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3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그 내용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성 명 : 반0라 등3명
2. 주 소 : 붙임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6.9.30. ˜ 2026.10.14. (14일간)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문의사항은 청원구청 세무과(043-201-82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1부.
2.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성명 또는 법인명 : 반0라 등3명 서류의 송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등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공탁금 압류통지서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1조 3항에 따라 재산압류를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 하기에 지방 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043-201-82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
공탁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 |
연번 | 서류명칭 | 납세자명 | 압류번호 | 우편번호 | 납세자주소 | 반송사유 | 비고
1 | 채권압류통지서 | 반0라 | 43114-2026-23-000005 | 28493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 폐문부재 | 공탁금
2 | 채권압류통지서 | 우0수 | 43114-2026-23-000012 | 28333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 폐문부재 |
3 | 채권압류통지서 | 00건설산업 주식회사 | 43114-2026-23-000004 | 2876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