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완도읍
공고번호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6-75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김0길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10. 15.(15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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