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영암군 생활임금」 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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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26 - 209호
2027년 영암군 생활임금 고시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영암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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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영 암 군 수
1.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360원
◈ 월 환산액 2,374,2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영암군 소속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제외대상 :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