비 | □ 의 료 비 | □ 유 류 비 | □ 숙 박 비 | 총액 ※증빙 서류 필수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____________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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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인)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4 , 제2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연락처) |
2026년 월 일 |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귀하 |
[서식3]
철강 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를 받음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 부정수급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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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 《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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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 ]예 [ ]아니오 |
② 본 사업은 건강복지비 지원 등의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 하며,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 * 2026년 ( 석유화학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 중복수급 불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 중복수급 불가 | [ ]예 [ ]아니오 |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을 인지합니다. ※ 공고문 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외 규정”에 따른 자는 지원 가능 | [ ]예 [ ]아니오 |
④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 해야 함 을 인지 합니다. |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가족명의 모바일 착(chak) 이용신청서 -신청자용-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④연락처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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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신청내역 | 모바일 착 (chak) 수 령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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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빈 칸에 상기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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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청인의 「지역사랑상품권을」을 ( )의 휴대전화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모바일 착(chak) 이용 확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모바일 착(chak) 이용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
[서식 4-1]
모바일 착(chak) 이용 확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령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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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지원 받는 ( 신청근로자 성명 )가 본인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바일 착 (chak) 수 령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2.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목적 | ∙ 자치단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지원받는 ( 신청근로자 성명기재 )의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수령 |
수집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처리방법 (이용기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을 위해 사용・관리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에 수 집․이용․제공(동의일로부터 5년) |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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