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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시디자인과2026-09-30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8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84호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3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 치 | 행위자 | 대상 또는 종류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김포시 사우동 산15-2번지 | 미상 | 무단 경작물 및 시설물 등 (약 1,316 ㎡) | 행정대집행 계고 |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무단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을 2026. 10. 14.(수)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원상회복)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강제 집행)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김포시에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시행시 발생되는 대집행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도로재정비팀(031-980-52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258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7일, 우리 시는 김포시 공고 제2026-2385호로 귀하에게 김포시 사우동 산15-2번지 무단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을 2026년 9월 21일까지 원상복구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무단 경작물 및 시설물 등이 공유재산 활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4일(수)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할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면적) | 대집행 방법 | 김포시 사우동 산15-2번지 | 무단 경작 및 관련 시설물 | 약 1,316㎡ | 철거 | 2026년 9월 30일 김 포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PDF 첨부 본문
사진대지 □ 위치도 무단 점유지 사우동 산15-2번지 □ 현장 사진 무단 경작 및 간이시설물 설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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