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하수도공사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으로「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 2026년 9월 30일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및 시설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일원
- 공 법 : DeNiphio공법
- 처리구역 : 연천 공공하수처리구역
- 구역면적 : 15.59㎢
260930 연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3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연천군 공공하수도공사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으로「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연 천 군 수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 2026년 9월 30일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및 시설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일원
- 공 법 : DeNiphio공법
- 처리구역 : 연천 공공하수처리구역
- 구역면적 : 15.59㎢
3.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처리구역 | 처리구역면적 | 하수배제방식 | 유입수질 및 용량 | 비고 |
연천 | 15.59㎢ | 분류식 | BOD 188.63, COD 176.42 SS 207.8, TN 41.643, TP 5.573 대장균군수 100,000 처리용량 21,000㎥/일 | |
4. 하수관거정비계획 : 연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5. 관계도면의 공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공람내용 : 공공하수도 평면도 및 대장
6. 기타사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함
- 기타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함.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이후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할 경우에는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분야(☏031-839-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a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74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